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친족간의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친족간의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351(2001. 9.27) 1.10. ○○도 ○○군 ○○면 ○○○리 ○○○ 소재 청구외 청수○○○공업(주) 의 비상장주식 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한다.)를 청구인의 부(父) ○○○길로 부터 증여 받고, 1주당 33,000원으로 평가한 33,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420,00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가액과 처분청이 평가한 가액(1주당46,358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2,324,820원을 경정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6. 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주식 증여일 전인 1995. 10. 31. 청구외 ○○○길이 곽○○○에게 쟁점외주식을 1주당 33,000원에 양도하고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자, 양도자인 ○○○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여 신고한 1주당 가액을 인정하고, 양수자인 곽○○○ 에게는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로 보아 증여의제 가액을 산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그 후에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결정취소를 하였다.
(2) 따라서 세무조사 결과 인정한 쟁점외 주식의 1주당 가액이 33,000원인바, 이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친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 아니거나 또는 대량거래를 한 것이 아니었다 하여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부인하고 시가가 없는 때에 한하여 적용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외주식에 대하여 양도자에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미 소득세를 2001. 5. 부과하였고,
(2) 양수자에게 저가양도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시가와의 차액이 30%에 미달하여 증여의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인정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고, 또한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대상 해당여부의 판정은 증여재산평가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3)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매실례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쟁점외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을 당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3.쟁점 및 판단
(1) 구 상속세법(1996.12.30.법률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 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34조의7(준용규정)제3조,제8조의2,----- 제9조,제10조---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
(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⑥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2) (1)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1주당가액=(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1주당최근3년간순손익액의가중평균액/총리령이 정하는 이자율)÷2
(1) 청구인은 1995.11.10. 청구인의 부 ○○○길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고, 1주당 33,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였음이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외 ○○○길이 1995.10.31.그의 사위인 곽○○○에게 1주당 33,000원에 양도하였음이 주식양도계약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규정의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격(대법88누 2861,1990.3.13, 대법92누17174, 1993.7.27.등 다수 같은 취지)을 의미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처럼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시점 직전에 단 한차례 특수관계인 친족간에 매매한 실례가액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3) 또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30%이상 되는지 여부는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간의 저가·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므로 증여재산평가 방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