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규정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쟁점토지 양도는 토지수용법에 근거하여 사업인정고시를 한 후 청구인과 협의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한 것인 바,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되므로 25% 감면이 정당함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규정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쟁점토지 양도는 토지수용법에 근거하여 사업인정고시를 한 후 청구인과 협의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한 것인 바,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되므로 25% 감면이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364(2001. 8.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 전 2,9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2.6 ○○시에 협의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감면율 50%)하여 양도소득세 80,520,5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7,893,46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25%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2001.3.15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40,260,28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86.8.6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시의 ○○건립 공사(○○시 고시 제1997-77호, 1997.6.16)와 관련하여 이를 ○○시에 협의양도하고 1999.2.6 보상금 890,416,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양도를 보면, 기업자인 ○○시장이 토지수용법에 근거하여 사업인정고시를 한 후 청구인과 협의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한 것인 바, 이러한 경우에는 전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의 적용을 받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제10호 는 특정 사업시행자가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