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재화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367 선고일 2001.12.12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원가로 보아 부인 했으나, 실제는 관련증빙, 공사책임자, 운송업자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사실이 인정되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367(2001.12.12) 77,715,98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철강(주)로부터 중고품 H형강, 복공판, 철근등 166,229,116원을 매입하여 청구외 ○○○산업개발(주)와 ○○○중공업(주)에 납품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인 청구외 ○○○철강(주)로부터 수취한 58,072,560원(공급가액)과 청구외 ○○○기업(주)으로부터 수취한 107,945,112원 (공급가액) 등 합계 166,017,672원을 가공세금계산서 거래분이라 하여 매입원가를 부인하여 2000.12.5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7,715,980원을 경정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과세자료등에 의해 확인된다. 위장 매입세금계산서 명세 위장거래처 일자 품 목 수 량(㎏) 단 가 금 액

○○○철강(주) 98.4.22 H/B 64,746 420 27,139,560 〃 98.5.4 〃 103,110 300 30,933,000

○○○기업(주) 98.10.16 〃 102,629.2 280 28,736,176 〃 98.10.13 〃 40,792 270 11,013,840 〃 98.10.14 〃 99,668.2 280 27,907,096 〃 98.10.19 복공판 80매 50,000 4,000,000 〃 98.11.27 철근 120,960 300 36,288,000 계 166,017,67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위배되어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철강(주)에서 H형강 중고품을 실지로 구입하여 ○○○산업개발(주)와 ○○○중공업(주)에 납품한 사실이 세금계산서와 예금통장 거래내역, 운송을 담당했던 청구외 ○○○통운의 운송일지와 운송료지급 영수증, 납품처인 청구외 ○○○산업개발(주)등의 공사현장 책임자의 송장겸 인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단지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실물 매입거래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매입원가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위장세금계산서 수취경위에 대하여 당초에는 자료상인 청구외 ○○○기업(주)와 정상거래한 것이라고 하면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 사본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가 이 건 불복에서는 청구외 ○○○철강(주)에서 H형강 중고품을 현금으로 매입하여 납품한 것이라고 당초 주장을 번복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중고 H형강 매입자금은 처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구입, ○○○산업개발등에 납품하였다고 하나 ○○○철강(주)는 부도업체라서 청구인이 실제로 현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거래관행상 거액의 거래대금을 현금거래라고 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고, 청구인은 1998.6월경 ○○○철강(주)의 부도로 ○○○철강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고 자료상인 ○○○철강(주) 등으로부터 이 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나 청구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시기는 1998.4∼5월경 이어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못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재정가공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철강을 청구외 (주)○○○철강으로부터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에서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 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라고 하고 있다.

  • 다. 판단 청구인이 자료상인 청구외 ○○○철강(주)로부터 수취한 58,072,560원(공급가액)과 청구외 ○○○기업(주)으로부터 수취한 107,945,112원(공급가액) 등 합계 166,017,672원을 가공세금계산서 거래분이라 하여 처분청이 매입원가를 부인하여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7,715,980원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중고품 H형강등의 실제 매입거래처는 청구외 ○○○철강(주)라고 하면서 청구외 ○○○철강(주)는 IMF금융위기 이전만 해도 자산 100억여원, 년간외형 200억~250억원의 중견회사였으나 1998.6월초순경 연쇄부도의 여파로 청구외 ○○○철강(주)도 부도를 내면서 채권회수를 위해 각 건설현장에서 사용중이던 H형강 자재(통칭 "고재"라 함)와 철근재고등을 수거하여 ○○○철강(주)의 하치장에 야적해 놓고 있었는 바, 청구인은 이를 무자료 염가로 현금 구입하여 청구외 ○○○산업개발(주)등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H형강 실지거래 및 매입·매출 대금결제내역과 운송업체인 청구외 ○○○통운(사업자등록번호: ○○○)의 운송일지, 운송료 입금증등을 제시하고 있다.

① H형강 실지거래 및 매입·매출 대금결제 내역 거래처 일 자 품목 수량(㎏) 단 가 금 액 대 금 결 제 내 역 일 자 은 행 금 액 판 매 처

○○○철강주식회사 98.4.20 H/B 67,746 420 27,139,560

98. 4.26

○○○은행 19,200,000+ 차입 8,000,000

○○○산업 개발(주) 98.5.4 " 4,700 300 1,410,000 6.1

○○○은행 30,000,000 " 98.5.4 " 60,030 300 18,009,000 " 98.5.15 " 39,085 300 11,725,500 " 98.10.11 " 102,629.2 280 28,736,120 10.20

○○○은행 80,000,000 " 98.10.13 " 40,792 270 11,013,840 " 98.10.14 " 9,668.2 280 27,907,096 " 98.10.14 복공판 80매 50,000 4,000,000 " 98.11.24 철근 62,496 300 18,748,800 12.24 " 40,000,000

○○○ 중 공업(주) 98.11.27 " 58,464 300 17,539,200 " 계 166,229,116 169,200,000

② ○○○통운(인천광역시 ○○구 ○○○동 ○○○)의 운송일지 및 대금결재 내역 명세 월 일 구 간 NO 중량 운반비 입 금 비 고 98.4.20 인천-의정부 ○○○산업 6789 3대 600,000 98.4.20 ON-LINE입금 5.4 " " 9911 3대 600,000 5.21 " 5.15 " " 9912 2대 400,000 5.27 " 6.22 의정부-부천 " 3393 2대 400,000 7.14 " 10.11 인천-강릉 " 7593/8759 4대 1,400,000 10.20 " 10.13 인천-강남 " 3393 2대 320,000 10.16 " 10.13 " " 9911 1대 160,000 10.16 " 10.14 " " 6789 4대 640,000 10.20 " 청구외 ○○○철강(주)에서 중고품 H형강을 실지 매입하여 운반·납품한 경위와 관련된 청구인 주장 내용에 대하여 보면,

