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검사여부 및 절차가 불분명한 경우 검수조건부 판매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국심-2001-서-1399 선고일 2002.01.24

청구법인이 검수조건부판매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검수절차와 관련한 일련의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검수조건부판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인도한 날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399(2002. 1.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가 ○○○ 소재지에서 비료 및 질소화합물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1998년도 및 1999년도에 ○○○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와의 비료공급계약서를 체결, 원예용 비료 및 BB비료(이하 "쟁점특수비료"라 한다)를 전국 ○○○ 창고 및 ○○○의 지정장소에 납품하기로 하고, 주문접수 후 청구법인의 공장출하일로부터 통상 1일 내지 2일 이내에 농가 등에 인도한 후 청구법인의 대리점이 농가로부터 인수증을 수령하고, ○○○에 농가인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은 ○○○중앙회의 전산망에 인수조작하고 비료검수증을 발부하면 ○○○중앙회에 전산입력을 완료한 물량에 대하여 기표되고 청구법인은 동 기표물량에 대하여 매출로 계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분 조사시 제품 등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그 제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쟁점특수비료를 인도한 후 ○○○의 납품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 후 전산조작에 의한 검수기표를 함으로써 동금액이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로 계상되지 아니하고 차기로 이월하여 매출계상함은 부당하다 하여 법인세법 제40조, 동법시행령 제68조, 동법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 및 부가가치세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1998년부터 1999년까지 매출누락 2,810,407,275원을 익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하고 동매출원가 2,034,899,522원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 2001.3.9 청구법인에게 1998∼1999사업연도 법인세 295,120,480원과 부가가치세 155,816,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주장①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중앙회와 체결한 구매납품계약서에서 쟁점특수비료를 전국○○○창고 및 ○○○의 지정장소인 농가 등에 납품하기로 함에 따라 주문접수 후 통상 1일 내지 2일 이내에 농가 등에 인도하면 청구법인의 대리점은 농가로부터 인수증을 수령하여 ○○○에 농가인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은 ○○○중앙회의 전산망에 인수조작하고 비료검수증을 발부하며, ○○○중앙회의 전산망에 입력을 완료한 물량은 비로소 기표가 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동 기표물량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을 적정하게 계상하였는 바, 이 건 계약서상의 인수도조건 및 인수도확인조항에 따라 ○○○중앙회의 단위조합이 전산으로 인수조작, 비료검수증을 교부하고 비료검수증을 ○○○중앙회 단위조합직원이 검수자란에 기명날인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전산망의 전산입력을 단순히 집계수단으로만 본다는 것은 쌍방합의 작성된 계약서를 전적으로 부정하고 검수조건부 판매가 아니라고 추정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주장②에 대하여 처분청이 1998년도와 1999년도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매출누락이라고 지적한 적출금액에는 청구법인의 대리점에서 재고상태로 보관중인 특수비료제품의 실재고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매출누락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주장①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의 규정에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에 인도한 날의 판정에 있어 납품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검사가 완료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검수란 주문한 물품에 대해 품질, 수량, 가격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하고, 쟁점특수비료 구매납품계약서상 {인수도 조건 및 인수도 확인} 조항과 같이 비료납품 즉시 전산으로 인수조작하고 비료검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므로 ○○○에서 ○○○전산망에 전산입력하는 것은 ○○○중앙회에서 ○○○에 기납품된 물량에 대한 집계의 수단일 뿐 검수의 의미는 아니므로 검수조건부 판매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은 ○○○창고 및 ○○○의 지정장소인 농가 등에 납품하기로 하고 주문접수 후 청구법인의 공장출하일로부터 통상 1일 내지 2일 이내에 지정장소인 ○○○창고 및 농가 등에 쟁점특수비료를 인도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대리점이 인도즉시 인수증을 ○○○에 제시하고 ○○○이 전산에 인수조작한다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권리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할 사유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2) 청구주장②에 대하여 처분청이 1998년도와 1999년도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매출누락이라고 지적한 적출금액에는 청구법인이 대리점에서 재고상태로 보관중인 특수비료제품의 실재고(98년도 90,912,920원, 99년도 185,251,095원, 계 275,564,015원)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00.11월 법인세 정기조사당시에 특수비료의 출하된 물량에 대해 조합의 전산입력지연물량과 대리점에서 조합에 제시하지 아니한 농가의 인수증과 관련된 물량, 대리점에서 보관하고 있는 실재고물량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총량으로만 관리하고 있어 대리점 재고물량을 파악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또한, 