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378 선고일 2001.05.1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그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 1378(2001. 5.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96년부터 ○○○시 ○○○구 ○○○동 ○○○에서 석유류 소매업(상호는 "○○○석유"임)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석유주식회사(이하 "○○○석유"라 함)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있는 세금계산서(5매로 공급가액은 4,262,706원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이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00.12.15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15,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정유사와 거래하던 중 자금악화로 가격이 싼 ○○○석유로부터 매입하였는데 거래당시 ○○○석유의 사업자등록증을 정당하게 수취하였으므로 자료상인 것을 알 수 없었고, 청구인이 경영하는 석유부판점의 1회 매입규모가 크지 않아 번거로운 금융거래를 거치지 않고 ○○○석유의 유류운반차 운전기사에게 현장에서 현금을 지급하고 공급받았는 바, 이러한 거래방식은 당시 보편화된 상황이었으며, 만약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는 경우 청구인은 성수기에도 소득이 월 50∼60만원밖에 되지 않게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은 사실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석유가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거래했고, 현금으로 거래했다는 주장 이외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없으며 아울러 ○○○석유가 검찰에 고발되기 이전까지 청구인은 그 실체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단서생략)"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라고 하고 제2호에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라고 하며 제3호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납부세액】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1의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이하 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21조【경정】제1항에서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하면서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석유의 유통과정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금융자료, 매입매출 내역,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상기 특별조사 내용에 따르면 ○○○석유는 1998년 3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548억원 상당의 가공매입과 752억원 상당의 가공매출을 발생시켜 2000.6.30 처분청에 의해 ○○○지방검찰청 ○○○지청에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값싼 석유류를 매입하고자 ○○○석유와 거래했고 매입대금은 유류운반차 직원에게 현장에서 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사본, ○○○석유의 사업자등록증, 전산출력된 현금출납장, 매입매출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그런데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석유의 매출처 명세서에 청구인이 기재되어있지 않고 청구인에게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금융자료 조사에서도 청구인이 ○○○석유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청구인은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금융증빙이나 유류운반차 기사의 인적사항, 진술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볼때 청구인이 ○○○석유로부터 석유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에 달리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국심2000서1496, 2000.11.21외 다수도 같은 취지임)

(4) 한편, 청구인은 거래당시 ○○○석유의 사업자등록증을 정당하게 수취하였으므로 ○○○석유가 자료상인 것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자가 그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대법 88누 6665, 1989.6.27도 같은 취지임)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석유의 사업자등록증 이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황만으로는 청구인이 ○○○석유의 실체를 몰랐다는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