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의 합산과세

사건번호 국심-2001-서-1365 선고일 2001.09.14

사실상의 이혼상태로 별거 중에 있는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365(2001. 9.13) 發方�1998.12.28 법원의 협의이혼확인을 받아 1999.3.5 호적법에 따라 협의이혼 신고하였는 바, ○○○이 1998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 43,049,999원을 신고하지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8년말 현재 ○○○은 청구인의 법률상 배우자이므로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을 주된 소득자로 보고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의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2001.1.4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01,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9 이의신청을 거쳐 2001.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과 수년 전부터 별거상태에 들어가면서 즉시 이혼하고자 하였으나 아들 문제로 이혼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7.11.7부터는 주민등록상으로도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아들과 함께 생활을 해 왔는 바, 국세기본법 제14조 는 국세부과의 원칙으로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은 1999.3.5 협의이혼신고가 이루어졌으나 1998.12.31 이전에 타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민법 제836조 제1항 에서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혼의 효력은 1999.3.5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이어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배우자인 ○○○의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사실상 이혼상태로 별거중에 있는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 제1항에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 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20조【주된 소득자의 범위】에서 『법 제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중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제1항에서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과 1981.1.21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1997.11.7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1998.12.28 ○○○지방법원○○○지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1999.3.5 협의이혼 신고한 사실이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1998년말 현재 청구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이 1998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 43,049,999원을 신고하지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의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8년말 현재 청구인과 ○○○은 사실상 이혼하여 부부가 아니므로 ○○○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청구인에게 합산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협의상 이혼은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협의이혼 신고일인 1999.3.5 전에는 ○○○을 청구인의 법률상 배우자로 보아야 하고,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된 소득자에게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