(1) 우선, 청구인이 1998.4.20 청구외 ○○○산업개발(주)에 납품한 27,139,560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철강(주)에서 매입(근거자료: 거래명세표 3매, 거래명세표상 33본×차량 3대×10M×65.4㎏=64,746㎏)하여 운송은 청구외 ○○○통운이 ○○○철강(주) 인천하치장에서 의정부 현장까지 3회에 걸쳐 운송하고 운송료 580,000원을 온라인 송금한 사실이 ○○○통운의 운송일지 및 온라인 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와 같은 사실은 인수자인 청구외 ○○○산업개발(주)의 현장 주임인 박○○○의 송장겸 인수증에 의해 청구인이 H형강 64,746㎏을 납품한 사실이 입증되며, 매입대금은 1998.4.29 명○○○(처)명의의 ○○○은행 통장에서 인출한 19,200,000원과 서○○○(○○○슈퍼)에게서 차용한 8,000,000원으로 지급하였으며, 결제방법은 청구외 ○○○철강(주) 대표 진○○○이 신용거래불량자로 금융기관 거래를 할 수 없는 관계로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 청구외 ○○○산업개발(주)에 납품한 1998.5.4 1,410,000원, 1998.5.4 18,009,000원, 1998.5.15 11,725,500원 등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철강(주)에서 매입하여 청구외 ○○○통운이 ○○○철강(주) 인천하치장에서 의정부 현장까지 5회에 걸쳐 운송하고 운송료 4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통운의 운송일지 및 온라인 영수증 및 입금표 등에 의해 확인되고, 매입대금은 1998.6.1 ○○○은행에서 주택담보로 인출한 30,000,000원(주택담보 대출계산서 및 통장사본 참조) 으로 지급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인수자인 청구외 ○○○산업개발(주)의 현장 주임인 박○○○의 송장겸 인수증에 의해 1998.5.4일자 H형강 4,700㎏ 및 64,164㎏, 1998.5.15자 H형강 39,085㎏을 납품한 사실이 입증되며,

(3) 1998.10.11 청구외 ○○○산업개발(주)에 납품한 28,736,120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찰강(주)에서 매입하여 청구외 ○○○통운이 ○○○철강(주) 인천하치장에서 강릉 영동고속도로 현장까지 차량으로 4회 운송하고 운송료 1,4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통운의 운송일지 및 운송료 영수증등에 의해 확인되고, 매입대금은 1998.10.20 어음할인 인출금 80,000,000원으로 지급(어음할인 대출금 계산서 및 통장사본 참조)하였으며, 이는 인수자인 청구외 ○○○산업개발(주)의 현장 주임인 최○○○의 송장겸 인수증에 의해 청구인이 H형강 102,625㎏을 납품한 사실이 입증되며,

(4) 청구인이 청구외 ○○○산업개발(주)에 납품한 1998.10.13자 11,013,840원, 1998.10.13자 4,000,000원, 1998.10.14자 27,907,096원 등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철강(주)에서 매입하여 운송은 ○○○통운이 ○○○철강(주) 인천하치장에서 서초동 현장까지 1998.10.13과 1998.10.14 양일간 운송하고 운송료 320,000원과 16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통운의 운송일지와 온라인영수증, 입금표등에 의해 확인되며, 대금지급은 1998.10.20 어음할인금 80,000,000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며, 당초납품수량 140,542.2㎏중 7,422.2㎏이 불량으로 반품되어 순수한 납품수량은 H형강 및 복공판 133,118㎏인 사실이 인수자인 청구외 ○○○산업개발(주)의 현장 주임인 장○○○의 송장겸 인수증에 의해 사실로 입증되며,

(5) 청구인이 청구외 ○○○중공업(주)에 납품한 1998.11.24자 18,748,800원, 1998.11.27일자 17,539,200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철강(주)에서 매입하여 청구외 ○○○통운이 ○○○철강(주) 인천하치장에서 서초동 현장까지 1998.11.24 2회, 1998.11.27 2회 운송(운송료는 도착도임으로 영수증 없음)한 사실이 ○○○통운의 운송일지에 의해 확인되고, 매입대금은 1998.12.24 ○○○은행에서 40,000,000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며, 이는 인수자인 청구외 ○○○중공업(주)의 김○○○과장이 확인한 송장겸 인수증에 의해 고장력 철근 62,496㎏ 및 66,528㎏의 납품사실이 입증된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인 청구외 ○○○철강(주)와 ○○○기업(주)로부터 수취하였다하여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 관련증빙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중고품 H형강을 청구외 ○○○철강(주)로부터 매입하여 ○○○산업개발(주)등에 납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보여지고, 이 건 H형강등의 납품처인 청구외 ○○○산업개발(주)와 ○○○중공업(주)의 공사현장 책임자, 운송업체인 청구외 ○○○통운 등이 모두 청구인과의 실제 거래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업태가 철강 도매(납품)인 점과 청구인의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청구인의 1998년 귀속분 경정소득이 신고소득이나 추계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원가 166,229,116원에 대해 처분청이 실제 매입사실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자료상과의 거래였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