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물납재산변경 요구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307 선고일 2001.09.06

토지수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공유자가 공유지분 분할을 거부하고 있고, 당해 재산 외에는 요건에 합당한 다른 재산도 없는 경우 공유지분 분할 및 물납물건 변경요구는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307(2001. 9. 6) �요구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인은 1997.7.29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1998.1.26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납부할 세액 1,158,920,345원에 대하여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812.12㎡(평가액은 548,993,120원으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곳 ○○○ 대지 1,142㎡(평가액 710,324,000원으로 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등 2필지의 토지(평가액 합계 1,259,317,120원)로 물납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업무지휘를 받아, 쟁점토지가 공유지분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2001.4.26 청구인에게 공유지분 분할 및 물납물건 변경을 요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사업(도로)에 편입되어 현재 토지수용절차를 진행중에 있어 공유자인 서울특별시가 공유지분 분할을 거부하고 있고, 물납신청한 재산 이외에는 물납요건에 합당한 다른 재산도 없으므로 공유지분 분할 및 물납물건 변경 요구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서울특별시와 공유지분(피상속인 지분 23/42)관계에 있는 재산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고, 물납신청한 세액이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하므로 분할등기하거나 다른 재산으로 물납신청하도록 물납물건 변경 요구를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물납신청한 쟁점토지가 공유지분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물건변경 요구를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3조【물 납】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및 그 허가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본다 같은법 시행령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① 세무서장은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73조【물납청구의 범위】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1.26 처분청에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상속받은 재산이 전부 토지이고, 현금이 없으므로 상속세 1,158,920천원에 대하여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로 물납을 신청하였다.

(2) 청구인은 2001.2.19 쟁점토지의 공유자인 서울특별시에 공유지분 분할을 요청하였고, 서울특별시는 2001.2.22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사업(도로)에 편입되어 현재 토지수용법 제25조에 따라 수용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므로 공유지분 분할이 불가하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3)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물납허가 및 변경지휘를 받아 2001.4.26 청구인에게 물납물건변경 요구를 하였다. 즉, 쟁점외토지에 대하여는 물납을 허가하였고, 쟁점토지는 공유지분으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2001.5.15까지 쟁점토지의 필지를 분할하여 제공하거나, 상속재산중 물납요건에 합당한 다른 물건으로 물납물건을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당초 신청한 총 물납신청액이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하므로 물납물건 변경시 상속세 납부세액에 맞추어 제공하거나, 상속세 초과분 물납신청액에 대한 포기각서(인감증명 첨부)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4) 이에 앞서 처분청은 2001.4.19 ○○○지방국세청장에게 물납허가 지휘요청을 하면서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물납신청한 재산이외의 다른 재산은 임차인(6~15명)이 있거나 상속세 평가액보다 많은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는 관리·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즉, 쟁점외 토지는 상속개시당시에 비하여 191㎡가 같은곳 ○○○로 분할되었으나 ○○○구청에서 직권분할한 것이며, 소유주는 여전히 청구인의 단독소유이고, 1971.4.7부터 도로부지로 결정되어 현재 도로로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으며, ○○○구청에 확인한 결과 1999년부터 인근토지와 함께 보상을 실시중이나 예산부족으로 전부 보상하지 못하고 있으며, 감정평가를 하지 않아 보상예정가격은 알 수 없으나 2~3년 이내로 협의취득할 것이 확실하므로 물납거부의 사유가 없다고 조사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지번 총면적이 1,483㎡로 금번 청구인이 상속받은 면적이 812.12㎡이고, 나머지는 청구인이 399.41㎡를, 청구외 ○○○ 외3인이 282.47㎡를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으며, ○○○ 외3인의 지분은 1996.4월 서울특별시가 도로부지로 협의취득하여 현재 소유주는 청구인 및 서울특별시 뿐(물납신청한 청구인지분 23/42, 나머지 청구인지분 11/42, 서울특별시 지분 8/42)이며, 위 토지는 1971.4.7부터 도로부지로 결정되어 현재 도로로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으며, ○○○구청에 확인한 결과 1999년부터 인근토지와 함께 보상을 실시중이나 예산부족으로 전부 보상하지 못하고 있으며, 2~3년 이내로 협의취득할 것이 확실하고, 1999.3월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액이 320백만원으로 상속재산 평가액에는 못미치지만 2001년중 재평가가 예정되어 있고, 공유자인 서울특별시가 도로부지로 협의취득할 것이 확실하므로 물납거부의 사유가 없다고 조사하였다.

(5) 당 심판원에서 확인한 결과, 서울특별시(○○○구청)는 2001.5.17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는 공문(○○○구청 건관○○○)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중에 있으므로 손실보상협의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6) 상속세법상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자가 부동산, 주식 등을 단시일내에 처분하여 환가할 때에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점,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존부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등을 고려할 때, 세무서장은 물납의 허가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대법 91누 9374, 1992. 4. 20 같은 뜻)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에서 세무서장은 물납을 신청한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 물납재산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법령상 규정된 바는 없으나, 상속세법상 물납제도의 취지가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원활한 조세징수확보를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법령상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대상재산의 양도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나 물납대상재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물납대상재산이 공유재산으로서 공유자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등으로써 물납대상재산의 환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실상 조세징수확보가 곤란하다는 점에서 세무서장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예외적으로 물납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다 할 것(국심2000서110, 2000.4.15 같은 뜻)인 바 즉, 공유재산으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라 함은 공유자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환가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건 쟁점토지의 경우와 같이 물납대상재산이 공유재산이기는 하지만 공유자가 공공기관(서울특별시)뿐이고, 공유자인 공공기관(서울특별시)이 그 재산을 수용하여 공공목적에 사용할 예정으로 이미 손실보상협의가 진행중에 있어서 환가할 필요없이 곧바로 공공목적에 사용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이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로 볼 수 없고(국심96광3575, 1997.3.4 같은 뜻), 달리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납허가를 거부하고 공유지분 분할 및 물납재산 변경을 요구한 처분은 위 법령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7)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