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또는 유.무상 증자를 받은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득 또는 유.무상 증자를 받은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366(2001.10.12) P>○○○대리석(주)의 2대주주인 ○○○경은 1997.5.7 ○○○대리석(주)의 주식 13,444주(취득주식가액: 443,799,884원)·1997.5.28 ○○○대리석(주)의 주식 13,444주(취득주식가액: 277,376,608원)·1997.12.30 ○○○대리석(주)의 주식 9,778주(취득주식가액: 177,724,928원) 및 1998.12.27 ○○○대리석(주)의 주식 48,888주(취득주식가액: 393,157,296원), 합계 1,292,058,716원(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청구인명의로 취득 또는 유·무상 증자를 받았다. 처분청은 ○○○경이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01.4.21 청구인에게 1997년분 증여세 202,387,960원·97,379,460원 및 66,940,150원을, 1998년분 증여세 193,583,750원, 합계 450,291,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5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주식이 아니고 ○○○경이 청구인명의를 도용한 명의신탁일 뿐이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대리석(주)에 신청한 사실도 없으며, 명의신탁에 동의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리석(주)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배당금수령 등과 같은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또한, 주주총회회의록에 청구인이 참석한 것으로 허위 서명 날인되었으며, ○○○지방국세청 조사당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직접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은 ○○○경의 부탁에 의한 진술일 뿐으로 ○○○경이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것을 청구인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
(2) ○○○경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명의로 취득한 것은 ○○○경이 1992.1.15 한○○○외 2인에 대한 부동산매입대금 200여억원 및 (주)○○○건설로부터 약속어음 2건 2,135백만원(발행일 1996.6.15)채무상환최고등으로 심각한 재산보전상의 위기가 있었고,
○○○경의 ○○○대리석(주)의 주식지분은 명의신탁분을 포함하여 37.74%(○○○경 20.62%, 청구인 12.22%, 조○○○ 4.90%)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지방세 및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을 회피할 실익이 없고, 쟁점주식을 양도하거나 쟁점주식에 대하여 배당한 사실이 없으며, ○○○경이 체납세액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경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이상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인 ○○○경이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갖고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으로 볼 수 없고,
○○○지방국세청에서 ○○○대리석(주)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의 처와 ○○○경의 처가 친구관계로 아는 사이이고 ○○○경의 권유로 ○○○대리석(주) 인수에 동참하였으며, ○○○대리석(주)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수차례 진술하고 확인한 바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쟁점주식에 대하여 전혀 알지도 못하였다며 당초주장을 번복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경이 청구인으로부터 수십장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까지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95.6.25 미국으로 이민간 상태로 주민등록상 국외거주자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경이 배우자간에 친분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아무런 상의없이 고액의 쟁점주식을 청구인명의로 취득하였다는 사실도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대리석(주)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데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합의와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설령 이건 관련 조사시점에 와서야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경에 대하여 명의도용을 이유로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인 명의신탁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예비적 청구로서 ○○○경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재산보전목적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실명전환유예기간(1998.12.31까지)을 두어 이 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경이고, 명의신탁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주식을 실질소유자인 ○○○경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는 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경이 고액의 채무가 있으므로 조세채무까지도 회피하게 된다는 점, 향후 우회증여로 인한 증여세회피가 가능한 점, 쟁점주식을 분산된 상태로 양도할 때 기본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는 점, ○○○경소유의 주식평가시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를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배당의 실현여부에 불구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경이 고액의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쟁점주식을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조세회피를 포함하여 재산은닉의 목적으로 볼 수 있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은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제1항은 『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경은 1997.5.7 ○○○대리석(주)의 주식 13,444주(취득주식가액: 443,799,884원)를 청구인명의로 취득한 이후 1997.5.28 ○○○대리석(주)의 주식 13,444주(취득주식가액: 277,376,608원)를 청구인명의로 유상증자받았고, 1997.12.30 ○○○대리석(주)의 주식 9,778주(취득주식가액: 177,724,928원)를 청구인명의로 유상증자받았으며, 1998.12.27 ○○○대리석(주)의 주식 48,888주(취득주식가액: 393,157,296원)를 청구인명의로 무상증자받는 등 쟁점주식을 청구인명의로 취득 또는 유·무상 증자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경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명의로 취득 및 유·무상증자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쟁점주식은 ○○○경이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1995.6.25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청구인과 관련된 개인적인 일을 잘 처리하여 달라고 ○○○경에게 인감을 맡긴 것이지 자기도 모르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라고 맡긴 것은 아니라며 ○○○경에게 항의한 내용이 담긴 팩스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의견에서 나타나듯이 청구인과 ○○○경의 처는 ○○○여자중·고등학교 동창으로 배우자들까지도 서로 잘 아는 관계로서 사회통념상 ○○○경이 청구인과 아무런 상의없이 청구인명의를 도용하여 고액의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이 건 조사시점에 와서야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경을 명의도용을 이유로 사직당국에 고발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묵시적인 명의신탁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이 이 건 관련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달리 청구인이 명의도용을 입증할 증빙이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이 청구인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1)에 대한 예비적 청구로서 ○○○경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재산보전목적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1호 는 조세회피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은 『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에서 실명전환유예기간(1998.12.31까지)을 두어 이 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주식을 실질소유자인 ○○○경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경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경소유의 주식평가시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를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보더라도 쟁점주식의 경우 배당의 실현여부에 불구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은 ○○○경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청구인명의로 취득한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