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과소신고납부한 소득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312 선고일 2001.09.13

예정신고시 소득금액의 일부만을 신고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과소신고납부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312(2001. 9.13).13.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301.4㎡지상에 주택 266.28㎡를 신축(1984.10.4 청구인명의로 보존등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하여 보유하다 1997.6.27. 청구외 ○○○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건물은 기준시가로,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토지의 양도차익도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2001.3.7.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730,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신축한 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토지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로부터 일방적인 확인서를 징구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함은 부당하고,

(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없음에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부동산양도신고시 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함에 있어 전소유자 ○○○가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거래금액의 기재가 없는 부동산중개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는 현재 생존해 있을 뿐 아니라 토지의 양도가액은 50,000,000원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계약서상의 거래가액(250,000,000원) 및 인장이 상위하다고 확인한 바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정당하고,

(2) 예정신고시 소득금액의 일부만을 신고한 경우에 확정신고가 면제되는 것은 예정신고한 금액에 한하고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확정신고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과소 신고·납부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과, 과소신고·납부분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양도가액】제1항에서『제94조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5. (생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가목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제1항에서『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의 실지거래거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1983.6.13. 청구외 ○○○로부터 취득한 토지상에 2층 주택을 신축하고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1997.6.27.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처분청에 건물은 기준시가인 29,024,520원으로, 토지는 실지거래가액 280,298,527원(기준시가로 안분)으로 하여 거래가액조차 기재되지 않은 부동산중개인 ○○○의 중개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관련자료에 의하면, 전소유자인 ○○○는 매매한지 17년이 경과되어 정확한 거래대금을 기억할 수는 없으나 매입당시의 가옥을 헐고 나대지 상태로 청구인에게 근저당권설정액(20,000,000원)을 차감한 3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매매계약서상에 날인된 인장은 본인의 것이 아님을 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위 매매계약서(가액: 250,000,000원)를 보면, 중도금(130,000,000원) 지급기일(1983.4.20)이 계약금(2,000,000원)의 지급기일(1983.5.10)보다 앞설 뿐 아니라, ○○○와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오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그리고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250,000,000원으로 그 기준시가 154,597,044원에 비해 높게(161.7%) 신고한 반면에, 실지양도가액은 280,298,527원으로 그 기준시가 273,910,000원에 근접하게 나타나고 있는 한편, 청구인은 토지를 취득할 당시 부동산중개인과 지인관계에 있다는 또다른 부동산중개인 청구외 ○○○외 2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할 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이 있는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바, 위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그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예정신고한 소득금액에 한하는 것이고 예정신고시 미달 또는 과소신고·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여전히 확정신고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국심 2000부590, 2000.7.5외 다수 같은 뜻임),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처분청이 과소납부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