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미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되어 청구인과 관련이 없는 처분이므로 청구인은 부적격이며, 처분된 배당소득을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고지한 처분은 이의신청에서 결정 취소되어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요지] 이미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되어 청구인과 관련이 없는 처분이므로 청구인은 부적격이며, 처분된 배당소득을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고지한 처분은 이의신청에서 결정 취소되어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사실 OO세무서장은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OO건설(주)에 대한 법인세조사 결과 통보자료에 의하여 청구외 OO건설사우회(이하“사우회”라 한다)에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인정이자 상당액 123,305,979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사우회에 배당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사우회에 처분된 배당소득 123,305,979원을 사우회 회장인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2000.12.2. 종합소득세 12,401,8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3.이의신청을 거쳐 2001.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쟁점 및 판단
(1) 국세기본법(2000.12.29.법률 제6303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
(1)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인이 청구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 사우회에 처분된 배당소득은 OO세무서장이 청구외 OO건설(주)가 사우회에 40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상당액을 OO건설(주)의 익금에 산입하고, 그 소득이 사우회에 귀속된 것으로 인정하여 사우회의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 한 것으로서 청구인과는 관련이 없는 처분이므로 청구인 부적격으로 인정되고, 처분청이 사우회에 처분된 배당소득을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00.12.2. 종합소득세 12,401,850원을 고지한 처분은 2001.2.23. OO지방국세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청구주장 인용으로 처분청이 2001.6.27..결정취소 하여 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부적격 및 청구대상 부존재로 각하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