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상근임원에게 근로소득명목으로 균등하게 지급한 급여가 손금산입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396 선고일 2001.11.21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판단은 당해 법인의 규모와 업태(종목) 영업내용, 담당업무 내용과 실제로 근로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며, 명목상 임원으로 등재하여 허위로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396(2001.11.21)

주 문

처분청이 2001.3.19 청구법인에게 한 1995.1.1∼1995.12.31사업연도(이하 "1995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622,870원, 1996.1.1∼1996.12.31사업연도 법인세 1,632,850원, 1997.1.1∼1997.12.31사업연도 법인세 16,293,880원, 1998.1.1∼1998.12.31사업연도 법인세 11,515,160원등 합계 30,064,760원과 공동대표이사 및 임원에 대한 인정상여 224,340,000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은,

1. 1996.7.24 변호사에게 지급한 지급수수료 3,00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199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동 금액을 공동대표이사 이○○○과 박○○○의 상여처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

처분청은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거 부동산임대법인인 청구법인의 본점 및 ㅇㅇㅇ지점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① 비상근임원인 청구외 이○○○과 박○○○ 2인에게 지급한 급여 127,200,000원, ② 공동대표 이사인 청구외 이○○○과 박○○○이 사용한 접대비 94,140,000원, ③ 변호사 지급수수료 3,000,000원등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3.19 청구법인에게 1995.1.1∼1995.12.31사업연도 법인세 622.870원, 1996.1.1∼1996.12.31사업연도 법인세 1,632,850원, 1997.1.1∼1997.12.31사업연도 법인세 16,293,880원, 1998.1.1∼1998.12.31사업연도 법인세 11,515,160원등 합계 30,064,760원을 경정고지하고, 이를 공동대표이사(이○○○: 48,570,000원, 박○○○: 48,570,000원) 및 임원(이○○○: 63,600,000원, 박○○○: 63,600,000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비상근 임원인 이○○○(1963.10.23생)과 박○○○(1966.2.6생)은 청구법인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 및 갱신업무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공동대표이사[이○○○(1933.6.10), 박○○○(1942.7.14)]의 자제(子)라 하여 이들에게 지급한 급여 127,200,000원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고,

(2) 청구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는 청구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금액의 대부분이 신용카드사용액이고, 접대비 한도초과액 및 신용카드 사용 미달액은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신고 조정 납부하여 부인대상이 아니며,

(3) 변호사에게 지급한 수수료 3,000,000원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손금산입 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동산임대 법인인 청구법인이 법인소득을 줄이기 위해 청구법인에 전혀 근무한 사실이 없는 두 공동대표의 아들인 청구외 이○○○과 박○○○에게 급여명목으로 127,200,000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손금산입대상이 아니고,

(2) 접대비는 그 대부분이 ㅇㅇㅇ시내 유명호텔 및 식당 등의 음식요금으로 이는 부동산임대와 관련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라기 보다는 두 공동 대표이사가 개인적을 부담해야 할 사적 접대비로 보아야 하며,

(3) 변호사에게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지급수수료 3,000,000원은 지급이유가 불확실하여 업무와 관련있는 비용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손금산입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1) 비상근임원 2인(공동대표 2인의 아들)에게 근로소득명목으로 균등하게 지급한 급여 127,200,000원이 손금산입대상인지 여부와 (2) 공동대표가 접대비명목으로 지출한 94,140,000원을 업무와 관련있는 접대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변호사에게 지급한 지급수수료(자문료) 3,000,000원을 증빙미비를 이유로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에서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에서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입금액 적 용 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금액은 이를 동항 동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분을 제외한다) 중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접대비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에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에서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라 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에서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감 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하고 있다.

  • 다. 판단

(1)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127,200,000원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가 ○○○ ㅇㅇㅇ동 본점건물과 ㅇㅇㅇ구 ㅇㅇㅇ로에 있는 지점등의 점포, 사무실등을 임대하는 부동산임대법인으로 처분청 조사결과 조사대상 사업연도인 1995.1.1∼1999.12.31 5개 사업연도중 부동산임대수입 계상누락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의 규정등에 의하면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닌 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청구외 이○○○과 박○○○은 공동대표이사의 자제로 임대건물 관리를 주업무로 하는 청구법인의 핵심업무 집행임원으로 이 두사람이 임대료 책정과 관리비 징수, 임대차 계약 및 갱신등 현장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있으며, 기타 회사의 중요안건처리, 주주총회 및 임원회의 참석사실 등이 회의록이나 관계증빙에 의해 입증되므로 1997.1.1∼1999.12.31사업연도중에 지급한 급여 127,200,000원은 손급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와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자료등에 의하면 청구외 이○○○은 가구 수입업체인 (주)○○○(○○○, 이○○○이 아들의 경영수업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이○○○이 실질경영자임)의 경영자로 (주)○○○에 근무하면서 월 3,0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고,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상사(○○○, 개업일: 90.11.20)를 운영하는 한편,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외 박○○○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 1993.7.17∼1994.9.30)라는 상호로 경양식 음식점을 운영한 적이 있고, 현재는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인 ○○○(○○○, 2000.6.5 개업)를 개업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판단은 등기부등본상에 당해 임원이 이사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나 이사회 등의 참석여부 등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법인의 규모와 업태(종목), 영업내용, 비상근 임원의 담당업무 내용과 실제로 근로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며, 이 건의 경우 공동대표의 각자 지분이 50:50인 관계로 이○○○, 박○○○에게 동액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그 외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법인으로 손금산입 조정을 통해 조세부담을 경감할 의도로 근무사실이 없는 두 공동대표의 아들인 청구외 이○○○과 박○○○을 법인등기부에 명목상 임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이 건 조사착수시 청구법인의 상무(관리소장)인 청구외 박○○○(○○○)와 여직원으로부터도 확인한 사항이어서 청구외 이○○○과 박○○○에게 지급한 급여 127,200,000원은 손금산입대상이라는 청구법인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두 공동대표가 사용한 접대비 부인액 94,140,000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두 공동대표이사가 지출한 접대비 94,140,000원은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해 상가와 사무실 임차인, 이해관계자, 지역사회등에 기부한 명절선물 지출비용등으로 대부분 신용카드 사용액이며,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 스스로 1995사업연도에 9,418,538원, 1996사업연도에 11,502,361원, 1997사업연도에 31,365,421원, 1998사업연도에 13,579,733원, 1999사업연도에 3,570,000원 등을 접대비 한도초과 및 신용카드사용미달액으로 신고조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다시 94,140,000원을 접대비계정에서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접대비란 ①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로, ②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③ 계정과목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접대비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바, 이에 대한 입증은 거래 증빙서류와 내부통제문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데도 청구법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이 건 접대비 지출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전국 각지의 골프장 출입비용이거나 ㅇㅇㅇ시내 유명호텔 식당과 골프장 주변식당의 음식요금 등으로 이는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된 손비가 아니라 두 공동대표의 사적비용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변호사에게 지급한 지급수수료 3,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변호사에게 1996.7.24 지급한 수수료 3,000,000원은 영수증에 수령인이 변호사 신○○○로 되어 있으나 동 금액이 신○○○의 1996년 수입금액으로 신고된 바 없다는 이유등으로 손금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심리자료등에 의하면 위 수수료 3,000,000원은 1995∼1996년도 임대료를 미납한 임차인의 명도소송을 위한 법률자문료로 지급한 비용임이 지급영수증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지급수수료 3,000,000원은 1996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