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종업원인지 또는 실지사업자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346 선고일 2001.10.31

쟁점여관에 대한 사업자등록 현황과 수입금액 입출금 금융거래 내역자료 및 탐문에 의한 사실 관계로 보아, 위 여관의 실지소유자는 김OO이고, 쟁점여관의 실지운영자는 청구인이며, 위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여관을 임대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346(2001.10.31) 『별지기재』의 청구인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85.1.1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에서 음식숙박업(상호: ○○○여관)을 운영하던 중 ○○○세무서장이 2000.11.9~12.30간 위 여관(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 한○○○이 1998.10.2~2000.5.15간청구인 김○○○의 예금통장(○○○은행 ○○○지점)에 매월 14,000,000원~15,000,000원씩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쟁점여관의 실제 소유주는 김○○○이고 쟁점여관의 실지 운영자는 한○○○이며, 김○○○이 쟁점여관을 한○○○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김○○○에게 2001.3.2 쟁점여관의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고, 청구인 오○○○이 신고·납부한 1998년 및 1999년귀속분 사업소득세(17,294,170원)를 결정취소하고 환급통지함과 동시에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에게 소득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세무서장은 2001.3.21 한○○○에게 쟁점여관의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를, ○○○세무서장은 2001.3.14 김○○○에게 종합소득세(부동산소득세)를 각각 아래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 아 래 - (금액: 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김○○○ 과세기간 김○○○ 한○○○ 1998년제2기분 1999년제1기분 1999년제2기분 6,120,000 11,028,000 10,525,900 1998년 1999년 12,919,740 45,483,490 8,355,810 7,711,810 계 27,673,900 계 58,403,230 16,067,620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처분청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오○○○은 1997.10.11 쟁점여관에 전입한 이래 지금까지 계속 거주하였고 당해 여관건물도 오○○○ 명의로 되어 있는 데, 한○○○은 쟁점여관의 운영에 관한 총괄업무를 담당한 직원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김○○○의 계좌관리를 하였다고 하여 한○○○을 실지 사업자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김○○○은 월남한 77세의 고령으로 쟁점여관의 수입금액 모두를 일단 회수한 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습관이 있어, 한○○○이 쟁점여관의 수입금액을 김○○○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당해 여관수입금액의 1/2을 오○○○에게 생활비조로 현금으로 나누어 주었으므로 오○○○과 김○○○에게는 쟁점여관 수입금액의 1/2에 상당하는 사업소득세를 과세하고, 처분청이 한○○○에게 고지한 쟁점여관의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소득세와 김○○○에게 고지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부동산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한○○○이 쟁점여관의 직원이라고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급여지급내역등 근거가 없고, 한○○○은 1997.10.17~1999.1.17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동 ○○○에서 음식숙박업(상호: ○○○여관)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4시간 영업을 해야 하는 여관의 특성상 한○○○이 타인여관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며,

○○○세무서장이 김○○○의 금융계좌(○○○은행 ○○○)를 조사한 결과, 한○○○이 1998.9월~2000.5월간 매월 14,000,000~15,000,000원씩 계속적·반복적으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일반건축물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에 여관건물은 오○○○ 명의로, 부속토지는 김○○○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나, 건물은 미등기로서 저당권설정등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현재 김○○○이가 별도로 2개의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및 위 금융거래내용을 보더라도 쟁점여관의 실질적인 권한은 김○○○이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오○○○이 쟁점여관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김○○○의 배려에 의한 것이고 김○○○로부터 받은 수입금액(1/2)은 생활비조로 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실지사업자인 한○○○에게 쟁점여관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부과하고 (오○○○이 신고납부한 사업소득세는 결정취소함), 김○○○에게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한○○○이 쟁점여관의 종업원 또는 실지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한○○○은 쟁점여관의 종업원이고 실지사업자가 아니고, 쟁점여관의 건물은 오○○○ 명의로 토지는 김○○○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면서 쟁점여관의 수입금액을 각각 1/2씩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자등록현황에 의하면, 쟁점여관에 음식숙박업은 1985.5.1 오○○○이가 개업하였고 쟁점여관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은 1998.1.1 김○○○이가 개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여관의 건물은 1983.10.11 오○○○ 명의로 그 부속토지는 1976.5.14 김○○○ 명의로 각각 등재되어 있슴이 일반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은행 ○○○지점장이 2000.12.1 ○○○세무서장에게 회신한 "금융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문"에 의하면, 한○○○이 김○○○ 명의의 예금계좌에 1998.10.2~1999.3.9까지 매월 14,000,000원을, 1999.4.1~ 2000.2.8까지 매월 15,000,000원을 1~2회에 걸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우리 심판부에서 2001.9.5 오○○○과 통화한 바에 의하면 "본인은 4층에 계속 거주하면서 업무성격상 전면에 나설 수가 없어 한○○○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고 일반여관들과 마찬가지로 도급을 주어 일정금액을 입금하게 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오○○○(또는 김○○○)이 한○○○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오○○○은 김○○○이 이북에서의 생활습관 때문에 쟁점여관의 수입금액 전부를 직접 받고 그중 1/2을 김○○○로부터 생활비조로 받았다고 하는 데, 오○○○이 실지운영자이고 쟁점여관의 4층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관수입금액을 김○○○의 예금통장에 입금하는 것은 김○○○이 쟁점여관의 실지소유자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여관의 실지소유자는 김○○○이고, 쟁점여관의 실지운영자는 한○○○이며, 김○○○이 한○○○에게 쟁점여관을 임대한 것으로 본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 한○○○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