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이혼상태로 별거 중에 있는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실상의 이혼상태로 별거 중에 있는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365(2001. 9.13) 發方�1998.12.28 법원의 협의이혼확인을 받아 1999.3.5 호적법에 따라 협의이혼 신고하였는 바, ○○○이 1998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 43,049,999원을 신고하지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8년말 현재 ○○○은 청구인의 법률상 배우자이므로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을 주된 소득자로 보고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의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2001.1.4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01,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9 이의신청을 거쳐 2001.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과 1981.1.21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1997.11.7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1998.12.28 ○○○지방법원○○○지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1999.3.5 협의이혼 신고한 사실이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1998년말 현재 청구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이 1998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 43,049,999원을 신고하지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의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8년말 현재 청구인과 ○○○은 사실상 이혼하여 부부가 아니므로 ○○○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청구인에게 합산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협의상 이혼은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협의이혼 신고일인 1999.3.5 전에는 ○○○을 청구인의 법률상 배우자로 보아야 하고,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된 소득자에게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