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의 대가로서 주식을 양수한 경우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할지라도 양수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의 대가로서 주식을 양수한 경우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할지라도 양수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358(2001.11.19) 청구외 망 강○○○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장인)로서 1999.5.7 청구인에게 ○○○식품공업주식회사 발행주식 8,3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33,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강○○○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였다 하여 그 양도가액(1주당 33,000원)과 시가(1주당 74,638원)와의 차액상당가액 345,595,400원을 청구인이 강○○○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11.28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79,179,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1.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하나의 같은 거래에 대하여 저가양도라 하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다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양수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서 위법부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증여세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 쟁점주식은 신고한 재산으로서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한 것은 가산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므로 이 건 산출세액에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고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강○○○로서 납세의무자가 다르고 납세의무의 성립요건, 과세요건이 각각 다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평가차이에 의한 가산세 배제주장은 증여재산을 자진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청구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①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시가와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같은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같은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2000. 12. 29 신설)
2.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2000. 12. 29 신설)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9. 12. 28 개정)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1) 쟁점①에 대하여 (가)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청구외 망 강○○○은 청구인의 장인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고, 또한 쟁점주식의 1주당 실지양도가액 33,000원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해 쟁점주식을 평가한 1주당 시가 74,638원의 100분의 55에 불과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전시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저가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한다 하겠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양도자측에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이미 부과된 만큼 이 건 증여세처분은 중복과세로서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101조 의 규정은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저가양도하는 경우 그 저가양도한 차익상당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추징하는 규정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은 양수자가 취득한 취득가액이 거래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인 경우 그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으로서 그 각각의 규정에 상호배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 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대법 98두11830, 1999.9.21 같은 뜻임), 위 규정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쪽 모두 다 과세가 가능하다 하겠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의 대가로서 쟁점주식을 양수한 이 건의 경우에는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할지라도 양수인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나) 이 건 증여세의 처분근거 및 경위에 의하거나 청구인 자신의 주장에 의할지라도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자체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그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