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로 제공되었다가 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313(2001.10.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된 ○○○도 ○○○군 ○○○읍 ○○○리 ○○○ 전 311㎡(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이 2000.11.8 법원의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청구외 천○○○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1.4.15 청구인에게 2000년귀속 양도소득세 147,2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부동산의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1958.2.12 지적복구되어 1994.3.1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되었고, 1997.4.22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주내○○○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14,000,000원에 근저당권 설정되었으며, ○○○지방법원 ○○○지원의 경매(99타경106762)에 의하여 2000.11.8 천○○○에게 13,685,000원에 낙찰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등기서류는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7.4.22 주내○○○협동조합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는 등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