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증빙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알선수수료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경정결정되어야 함
관련 증빙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알선수수료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경정결정되어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308(2001.11. 9)
○○○세무서장이 2000.10.2 청구인에게 한 부가치세 1996.1기 25,151,420원, 1996.2기 25,139,250원, 1997.1기 24,578,830원, 1997.2기 5,300,180원, 1998.1기 5,095,360원, 1998.2기 39,270원 및 종합소득세 1996년 귀속분 14,829,010원, 1997년 귀속분 11,495,240원, 1998년 귀속분 125,441,0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중고오토바이 매입에 관한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만 수취한 것으로 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청구인은 서울시 ㅇㅇ구 ○○○동 ○○○에서 ○○○오토바이센타를 운영하면서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중고오토바이를 수집하여 수출업자인 (주)○○○인터내셔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공급하였는바, 1999.12월 ○○○세무서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적출한 청구인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중고오토바이를 수집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매매하고 매매대금 775,533,03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 하였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1996.1기 25,151,420원, 1996.2기 25,139,250원, 1997.1기 24,578,830원, 1997.2기 5,300,180원, 1998.1기 5,095,360원, 1998.2기 39,270원과 관련 제 장부 등을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 1996년 귀속분 14,829,010원, 1997년 귀속분 11,495,240원, 1998년 귀속분 125,441,070원을 2000.1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01.4.27 이건 심판청구 제기하였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에서는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에의하면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에 의하면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1999.12월 ○○○세무서는 청구외법인을 세무조사하여 청구외법인의 매입내역중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매입한 금액이 확인된 업체를 관할 세무서별로 통보(○○○세무서 조사 46220-103)하였으며, ○○○세무서의 자료통보후 각 세무서에 관련업체들이 매매알선임을 주장하는 고충민원이 끊이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도 관련업체들의 수입이 직접매출 수입이 아니라는 건의 내용과 함께 국세청장의 면담신청(2000.7.18) 등의 결과, ○○○세무서는 이건 처리에 있어서 각세무서별로 관내사업자의 매출이 직접거래에 의한 매출인지 아니면 매매알선에 의한 매출인지를 사실 확인하여 처리하라는 공문을 재차 발송(○○○세무서 조사 46220-21,2000.8.28)하였다. 우리 심판원에서 ○○○세무서가 자료 통보한 각 세무서별 업체들의 과세자료 처리결과를 요구하는 자료협조요청 공문을 발송(국심 46830-917, 2001.8.4)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보 받은 결과, 청구외법인에 중고오토바이를 공급한 16개 세무서관할 27개업체중 고충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한 업체는 모두가 알선수수료만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여 감액경정 되었고, 매출액이 소액이거나 폐업한 고액결손업체들은 불복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당초 처분대로 직접매출로 과세되었음이 각 세무서가 우리 심판원에 통보한 과세자료 처리결과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2000.6월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비교적 규모가 큰 동종업체들(청구인을 포함하여 11개업체)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알선수수료임을 주장하면서 공동대응하여 불복청구한 결과 대책위원회 업체중 10개업체는 알선수수료만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여 감액경정되었으나 청구인만이 과세되었음이 위 과세자료 처리결과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방식을 보면 청구외법인에 베트남 등 동남아국가에서 중고오토바이 주문이 오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을 포함한 국내수집상들에게 선금으로 대금(중고오토바이대금과 수수료 1만원 포함)송금하고 국내수집상들은 주문된 품목을 수집하여 컨테이너에 상차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인 1996년 476,574,500원, 1997년 251,891,000원, 1998년 47,067,535원을 송금 받았음이 ○○○세무서의 조사자료인 청구외법인의 거래처별 계정원장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위 거래처별 계정원장에 기재된 송금내역을 발췌 조사한 바, 동 금액이 당일 청구인 부부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이○○○등으로부터 중고오토바이를 수집한 사실이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1996년부터 1998년까지의 중고오토바이 수집당시의 간이세금영수증(733,300,000원)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의 송금으로 청구인이 중고오토바이를 수집하여 주고 청구외법인이 수출하는 방식의 거래형태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처분근거로 본 청구외법인과의 계약서가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건 심판청구시에 처분청에 제시한 계약서는 당초 계약서를 분실하여 청구외법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을 포함한 수집상들의 계약서는 청구외법인이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와 수집상들이 날인하였으며 내용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청구인법인 대표 안○○○이 2001.8.27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고, 우리 심판원에서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기 불복청구하여 감액경정된 ○○○상사(이○○○), ○○○상사(이○○○), ○○○무역(이○○○), ○○○상회(강○○○)가 청구외법인과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 받아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와 대조한 결과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계약서의 내용중 제1항 수집물품 구입단가 및 알선수수료, 제1항 제2호에는 "구입단가에는 '을'의 알선수수료 1만원이 포함되어있으므로 '을'은 물품구입시 '을'의 알선수수료 1만원정도를 마이너스한 금액으로 구입할 것"이라고 되어있어 청구외법인과 중고오토바이 수집상들간에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에는 수집상들이 알선수수료만 수취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4)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안○○○이 2001.8.27 제출한 당시의 상황설명서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중고오토바이 수집에 정통한 고물상 및 중고오토바이 수집상에 수집을 위탁하고 대당 1만원 정도의 알선수수료를 포함한 물품대금을 사전 송금하고 수집된 중고오토바이를 수출하였다는 설명이며, 청구외법인의 경리담당 박○○○이사도 전화진술(2001.8.24)을 통하여 ○○○세무서가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자료파생시킨 청구인을 비롯한 모든 업체들의 거래방식이 동일하며, 중고오토바이는 현금으로 구입하여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수수료 1만원을 포함한 대금을 미리 송금하면 청구인과 같은 수집상들은 기한내에 중고오토바이를 수집하여 컨테이너에 상차하는 형태의 위탁알선 거래라고 진술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중고오토바이 수집상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1만원 정도의 알선수수료를 받고 거래하였음이 사실로 보여진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위탁으로 청구외법인이 선금으로 송금한 쟁점금액으로 중고오토바이를 수집하여 청구외법인에 공급하고 대당 1만원정도의 알선수수료만 수취한 것은 사실로확인되므로 쟁점송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청구인이 알선수수료만 수취한 것으로 하여 경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