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서 고액입금과 입금인이 확인되는 금액 등 금전대차액을 차감한 금액을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340 선고일 2001.10.08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기관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그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340(2001.10. 8) 별시 ㅇㅇ구 ○○○동 ○○○ ○○○설렁탕(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1997.9월 청구외 김○○○로부터 승계받아 전사업자 명의로 1998.5.10까지 영업하다가 1998.5.11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음식점을 영위하면서 1997.7.1∼2000.12.31 기간 중 188,778,000원을 매출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관련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1997.9.11∼2000.12.13 기간 중 청구인 명의의 ○○○협동조합○○○지점(계좌번호 ○○○)에 입금된 금액 2,065,340,445원중에서 일부 고액입금액과 입금인이 확인되는 금액 등 959,425,516원를 차감한 1,105,914,929원(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2001.5.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2기분 3,890,710원, 1998.1기분 8,935,940원, 1998.2기분 7,767,490원, 1999.1기분 7,437,610원, 1999.2기분 8,884,370원, 2000.1기분 10,316,490원, 2000.2기분 16,895,590원과 종합소득세 1997년귀속 1,664,510원, 1998년귀속분 11,192,320원, 1999년귀속분 8,022,520원 총계 85,007,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명의의 ○○○협동조합○○○지점 예금통장에는 농산물 판매대금, 금전대차거래액,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등이 혼합되어 입금되었으며, 사채원금 및 이자, 농산물대금 등의 출금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상당기간은 잔고가 없는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1998.7∼1999.12월까지의 입금된 609,475,000원 중에는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과는 무관한 차입금과 농산물 판매대금 460,007,5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전액 제외시켜야 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해야 함에도 청구인의 예금통장 입출금내역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배척하고, 쟁점입금액 전부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거래내용을 장부에 기장하여 비치하여야 함에도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사업장 규모 및 영업내용에 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이 저조하며, 현금판매가 대부분인 설렁탕 판매업소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신용카드발행금액만을 신고하고 있는 실정(2000.1기 신고금액 37,346,000원 중 신용카드매출액 36,101,000원)으로 조사시 입회조사에 의한 수입금액과 원재료 등 투입원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금액도 월평균 30,000,000원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어 ○○○협동조합○○○지점의 입금액에 의한 경정수입금액에 근접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명의의 ○○○협동조합○○○지점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순수한 음식용역의 판매수입금액으로 보여지고, 농산물 수탁판매대금과 관련된 구입처에 대한 송금내역 및 소비자로부터 입금한 내역은 ○○○은행 ○○○지점 예금계좌에서 별도 구분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에서 ○○○협동조합 ○○○지점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959,425,000원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였으며, 쟁점입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함이 없이 청구인의 입금에 대한 소명서만으로 쟁점입금액에는 농산물 판매대금이 추가로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럽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중에서 고액입금 등 금전대차액을 차감한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1항에서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를, 그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제3호에서『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1997.9월 인수하여 1998.5.10 전사업자 김○○○명의로 운영하다가 1998.5.11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영업하면서 1997.7.1∼2000.12.31 기간 중에 188,778,090원을 매출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2000.12.6∼2000.12.16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관련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3일간 입회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협동조합○○○지점의 예금계좌(○○○)의 예금거래실적을 조회하여 1997.9.11∼2000.12.13 기간중 동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2,065,340,445원에서 아래와 같이 일부 금전대차거래로 확인되는 959,425,516원을 차감한 쟁점입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지점예금거래실적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예금거래실적집계표(1997.9월∼2000.12.13) (단위: 원) 거래기간 신고금액 통장입금액 제외분 과세대상수입금액 97.2기

• 198,975,290 117,020,000 81,955,290 98.1기 7,061,790 261,585,700 91,072,400 170,513,300 98.2기 18,750,000 182,881,762 22,904,580 159,977,182 99.1기 18,985,000 170,722,080 46,089,000 124,633,080 99.2기 23,779,300 255,872,630 97,072,490 158,800,140 00.1기 37,346,000 590,445,026 384,666,448 205,778,578 00.2기 82,856,000 404,857,957 200,600,598 204,257,359 계 188,778,090 2,065,340,445 959,425,516 1,105,914,929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예금통장에는 농산물판매대금, 금전대차거래액,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등이 혼합되어 입ㆍ출금되었는 바, 처분청에서 수입금액으로 과세한 쟁점입금액 중에서 460,007,500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입금에 대한 소명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소명서에 의하면, 1998.7.3∼1999.12.27 기간중 청구인의 ○○○지점예금계좌에 입금된 261건 460,007,500원에 대한 입금일자, 금액, 입금액의 출처등이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 마늘대, 고추값, 김값, 받은돈 등 입금이유와 수령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위 소명서상의 금액 중 33건 170,801,000원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 과세되었음이 처분청의 ○○○지점입금액 및 수입금액산출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동 소명서만으로 쟁점입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일 탁자별계산서를 작성하여 음식요금을 정산한 후 매일 폐기하여 별도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과 매입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장부 등을 비치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이 통합세무조사기간 중인 2000.12.9∼20001.12.12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에 대한 입회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0.12.9의 판매금액은 681,000원, 2000.12.11의 판매금액은 1,072,000원, 2000.12.12의 판매금액은 1,112,000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3일간의 입회조사 평균수입금액이 955,000원으로 이를 년간으로 환산하면 325,655,000원으로서 입회조사금액의 연간환산액이 통장입금액에 의한 년평균 수입금액 317,456,000원과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

(4)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기관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그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대법97누9895, 1998.03.24 같은뜻), 처분청이 쟁점사업장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청구인 명의의 ○○○협동조합○○○지점 예금계좌에 1997.9.11∼2000.12.13 기간중 거의 매일 입금된 금액중에서 쟁점사업장의 1일 판매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고액입금액과 입금인이 확인되는 959,425,516원을 제외한 쟁점입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음식용역 판매대금이 입금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입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