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는 사업인정고시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100%가 아닌 5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는 사업인정고시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100%가 아닌 5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389(2001.12.14)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 533㎡와 같은동 ○○○ 단층주택 49.5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9.29 취득하여 1998.2.26 ○○○지방항공청에 양도하고, 1999.5.31 공공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양도소득세 20,661,020원, 농어촌특별세 4,132,200원) 및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0.2.17 청구인의 고충민원을 받아들여 쟁점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도시계획시설(공항)지역으로 추가결정고시된 1992.11.20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율 100%를 적용하여 기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결정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1992.11.20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지역에 해당되기는 하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서 규정한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도시계획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시계획인가가 없는 일반지역에 해당하므로, 감면율을 50%로 하여야 함에도 1992년 이전 사업인정고시지역으로 보아 감면율 100%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2001.6.16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22,950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 제10조 또는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 부칙 (1993. 12. 31 법률 제4666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③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992년 12월 31일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