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점 등에 미루어, 결정한 소득금액이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유만으로 전체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점 등에 미루어, 결정한 소득금액이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유만으로 전체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374(2001. 8.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3.8.21부터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자동화시스템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 (주)○○○전자시스템으로부터 1999.11.29 18,042,000원, 1999.12.24 25,746,590원, 합계 43,788,59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1999사업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의 실지거래처와 실지매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1.3.31 청구인에게 1999사업연도 종합소득세 9,494,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1 이의신청을 거쳐 2001.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 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이하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