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335 선고일 2001.11.17

아파트 취득시 취득자금 560백만원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335(2001.11.17) �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0.29 ○○○시 ○○○구 ○○○동 ○○○ 117.91㎡(36평으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취득시 취득자금 560백만원을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11.10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140,200,9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1.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청구인의 모친 최○○○에게 맡겨두었다가 쟁점아파트 취득시 반환받아 지불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모친 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 사망시 상속지분의 14분의 2에 해당하는 8억원 상당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며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은 모친 최○○○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6조【결정·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이 2000.5.17~2000.6.24 기간중 실시한 청구외 최○○○ 일가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으로 청구외 최○○○의 차녀인 청구인이 1997.10.29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청구외 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원 560백만원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1997년 당시 청구인은 28세(1969년생)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이 없으며, 양도자 박○○○에 대하여 조사한 바 실제양도가액은 검인계약서상 330백만원이 아닌 560백만원으로 확인하였다. 계약금 60백만원은 1997.5.19 계약시 청구외 최○○○의 ○○○은행 ○○○지점 ○○○계좌에서 70백만원을 인출하여 10백만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현금 60백만원을 ○○○부동산(○○○동 ○○○상가 소재)에서 쟁점아파트의 양도자 박○○○의 처 김○○○에게 지급하였고 중도금 300백만원은 최○○○의 ○○○은행 ○○○지점 ○○○계좌에서 1997.5.26 현금 57,000천원, 1997.5.27 현금 43,500천원, 1997.5.28 수표 100,000천원(수표번호 ○○○), 1997.5.29 수표 100,000천원(수표번호 ○○○) 등 합계 300,500천원을 인출하여 최○○○의 차명계좌인 청구인의 같은지점 ○○○계좌에 1997.5.26~5.31사이에 8회에 걸쳐 300,500천원을 입금시키고 중도금 지급일자인 1997.6.10 수표로 3억원(수표번호 ○○○)을 출금하여 위 ○○○부동산에서 청구외 김○○○에게 지급하였으며 잔금 200백만원은 1997.7.18 청구외 최○○○의 차명계좌인 청구외 박○○○(최○○○의 장녀) 명의의 같은지점 ○○○계좌 및 박○○○(최○○○의 모친) 명의의 같은지점 ○○○계좌에서 각각 100백만원씩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부동산에서 김○○○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결정결의서 및 ○○○지방국세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면 1990.11.17 청구인의 부친 청구외 박○○○의 사망으로 청구외 최○○○ 등 상속인 7명이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은 총 5,705백만원이나 이 중 4,064백만원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외 최○○○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것이고, 752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의 인출금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이며, 실제상속재산은 889백만원이나 실제상속재산 중에서도 ○○○시 ○○○구 ○○○가 ○○○ 소재 부동산(평가액 628백만원)이 상속개시후인 1990.11.29 상속인 박○○○(청구인의 남동생)에게 증여이전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 사망시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의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최○○○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모친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은 청구인이 1990.11.17 청구인의 부친 사망시 상속받은 재산 800백만원을 모친에게 맡겼던 자금중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결정결의서 및 ○○○지방국세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 사망시 청구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 또한 법정상속지분 2/14인 800백만원 상당액을 상속받은 것이라는 주장일 뿐, 청구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여부와 상속받은 재산이 모친에게 어떻게 관리위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신빙성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