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325 선고일 2001.09.22

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하지 않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325(2001. 9.22) 시 ○○○구 ○○○동 ○○○에서 통신판매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시 ○○○구 ○○○동 ○○○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4매 153,145,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자료상 자료임을 통보받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1.3.10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69,736,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년 하반기에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선지원단을 구입하고, 외주가공으로 바지를 생산하여 홈쇼핑회사와 도매업체에 판매하였으며, 원단대금지급은 2000년 상반기에 은행을 통하여 통장에서 계좌이체하거나 무통장으로 입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고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사선지원단을 구입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원단구입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은 2000.8.29 청구외법인을 1999.1기예정∼2000.1기확정 기간중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 292매 공급가액 6,528,204,900원을 발행하고, 실물거래없이 매입세액 32,917,000원을 부당공제받았다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위반혐의(자료상)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9.10월∼12월 기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선지원단을 매입하고 매입대금은 2000.1.31 21,000,000원, 2000.2.11 15,000,000원을 청구인의 ○○○은행 통장에서 계좌이체하였고, 2000.1.31 4,000,000원, 2000.2.11 15,000,000원, 2000.4.20 110,000,000원을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은행 ○○○지점의 청구외법인의 거래내역 확인서(2001.7.4), 청구인의 ○○○은행 통장사본, 2000.4.20자 무통장입금증 사본 2매,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 원단수불부, 매입장, 안○○○의 임가공 확인서(2001.3.14), ○○○택배(주)의 거래처별 현황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선지 원단을 매입하였다고 하나 청구외법인은 기성복을 제조하는 업체로 원단을 판매하는 업체가 아님이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지점의 거래내역확인서(입금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음), 청구인의 ○○○은행 통장사본 및 무통장입금증 사본 2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실명번호: ○○○)에 2000.1.31 4,000,000원, 2000.1.31 21,000,000원, 2000.2.11 15,000,000원, 2000.4.20 55,000,000원, 2000.4.20 55,000,000원을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나, ○○○은행 ○○○지점에서 ○○○세무서에 송부한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 ○○○)에 대한 거래내역확인서에 의하면 위 입금액이 아래표와 같이 즉시 출금되었으며, 동 계좌는 2000.1.31부터 2000.4.20 기간중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에 대한 입출금거래 사실만 있을 뿐 청구외법인의 기타 거래처에 대한 입출금거래가 없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사선지원단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거래일자 거래시간 입금액 출금액 취급점 2000.1.31 10:15:50 4,000,000

○○○ 20001.31 10:18:11 21,000,000

○○○ 2000.1.31 10:41:03 25,000,000

○○○ 2000.2.11 13:15:31 15,000,000

○○○ 2000.2.11 13:34:11 15,000,000

○○○ 2000.2.11 13:34:26 15,000,000

○○○ 2000.2.11 13:53:41 15,000,000

○○○ 2000.4.20 10:27:37 55,000,000

○○○ 2000.4.20 10:36:57 55,000,000

○○○ 2000.4.20 10:53:47 55,000,000

○○○ 2000.4.20 11:00:01 55,000,000

○○○ 기타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 원단수불부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이며, 안○○○의 임가공 확인서(2001.3.14), ○○○택배(주)의 거래처별 현황등은 청구인의 매출에 관한 증빙으로 이 건 매입사실의 입증과는 무관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선지원단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