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화, 골동품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토록 근거 규정을 신설한 소득세법 개정 이전인 이건인 경우 구 소득세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서화, 골동품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토록 근거 규정을 신설한 소득세법 개정 이전인 이건인 경우 구 소득세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383(2001. 9.19) 시 ㅇㅇㅇ구 ○○○동 ○○○에서 ○○○강산(사업자번호 ○○○)이라는 상호로 1986.9.25부터 현재까지 골동품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1995.7.20 청구외 ○○○박물관에 ○○○ 병품1점(이하 "쟁점병품"이라 한다)을 300백만원에 판매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병품을 청구외 ○○○박물관에 판매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0.12.4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61,604,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6 이의신청, 2001.6.1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생략)
6. 도매업·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9조 【사업의 범위】 법 제20조에 규정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91년도 한국표준산업분류표 【1991년 간행】
• 분류번호: 52395(예술품 및 골동품소매업) 구 소득세법 제120조 【추계조사결정】
①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
② 추계방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추계조사결정”이라 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추계조사결정】
①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3. (생략)
②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총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63조 내지 제66조의 5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소득공제"라 한다) 를 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일시재산소득】(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0조의 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의 2 【일시재산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골동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1. 예술품·골동품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다. 생략
2. 제1호의 자산외에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