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25%를 감면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364 선고일 2001.08.16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규정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쟁점토지 양도는 토지수용법에 근거하여 사업인정고시를 한 후 청구인과 협의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한 것인 바,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되므로 25% 감면이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364(2001. 8.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 전 2,9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2.6 ○○시에 협의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감면율 50%)하여 양도소득세 80,520,5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7,893,46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25%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2001.3.15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40,260,28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제10호 에 의하여 50%의 세액감면을 받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제10호 등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쟁점토지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되므로 25% 감면이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25%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8조【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제1항에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0호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6.8.6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시의 ○○건립 공사(○○시 고시 제1997-77호, 1997.6.16)와 관련하여 이를 ○○시에 협의양도하고 1999.2.6 보상금 890,416,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양도를 보면, 기업자인 ○○시장이 토지수용법에 근거하여 사업인정고시를 한 후 청구인과 협의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한 것인 바, 이러한 경우에는 전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의 적용을 받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제10호 는 특정 사업시행자가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