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1서1368 선고일 2001-09-14

[요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61조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같은법 제5조의2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괄호내용 생략)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같은법 제65조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같은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생략). 같은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같은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같은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01.3.7 OOOOO시범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청구법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O구 OOOO O가 OOOOOO로 발송된 사실이 동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납세고지서를 2001.3.8 청구법인의 직원 OOO가 수령한 사실이 OOOOO우체국의 배달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01.3.8)로부터 90일이내인 2001.6.7(2001.6.6이 공휴일인 관계로 다음 날이 불복청구 기한임)까지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93일이 경과한 2001.6.9 이 건 심판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처분청에 발송(OOOOOO우체국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 이외에 다른 반증이 없으므로 법정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불복(심판)청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은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