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원가로 보아 부인 했으나, 실제는 관련증빙, 공사책임자, 운송업자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사실이 인정되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원가로 보아 부인 했으나, 실제는 관련증빙, 공사책임자, 운송업자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사실이 인정되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367(2001.12.12) 77,715,98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철강(주)로부터 중고품 H형강, 복공판, 철근등 166,229,116원을 매입하여 청구외 ○○○산업개발(주)와 ○○○중공업(주)에 납품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인 청구외 ○○○철강(주)로부터 수취한 58,072,560원(공급가액)과 청구외 ○○○기업(주)으로부터 수취한 107,945,112원 (공급가액) 등 합계 166,017,672원을 가공세금계산서 거래분이라 하여 매입원가를 부인하여 2000.12.5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7,715,980원을 경정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과세자료등에 의해 확인된다. 위장 매입세금계산서 명세 위장거래처 일자 품 목 수 량(㎏) 단 가 금 액
○○○철강(주) 98.4.22 H/B 64,746 420 27,139,560 〃 98.5.4 〃 103,110 300 30,933,000
○○○기업(주) 98.10.16 〃 102,629.2 280 28,736,176 〃 98.10.13 〃 40,792 270 11,013,840 〃 98.10.14 〃 99,668.2 280 27,907,096 〃 98.10.19 복공판 80매 50,000 4,000,000 〃 98.11.27 철근 120,960 300 36,288,000 계 166,017,67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2 심판청구를 하였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에서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 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라고 하고 있다.
① H형강 실지거래 및 매입·매출 대금결제 내역 거래처 일 자 품목 수량(㎏) 단 가 금 액 대 금 결 제 내 역 일 자 은 행 금 액 판 매 처
○○○철강주식회사 98.4.20 H/B 67,746 420 27,139,560
98. 4.26
○○○은행 19,200,000+ 차입 8,000,000
○○○산업 개발(주) 98.5.4 " 4,700 300 1,410,000 6.1
○○○은행 30,000,000 " 98.5.4 " 60,030 300 18,009,000 " 98.5.15 " 39,085 300 11,725,500 " 98.10.11 " 102,629.2 280 28,736,120 10.20
○○○은행 80,000,000 " 98.10.13 " 40,792 270 11,013,840 " 98.10.14 " 9,668.2 280 27,907,096 " 98.10.14 복공판 80매 50,000 4,000,000 " 98.11.24 철근 62,496 300 18,748,800 12.24 " 40,000,000
○○○ 중 공업(주) 98.11.27 " 58,464 300 17,539,200 " 계 166,229,116 169,200,000
② ○○○통운(인천광역시 ○○구 ○○○동 ○○○)의 운송일지 및 대금결재 내역 명세 월 일 구 간 NO 중량 운반비 입 금 비 고 98.4.20 인천-의정부 ○○○산업 6789 3대 600,000 98.4.20 ON-LINE입금 5.4 " " 9911 3대 600,000 5.21 " 5.15 " " 9912 2대 400,000 5.27 " 6.22 의정부-부천 " 3393 2대 400,000 7.14 " 10.11 인천-강릉 " 7593/8759 4대 1,400,000 10.20 " 10.13 인천-강남 " 3393 2대 320,000 10.16 " 10.13 " " 9911 1대 160,000 10.16 " 10.14 " " 6789 4대 640,000 10.20 " 청구외 ○○○철강(주)에서 중고품 H형강을 실지 매입하여 운반·납품한 경위와 관련된 청구인 주장 내용에 대하여 보면,
(1) 우선, 청구인이 1998.4.20 청구외 ○○○산업개발(주)에 납품한 27,139,560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철강(주)에서 매입(근거자료: 거래명세표 3매, 거래명세표상 33본×차량 3대×10M×65.4㎏=64,746㎏)하여 운송은 청구외 ○○○통운이 ○○○철강(주) 인천하치장에서 의정부 현장까지 3회에 걸쳐 운송하고 운송료 580,000원을 온라인 송금한 사실이 ○○○통운의 운송일지 및 온라인 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와 같은 사실은 인수자인 청구외 ○○○산업개발(주)의 현장 주임인 박○○○의 송장겸 인수증에 의해 청구인이 H형강 64,746㎏을 납품한 사실이 입증되며, 매입대금은 1998.4.29 명○○○(처)명의의 ○○○은행 통장에서 인출한 19,200,000원과 서○○○(○○○슈퍼)에게서 차용한 8,000,000원으로 지급하였으며, 결제방법은 청구외 ○○○철강(주) 대표 진○○○이 신용거래불량자로 금융기관 거래를 할 수 없는 관계로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 청구외 ○○○산업개발(주)에 납품한 1998.5.4 1,410,000원, 1998.5.4 18,009,000원, 1998.5.15 11,725,500원 등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철강(주)에서 매입하여 청구외 ○○○통운이 ○○○철강(주) 인천하치장에서 의정부 현장까지 5회에 걸쳐 운송하고 운송료 4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통운의 운송일지 및 온라인 영수증 및 입금표 등에 의해 확인되고, 매입대금은 1998.6.1 ○○○은행에서 주택담보로 인출한 30,000,000원(주택담보 대출계산서 및 통장사본 참조) 으로 지급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인수자인 청구외 ○○○산업개발(주)의 현장 주임인 박○○○의 송장겸 인수증에 의해 1998.5.4일자 H형강 4,700㎏ 및 64,164㎏, 1998.5.15자 H형강 39,085㎏을 납품한 사실이 입증되며,
(3) 1998.10.11 청구외 ○○○산업개발(주)에 납품한 28,736,120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찰강(주)에서 매입하여 청구외 ○○○통운이 ○○○철강(주) 인천하치장에서 강릉 영동고속도로 현장까지 차량으로 4회 운송하고 운송료 1,4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통운의 운송일지 및 운송료 영수증등에 의해 확인되고, 매입대금은 1998.10.20 어음할인 인출금 80,000,000원으로 지급(어음할인 대출금 계산서 및 통장사본 참조)하였으며, 이는 인수자인 청구외 ○○○산업개발(주)의 현장 주임인 최○○○의 송장겸 인수증에 의해 청구인이 H형강 102,625㎏을 납품한 사실이 입증되며,
(4) 청구인이 청구외 ○○○산업개발(주)에 납품한 1998.10.13자 11,013,840원, 1998.10.13자 4,000,000원, 1998.10.14자 27,907,096원 등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철강(주)에서 매입하여 운송은 ○○○통운이 ○○○철강(주) 인천하치장에서 서초동 현장까지 1998.10.13과 1998.10.14 양일간 운송하고 운송료 320,000원과 16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통운의 운송일지와 온라인영수증, 입금표등에 의해 확인되며, 대금지급은 1998.10.20 어음할인금 80,000,000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며, 당초납품수량 140,542.2㎏중 7,422.2㎏이 불량으로 반품되어 순수한 납품수량은 H형강 및 복공판 133,118㎏인 사실이 인수자인 청구외 ○○○산업개발(주)의 현장 주임인 장○○○의 송장겸 인수증에 의해 사실로 입증되며,
(5) 청구인이 청구외 ○○○중공업(주)에 납품한 1998.11.24자 18,748,800원, 1998.11.27일자 17,539,200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철강(주)에서 매입하여 청구외 ○○○통운이 ○○○철강(주) 인천하치장에서 서초동 현장까지 1998.11.24 2회, 1998.11.27 2회 운송(운송료는 도착도임으로 영수증 없음)한 사실이 ○○○통운의 운송일지에 의해 확인되고, 매입대금은 1998.12.24 ○○○은행에서 40,000,000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며, 이는 인수자인 청구외 ○○○중공업(주)의 김○○○과장이 확인한 송장겸 인수증에 의해 고장력 철근 62,496㎏ 및 66,528㎏의 납품사실이 입증된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인 청구외 ○○○철강(주)와 ○○○기업(주)로부터 수취하였다하여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 관련증빙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중고품 H형강을 청구외 ○○○철강(주)로부터 매입하여 ○○○산업개발(주)등에 납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보여지고, 이 건 H형강등의 납품처인 청구외 ○○○산업개발(주)와 ○○○중공업(주)의 공사현장 책임자, 운송업체인 청구외 ○○○통운 등이 모두 청구인과의 실제 거래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업태가 철강 도매(납품)인 점과 청구인의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청구인의 1998년 귀속분 경정소득이 신고소득이나 추계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원가 166,229,116원에 대해 처분청이 실제 매입사실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자료상과의 거래였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