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설비공사를 청구법인이 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354 선고일 2001.09.13

쟁점설비공사는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이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재배정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354(2001. 9.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크레인 장비 등 하역운반기계를 제작하는 업체로, 1997.12.29 청구법인이 회원사로 소속해 있는 ○○○조합(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수도권매립지 3공구 침술구처리장 건설용크레인·호이스트설비 제작공사(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500,312,000원이며 이하 "쟁점설비공사"라 함)를 배정받아 시공하던 중 1998.6.15 쟁점설비공사 채권 등이 가압류되자, 1998.10.8 쟁점설비공사를 ○○○에 반납하였고, 1998.10.15 ○○○은 (주)○○○산기(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재배정하여 1998.10.30 청구외법인이 납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형식상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모든 공사를 수행하고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3.14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9,127,780원과 1998사업연도 법인세 61,158,14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설비공사는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배정받았으나 중도에 공사채권이 법원에 의해 가압류되는 등 도저히 완공할 수 없어 부득이 ○○○에 반납하였고, 이에 ○○○으로부터 재배정받은 청구외법인이 완공하여 납품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반납 이전까지 조건부로 제작도면을 승인받고 하청업체에 구두로 발주한 것 이외에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청구외법인이 모든 작업을 수행하여 납품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설비공사를 반납한 시점은 동 설비의 납품이 임박한 시점이므로 청구법인이 시공한 것이 분명하고, 청구법인은 납품이후 동 설비의 현장설치 및 보완작업을 담당하였으며, 청구외법인에 지급된 쟁점설비공사대금의 상당부분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친인척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설비공사를 청구법인이 수행한 공사로 보아 이에 대해 매출누락으로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설비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飁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 법 제21조【경정】⸁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후단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각목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설비공사를 1997.12.29 ○○○으로부터 배정받아 시공하던 중 1998.6.15 쟁점설비공사 채권 등이 가압류되자 1998.10.8 쟁점설비공사를 ○○○에 반납하였고, ○○○은 1998.10.15 쟁점설비공사를 청구외법인에 재배정하여 청구외법인이 1998.10.30 납품한 사실이 ○○○지방법원의 채권가압류 판결문(98카단12240, 1998.6.15), 청구외법인의 배정반납요청공문(1998.10.8), ○○○의 재배정공문(1998.10.15), 납품문서(Packing List, 1998.10.30) 등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명의만 청구법인에게 빌려주고 실질적인 공사는 청구법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이 쟁점설비공사 완료후 쟁점설비공사의 공급가액을 매출액으로 하고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신고를 하자,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5.3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외법인은 2000.6.24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쟁점설비공사는 비록 명의상 자사가 완공하여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은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납품되어진 것으로서,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설비공사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피할 수 있도록 단지 세금계산서만 작성·교부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의신청 심리결과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설비공사를 넘겨받아 이를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고 매출원가를 손금인정하여 2001.1.12 법인세를 감액경정하고, 청구법인에 대해서는 청구외법인에게 대한 쟁점설비공사의 매출을 세무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결정결의서, 이의신청 결정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설비공사를 ○○○에 반납하기 이전까지 제작도면을 조건부로 승인받고, 하청업체인 ○○○정수산업(주)와 반도기계에 부품을 발주하였을 뿐, 재배정 업체인 청구외법인이 완공하여 납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 증빙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서류상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설비공사를 반납하고 청구외법인이 이를 재배정받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인 바(국세기본법 제14조), 청구법인이 비록 쟁점설비공사의 완공전에 반납하였다 하더라도 ○○○이 청구외법인에 쟁점설비공사를 재배정(1998.10.15)한 후 15일만에청구외법인이 쟁점설비공사를 완료하여 납품(198.0.30)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설비공사를 반납한 시점에서 쟁점설비공사는 거의 완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외법인은 국세청 이의신청에서, 쟁점설비공사는 자사가 수행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쟁점설비공사 채권의 가압류를 피할 수 있도록 단순히 세금계산서만 발행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공사대금 지급내역을 보면, 전체의 80% 상당인 388,743,124원 (400,249,600원에서 ○○○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1998.11.12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다음날 264,785,580원이 인출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사위이자 직원인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잔금 100,062,400원은 시운전이 종료된 1999.9.27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당일 100,000,000원이 인출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처 ○○○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쟁점공사대금이 청구법인으로 들어간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설비공사 완료후 하자보완과 현장설치를 위해 관계회사와 감리단간에 개최된 회의록(1999.1.8자, 1999.2.8자, 1999.6.10자)을 보면, 청구법인의 직원인 ○○○, ○○○ 등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설비공사는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쟁점설비공사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재배정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설비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아 동 매출누락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