2001.2.9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도 대리점에서 보관하고 있는 실재고물량에 대한 주장이 없었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 대리점이 재고로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재고금액에 대한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리점과 담합하여 조작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특수비료의 매출시기를 쟁점특수비료가 인도된 시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인식하고 있는 검수완료시점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1998년도와 1999년도에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매출누락이라고 지적한 적출금액에는 농가 등에 인도되지 아니하고 대리점에서 재고상태로 보관중인 쟁점특수비료의 실재고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매입·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1994.12.22 개정)

③ 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제품 또는 생산품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 등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 【인도의 범위】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상품·제품 또는 생산품의 인도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8.12.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생략)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특수비료를 ○○○중앙회와의 판매계약에 의해 청구법인의 대리점을 통하여 전국에 산재해 있는 농가와 ○○○에 직접 공급을 하고 전국 각 대리점은 농가로부터 비료인수증을 수령한 후 동 비료인수증을 첨부하여 해당○○○에 검수의뢰하고 ○○○에서 검수 후 ○○○전산망을 통하여 전산입력을 완료하여 기표가 되면 청구법인에서는 동 기표물량에 대하여 매출로 계상하는 바, 비료의 공급형태가 농가로의 직접공급인 관계로 출하에서 검수까지는 유통구조상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미검수물량이 발생하고 있으며, 동 미검수물량에 대한 매출계상의 누락은 구매납품계약서상 {인수도 조건} 조항에 의거 검수가 완료되어 전산입력되는 시점에 매출을 계상하게 되어 비료를 공급하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동 검수완료시기를 매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특수비료의 구매납품계약서상 {인수도 조건} 및 {인수도 확인} 조항에는 "○○○중앙회의 회원단위조합이 비료를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전산으로 인수조작하고 비료검수증을 교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비료납품 후 검수까지 상당기간 소요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당하며, 또한 검수조건부판매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검수란 주문한 물품에 대하여 품질, 수량, 가격 등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고 쟁점특수비료의 구매납품계약서상 {인수도 조건} 및 {인수도 확인} 조항과 같이 비료납품이 즉시 이루어지고 인도된 비료에 대하여 ○○○에서 ○○전산망에 전산입력하는 것은 ○○○중앙회에서 ○○○에 기납품된 물량에 대한 집계수단일 뿐 검수의 의미가 아니며 제품 등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제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살피건대, 계약당사자인 청구법인과 청구외 ○○○중앙회간의 쟁점특수비료의 구매납품계약서를 보면, 제6조(인수도 조건) 제2항에서 "청구법인은 ○○○중앙회의 비료발주(변경)통지서에 의거 정량, 정제품을 ○○○중앙회의 회원조합지정장소로 직송공급하거나 농장상표조건으로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 "납품기일은 조합이 지정하는 일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계약서 제7조(인수도 확인) 제1항에서 "○○○중앙회의 회원조합이 비료를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전산으로 인수조작하고 비료검수증 1부를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의 수송업자에게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특수비료를 농가에 직접 공급하는 관계로 출하에서 검수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발생하고 계약상 검수조건부판매에 해당되므로 검수가 완료된 시점을 매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계약서 제7조(인수도 확인)에서 비료를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전산으로 인수조작하고 비료검수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검수라 함은 주문한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의 성상이나 품질, 물품의 파손여부, 수량 및 가격 등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청구법인이 검수조건부판매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검수절차와 관련된 일련의 장부 즉 검수합격여부에 대한 판매일자, 품명, 수량, 금액, 검수일이 기재된 검수대장이나 반품명세서 등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거래가 실제로 검수조건부판매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한편, 우리심판원에서 청구외 ○○시 ○○○협동조합, ○○시 ○○○협동조합 등에 공문(국심46830-1240, 2001.11.12) 조회한 바, 청구법인 등이 쟁점특수비료를 농가에 인도한 날과 당해 ○○○이 검수한 날이 동일하다고 회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전시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특수비료를 농가 등에 인도한 날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1998∼1999년도 세금계산서 미발행분 및 매출누락이라고 지적한 적출금액에는 농가 등에 인도되지 아니하고 대리점에서 재고상태로 보관중인 쟁점특수비료의 실지재고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실지재고를 파악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 관련장부 및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