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결정은 적법함
실지거래가액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결정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326(2001. 8.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66.6㎡ 및 건물 49.98㎡(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8.1.23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9.12.7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00,000,000원, 취득가액 125,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양도가액 115,500,000원, 취득가액 71,000,000원)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1.1.4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31,755,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1.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앞에서 본 소득세법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그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100,000,000원이었으나 그 후 125,000,000원인 사실이 확인되었고 취득가액은 당초 신고한 125,000,000원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100,000,000원이 아닌 125,000,000원이며, 취득가액이 125,000,000원인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