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313 선고일 2001.10.16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313(2001.10.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된 ○○○도 ○○○군 ○○○읍 ○○○리 ○○○ 전 311㎡(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이 2000.11.8 법원의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청구외 천○○○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1.4.15 청구인에게 2000년귀속 양도소득세 147,2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등기서류는 위조된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경매라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부동산 사전양도 신고에 의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1958.2.12 지적복구되어 1994.3.1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되었고, 1997.4.22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주내○○○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14,000,000원에 근저당권 설정되었으며, ○○○지방법원 ○○○지원의 경매(99타경106762)에 의하여 2000.11.8 천○○○에게 13,685,000원에 낙찰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등기서류는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7.4.22 주내○○○협동조합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는 등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