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여관에 대한 사업자등록 현황과 수입금액 입출금 금융거래 내역자료 및 탐문에 의한 사실 관계로 보아, 위 여관의 실지소유자는 김OO이고, 쟁점여관의 실지운영자는 청구인이며, 위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여관을 임대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여관에 대한 사업자등록 현황과 수입금액 입출금 금융거래 내역자료 및 탐문에 의한 사실 관계로 보아, 위 여관의 실지소유자는 김OO이고, 쟁점여관의 실지운영자는 청구인이며, 위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여관을 임대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346(2001.10.31) 『별지기재』의 청구인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85.1.1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에서 음식숙박업(상호: ○○○여관)을 운영하던 중 ○○○세무서장이 2000.11.9~12.30간 위 여관(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 한○○○이 1998.10.2~2000.5.15간청구인 김○○○의 예금통장(○○○은행 ○○○지점)에 매월 14,000,000원~15,000,000원씩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쟁점여관의 실제 소유주는 김○○○이고 쟁점여관의 실지 운영자는 한○○○이며, 김○○○이 쟁점여관을 한○○○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김○○○에게 2001.3.2 쟁점여관의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고, 청구인 오○○○이 신고·납부한 1998년 및 1999년귀속분 사업소득세(17,294,170원)를 결정취소하고 환급통지함과 동시에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에게 소득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세무서장은 2001.3.21 한○○○에게 쟁점여관의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를, ○○○세무서장은 2001.3.14 김○○○에게 종합소득세(부동산소득세)를 각각 아래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 아 래 - (금액: 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김○○○ 과세기간 김○○○ 한○○○ 1998년제2기분 1999년제1기분 1999년제2기분 6,120,000 11,028,000 10,525,900 1998년 1999년 12,919,740 45,483,490 8,355,810 7,711,810 계 27,673,900 계 58,403,230 16,067,620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세무서장이 김○○○의 금융계좌(○○○은행 ○○○)를 조사한 결과, 한○○○이 1998.9월~2000.5월간 매월 14,000,000~15,000,000원씩 계속적·반복적으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일반건축물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에 여관건물은 오○○○ 명의로, 부속토지는 김○○○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나, 건물은 미등기로서 저당권설정등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현재 김○○○이가 별도로 2개의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및 위 금융거래내용을 보더라도 쟁점여관의 실질적인 권한은 김○○○이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오○○○이 쟁점여관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김○○○의 배려에 의한 것이고 김○○○로부터 받은 수입금액(1/2)은 생활비조로 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실지사업자인 한○○○에게 쟁점여관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부과하고 (오○○○이 신고납부한 사업소득세는 결정취소함), 김○○○에게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 한○○○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