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시점과 부동산명의신탁확인서에 의거 확인되는 날을 각각 증여일로 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임
부동산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시점과 부동산명의신탁확인서에 의거 확인되는 날을 각각 증여일로 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395(2001.12.14) �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208㎡(이하 "쟁점Ⅰ부동산"이라 한다)을 1983.5.2 청구외 이○○○외 1인에게 명의신탁하고 1996.6.1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였고,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641㎡ 및 같은동 ○○○ 대지 53㎡(이하 "쟁점Ⅱ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8.17 청구외 이○○○ 및 이○○○, 동 이○○○에게 각각 명의신탁하고 1996.11.13, 1996.6.1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구 ○○○동 ○○○(이하 "쟁점Ⅲ부동산"이라 한다)를 1990.10.23 청구외 박○○○에게 명의신탁하고 1996.6.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Ⅰ,Ⅱ,Ⅲ부동산을 청구외 박○○○으로부터 증여받았다하여 2001.4.20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 증여세 54,210,000원 및 동 방위세 9,035,000원, 2001.6.1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증여세 240,056,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박○○○이 청구인을 거주시킬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1983.4.28 1,560만원을 현금증여하여 쟁점Ⅰ부동산을 취득하게 하여 1983.5.2 청구외 이○○○외1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83.8.19 청구외 이○○○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1996.6.1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는 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증여일은 현금증여일인 1983.4.28로, 증여가액은 현금증여액인 1,56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하며,
(2) 쟁점Ⅱ부동산은 오빠 박○○○으로부터 현금 70백만원을 증여받아 청구인이 청구외 신○○○로부터 1988.7.26 63백만원과 7백만원에 각각 취득하여 청구외 이○○○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6.6.19과 1996.11.13 각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등기하였는바, 증여일은 당초 현금증여일인 1988.7.26, 증여가액은 70백만원으로 하여 이건 과세하여야 하며,
(3) 청구인은 1990.8.20 오빠 박○○○으로부터 현금 130백만원을 증여받아 쟁점Ⅲ부동산를 1990.9.20 130백만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박○○○에게 명의신탁등기하였고 청구인은 쟁점Ⅲ부동산에서 1997.12.15부터 계속 거주하였는바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것이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은 최초취득일 당시부터 청구인의 재산이므로 현금수증일인 1990.9.20을 증여기준일, 증여가액은 130백만원으로 과세하여야 하며, 또한 쟁점Ⅲ부동산과 관련하여 2001.3.29 고지한 고지서는 청구인이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Ⅰ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당사자간에 현금증여사실 및 명의수탁자가 청구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수탁하였음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오빠 박○○○은 이해관계가 같은 특수관계에 있고 명의수탁자인 이○○○ 역시 박○○○ 또는 청구인의 고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로서 인정될 수 없고,
(2) 쟁점Ⅱ부동산에 대하여 현금증여사실은 당사자간의 주장사실외에는 청구인이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이해관계인에 불과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오빠의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객관적인 거증이 될 수 없으며,
(3) 쟁점Ⅲ부동산에 대하여 1991.8.6 작성된 쟁점Ⅲ부동산의 명의신탁관련 공증인증서, 1991.6.17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박○○○이 작성한 명의신탁각서, 등기부등본등에 의해 확인한 바 청구인은 쟁점Ⅲ부동산을 청구외 박○○○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이 확인되고 현금증여일 및 잔금청산일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며 현금증여한 사실 역시 확인불가하므로 증여일자를 명의수탁자 박○○○의 취득등기접수일인 1990.10.23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2001.3.29 고지발부한 증여세 54,210천원 및 동 방위세 9,035천원에 대한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과세통지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나 우편배달증명서사본에 의하면 이건 고지서는 2001.3.31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1) 청구인이 청구외 박○○○으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아 쟁점Ⅰ,Ⅱ,Ⅲ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2) 2001.3.29자 고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하였는지 여부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권리를 포함한다.
② (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이건 쟁점Ⅰ,Ⅱ 및 Ⅲ부동산의 소유권이전내역을 살펴보면, 쟁점Ⅰ부동산은 전소유자 김○○○로부터 1983.5.2 청구외 이○○○, 이○○○에게, 1983.8.19 청구외 이○○○에게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으며 1996.6.1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고, 쟁점Ⅱ부동산중 ○○○동 ○○○ 대지 53㎡는 전 소유자 신○○○로부터 1988.8.17 이○○○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고 1996.6.1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또한, 쟁점Ⅱ부동산중 ○○○동 ○○○ 대지 641㎡는 전소유자 신○○○로부터 1988.8.17 청구외 이○○○, 이○○○에게 각 1/2지분씩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고 1990.8.23 이용달지분이 청구외 박○○○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고 1996.11.1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며 쟁점Ⅲ부동산은 1990.10.23 박○○○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1996.6.1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등 과세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오빠인 청구외 박○○○으로부터 1983.4.28 1,560만원, 1988.7.26 7,000만원, 1990.8.20 1억3000만원을 각각 현금증여받아 쟁점Ⅰ,Ⅱ,Ⅲ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외 이○○○, 동 이○○○, 동 이○○○, 동 이○○○, 동 박○○○, 동 박○○○등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위 증여일과 증여가액은 사실이므로 위 증여일과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건 과세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쟁점Ⅰ,Ⅱ부동산과 관련하여 2001.4.25 ○○○합동법률사무소가 명의수탁자인 위 이○○○등 5인의 사실확인서를 인증한 인증서(등부 2001년 제2737호, 제2738호 및 제2739호)등을, 쟁점Ⅲ부동산과 관련해서는 1991.8.6 ○○○합동법률사무소가 인증한 (등부 1991년 제10633호) 청구외 박○○○의 부동산명의신탁확인서(1990.10.28)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박○○○은 이해관계가 같은 특수관계에 있으며 명의수탁자인 위 이○○○등 6명은 청구인과 청구외 박○○○과는 교인(시온) 및 고용인등으로 특수관계에 있으며 위 현금증여일 및 증여가액은 청구인이 주장만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이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 조사복명서등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과 청구외 박○○○은 남매지간이고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이○○○등 6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박○○○과는 교인 및 고용관계에 있는 등 특수관계에 있는자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또한 처분청조사내용에 의하면 증여자인 박○○○과 수증자인 청구인은 ○○물산에서 근무하였으며 청구외 박○○○의 부동산거래내역은 81∼99년사이 취득 67건 465.338㎡, 양도 103.545㎡의 거래가 확인되는 등 증여능력이 충분한 자로서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교인 및 고용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후 실명전환기간을 이용하여 동생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지등기하여 증여세를 회피하였음이 확인되며 쟁점Ⅰ,Ⅱ부동산의 명의수탁자 확인서의 인증도 이건 과세일(2001.6.12 고지)직전인 2001.4.25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이건 증여세과세가액을 당초 현금증여일과 증여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주장만할 뿐 심리일현재까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외 박○○○이 쟁점Ⅰ,Ⅱ,Ⅲ부동산을 조세회피목적으로 위 이○○○등 6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실명전환기간을 이용하여 청구인앞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이는 청구외 박○○○이 청구인에게 쟁점Ⅰ,Ⅱ,Ⅱ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Ⅰ,Ⅱ부동산은 1996.6.19, 1996.11.13 각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시점을, 쟁점Ⅲ부동산은 ○○○합동법률사무소가 인증한 청구외 박○○○의 부동산명의신탁확인서에 의거 확인되는 1990.10.23을 각각 증여일로 하고 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이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01.3.29 쟁점Ⅲ부동산에 대한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2001.3.31 청구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고용인인 청구외 이○○○이 동 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