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외부채를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387 선고일 2001.11.19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부채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장부외 채무는 동법인의 주식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387(2001.11.19) � 청구인과 ○○○홍(이하 "청구인 등"이라고 한다)은 ○○○도 ○○○군 ○○○읍 ○○○리 ○○○ 소재 (주) ○○○광업(이하 "○○○광업"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서 1993.12.27 동 법인의 재산 및 주식일체를 매도하면서 비상장주식 20,000주(청구인, ○○○홍 각 10,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고 한다)를 ○○○길(이하 "매수인"이라고 한다)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을 총 2,500,000,000원으로 하고 그 중 매매계약 이전의 동 법인의 금융부채 945,000,000원은 매수인이 승계받는 조건으로 하여 위 부채를 공제한 1,555,000,000원을 정산하기로 하고, 동일자로 계약금 60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중도금 및 잔금은 1994.3.27 만기어음 500,000,000원과 1994.6.27 만기어음 455,000,000원을 각각 지급 받았으며 위 어음은 만기일에 각각 결제되었다. 청구인 등은 ○○○광업의 실지 금융채무가 위 매매계약서상의 채무보다 적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로 지급 받아야 할 정산금 차액을 210,4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인의 지불 확인서를 받았으나, 매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위 정산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고등법원(1999머388, 1999.10.18)의 조정결정을 거쳐 1999.10.29 청구인 등은 111,900,000원을 추가로 수령하고 쟁점주식을 매수인에게 양도하였다.

○○○(구 ○○○)세무서장은 쟁점주식의 양도를 기타주식(특정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1994.6.27 하여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 정산금 1,555,000,000원중 청구인 지분인 777,500,000원, 취득가액은 5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7.16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양도소득세 480,96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주식의 대금청산일이 1999.10.29이므로 이를 양도시기로 하여야 한다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동 처분을 취소하고, 2000.6.13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1999.10.29을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661,900,000원의 1/2인 830,950,000원, 취득가액: 5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쟁점주식이 양도일 현재에는 특정주식이 아닌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율 10%를 적용하여 2001.6.15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3,35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등은 ○○○광업에 청구인 등 자금 500,000,000원, 매수인에게 승계한 부채 945,000,000원, ○○○ 대출금 150,000,000원, 사채 2,359,669,000원, 계 3,954,669,000원을 투자하여 동 법인을 운영하다가 쟁점주식을 매수인에게 양도하였는데, 쟁점주식 양도는 법인의 자산(경영권 포함) 및 부채 945,000,000원을 승계하기로 한 조건부 양도계약으로, 계약조건에 따라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승계시킨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인 2,509,669,000원을 청산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설령, 명백한 증거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 매수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광업의 부채에 상환한 955,000,000원, 동 법인의 발행 회수어음(5매) 420,000,000원, 직원 퇴직금 등 92,550,000원, 부동산 담보채무잔액 585,000,000원, 계 2,052,550,000원은 계약일 현재의 ○○광업 채무이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부채가 양도대금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채무증빙 및 상환내역은 ○○광업의 결산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부외부채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부채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바, 당초 결정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1,661,900,000원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광업의 장부외 부채 2,509,669,000원(또는 2,052,550,000원)을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생 략)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단서 생략) 같은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생 략)
  • 나. 가목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 - 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동호 나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등과 매수인간에 체결한 1993.12.27자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주식의 매도가액을 총 2,500,000,000원으로 하고, ○○○광업 근저당 부채 합계 945,000,000원은 매수인이 승계 받기로 하고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한 후 잔여금을 정산하고 정산차액이 발생시 별도로 정산 잔여금에서 이를 가감할 수 있다고 약정(동 계약서 제2조)하였고, 쟁점주식 매매계약 이전의 ○○광업 채무 등은 청구인 등이 부담하고 계약일 이후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약정(계약서 제3조마항)하였으며, 위 매매계약에 따라 청구인 등은 총 양도가액(25억원)중 매수인승계 부채 945,000,000원을 공제한 1,555,000,000원을 수령(1993.12.27 600,000,000원, 1994.3.27 500,000,000원, 1994.6.27 455,000,000)하였다가, ○○○고등법원(1999머388, 1999.10.18)의 조정결정을 거쳐 1999.10.29 추가로 111,900,000원을 수령하였음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총 대금수령액이 1,661,900,000원이고 그 중 청구인 지분이 830,950,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양도가액 830,950,000원, 취득가액 50,000,000원)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아래의 ○○○광업 부채를 위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매수인이 945,000,000원을 승계하였고, 나머지 부채 2,509,669,000원(또는 2,052,550,000원, 비고 란의 다툼 금액 등)을 청구인이 변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변제한 부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구 분 금 액(원) 비 고 둁 매수인(이○○○)의 채무 승계 945,000,000

• 양도가액에서 공제 → 다툼없음 둁 계약전 청구인의 부담채무

• 법인 어음발행액

• 곽○○○ 차용금 어음(6매)

• 이○○○ 차용금 어음(2매)

• ○○○산업 어음(4매)

• 김○○○ 어음(2매)

• 김○○○ 어음(1매)

• 김○○○ 어음(1매)

• 공사비 어음(정○○○외 4매) 2,509,669,000 638,669,000 383,600,000 50,000,000 63,000,000 90,000,000 30,000,000 10,000,000 12,069,000

• 계약금으로 상환 주장

• 계약금으로 상환 주장

• 이○○○외 6인 채무 109,000,000

• 계약금으로 상환 주장

• 매수인 발행어음 채무상환

• ○○○ 대출금

• 김○○○외 4인 채무

• 곽○○○외 4인채무 955,000,000 150,000,000 350,000,000 455,000,000

• 1994.3.27자 및 1994.6.27자 매수인이 발행한 어음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

• 김○○○(채권자 곽○○○) 채무 585,000,000

• 부동산 담보채무 잔액

• 김○○○외 6인채무 222,000,000 둁 계 3,454,669,000 청구인은 위의 부채 2,509,669,000원(또는 2,052,55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증빙으로 매수인이 발행한 어음사본 8매(655,000,000원), 1994.6.27자 김○○○ 및 김○○○의 명의로 된 현금영수증 2매(각 2억원), 1993.5.20자 김○○○의 차용금 증서(2억원), ○○○광업발행 어음사본 5매(420,000,000원), 1993.12.29∼1994.7.2 기간동안 5차례에 걸쳐 청구인이 김○○○ 등에게 무통장 입금한 내역(92,550,000원), 이○○○(매도인)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자 곽○○○가 채권최고액 74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등기부등본, ○○○광업에 1,278,000,000원을 빌려주고 쟁점주식 매매계약일 이후에 청구인으로부터 538,600,000원을 수령하였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740,000,000원의 채권보전을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2001.8.16자 곽○○○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위 부채가 ○○○광업의 결산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부외부채로 부채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어렵고, 둘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자가 ○○○광업의 실지 채권자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셋째, 매수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경우도 이서내역을 알 수 없어 실지 지급여부도 불분명하다. 나아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광업의 부채 규모가 매수인에게 승계된 부채(945,000,000원)보다 훨씬 큰 금액인 점을 감안할 때 동 법인의 재산 및 주식일체를 양도하면서 주된 부채승계 약정에서 이를 제외시킨 것은 상거래 통념상 이해하기 어렵고,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부채로 인정할 여타 증빙이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광업의 부채 2,509,669,000원(또는 2,052,550,000원)은 전시한 법령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광업의 부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