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후에 토지양도시 감면율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389 선고일 2001.12.15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는 사업인정고시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100%가 아닌 5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389(2001.12.14)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 533㎡와 같은동 ○○○ 단층주택 49.5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9.29 취득하여 1998.2.26 ○○○지방항공청에 양도하고, 1999.5.31 공공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양도소득세 20,661,020원, 농어촌특별세 4,132,200원) 및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0.2.17 청구인의 고충민원을 받아들여 쟁점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도시계획시설(공항)지역으로 추가결정고시된 1992.11.20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율 100%를 적용하여 기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결정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1992.11.20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지역에 해당되기는 하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서 규정한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도시계획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시계획인가가 없는 일반지역에 해당하므로, 감면율을 50%로 하여야 함에도 1992년 이전 사업인정고시지역으로 보아 감면율 100%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2001.6.16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22,950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사업인정이라 함은 행정청의 특정사업이 토지수용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인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국가작용으로 공용수용의 제1단계 절차인 바, ○○○지방항공청장이 1998.5.7 발급한 토지(건물)수용확인원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 의 7 및 토지수용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되었고, 이의 사업인정근거가 도시계획시설(공항)추가결정고시이므로 위 결정고시일인 1992.11.20을 사업인정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1992년이전에 사업인정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공공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100%를 적용하여야 한다. 한편, ○○○지방항공청장이 쟁점부동산의 소재지가 속한 ○○○시 ○○○구와 함께 ○○○도 ○○○시 소재 토지도 수용 또는 협의취득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해 ○○○시 토지의 감면율(100%)과는 달리 50%의 감면율을 적용함은 형평상 문제가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공용수용의 절차에서 사업인정의 고시 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양도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사업인정으로 보고 있는 도시계획시설(공항)추가결정고시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아닌 지적인정의 고시(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결정고시 등)이고, 쟁점부동산의 사업인정고시일은 2000.7.18임이 ○○○지방항공청장의 회신공문(경리 45520-696, 2001.8.13)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1992년이후 사업인정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공공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시 소재 토지는 쟁점부동산 소재 토지와는 달리 1992년 이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양도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시 토지의 감면율(100%)과는 달리 50%의 감면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5호 전면개정)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 제10조 또는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 부칙 (1993. 12. 31 법률 제4666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③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992년 12월 31일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위 관련법령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감면율 100%)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지방항공청장이 쟁점부동산의 도시계획시설(공항)추가결정고시를 근거로 수용하였으므로 위 결정고시일인 1992.11.20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부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수용되었음을 전제하고 쟁점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도시계획시설(공항)추가결정고시일(1992.11.20)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세무서장의 조회(세원 46300-176, 2001.7.25)에 대하여 ○○○지방항공청장이 회신한 공문(경리 45520-696, 2001.8.13)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에 의하면 ○○○지방항공청장은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할 당시에 사업인정고시가 되지 않은 연유로 수용하지 못하고 1998.2.26 청구인과 협의(매매)하여 취득하였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이 속한 지역은 1992.12.31 이후인 2000.7.18 사업인정고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지방항공청장이 쟁점부동산의 소재지가 속한 ○○○시 ○○○구와 함께 ○○○도 ○○○시 소재 토지를 수용 또는 협의취득하였음에도 쟁점부동산에 대해 ○○○시 토지의 감면율(100%)과는 달리 50%의 감면율을 적용함은 형평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나, ○○○시 소재 토지는 쟁점부동산 소재 토지와는 달리 1992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양도된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