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하지 않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는 사례임
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하지 않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325(2001. 9.22) 시 ○○○구 ○○○동 ○○○에서 통신판매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시 ○○○구 ○○○동 ○○○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4매 153,145,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자료상 자료임을 통보받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1.3.10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69,736,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은 2000.8.29 청구외법인을 1999.1기예정∼2000.1기확정 기간중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 292매 공급가액 6,528,204,900원을 발행하고, 실물거래없이 매입세액 32,917,000원을 부당공제받았다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위반혐의(자료상)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9.10월∼12월 기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선지원단을 매입하고 매입대금은 2000.1.31 21,000,000원, 2000.2.11 15,000,000원을 청구인의 ○○○은행 통장에서 계좌이체하였고, 2000.1.31 4,000,000원, 2000.2.11 15,000,000원, 2000.4.20 110,000,000원을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은행 ○○○지점의 청구외법인의 거래내역 확인서(2001.7.4), 청구인의 ○○○은행 통장사본, 2000.4.20자 무통장입금증 사본 2매,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 원단수불부, 매입장, 안○○○의 임가공 확인서(2001.3.14), ○○○택배(주)의 거래처별 현황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선지 원단을 매입하였다고 하나 청구외법인은 기성복을 제조하는 업체로 원단을 판매하는 업체가 아님이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지점의 거래내역확인서(입금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음), 청구인의 ○○○은행 통장사본 및 무통장입금증 사본 2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실명번호: ○○○)에 2000.1.31 4,000,000원, 2000.1.31 21,000,000원, 2000.2.11 15,000,000원, 2000.4.20 55,000,000원, 2000.4.20 55,000,000원을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나, ○○○은행 ○○○지점에서 ○○○세무서에 송부한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 ○○○)에 대한 거래내역확인서에 의하면 위 입금액이 아래표와 같이 즉시 출금되었으며, 동 계좌는 2000.1.31부터 2000.4.20 기간중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에 대한 입출금거래 사실만 있을 뿐 청구외법인의 기타 거래처에 대한 입출금거래가 없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사선지원단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거래일자 거래시간 입금액 출금액 취급점 2000.1.31 10:15:50 4,000,000
○○○ 20001.31 10:18:11 21,000,000
○○○ 2000.1.31 10:41:03 25,000,000
○○○ 2000.2.11 13:15:31 15,000,000
○○○ 2000.2.11 13:34:11 15,000,000
○○○ 2000.2.11 13:34:26 15,000,000
○○○ 2000.2.11 13:53:41 15,000,000
○○○ 2000.4.20 10:27:37 55,000,000
○○○ 2000.4.20 10:36:57 55,000,000
○○○ 2000.4.20 10:53:47 55,000,000
○○○ 2000.4.20 11:00:01 55,000,000
○○○ 기타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 원단수불부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이며, 안○○○의 임가공 확인서(2001.3.14), ○○○택배(주)의 거래처별 현황등은 청구인의 매출에 관한 증빙으로 이 건 매입사실의 입증과는 무관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선지원단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