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305 선고일 2001.11.17

연령, 직업,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하더라도 거액으로서 자금출처에 대하여 명백하게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305(2001.11.17) �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취득자금출처조사에서 청구인이 (주)○○○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아 1997.1.6 ○○○시 ○○○구 ○○○동 ○○○ 외 3필지 대지 635.3㎡와 건물 1,678㎡(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대출금을 상환한 자금 중 청구인의 ○○○은행 ○○○지점계좌(○○○)에 1997.2.13 입금된 현금 300,000,000원과 1997.2.14 입금된 현금 180,000,000원 및 120,000,000원 합계 600,00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출처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부인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위 조사내용에 의하여 2000.10.2 청구인에게 1997.2.13 증여분 증여세 57,200,000원 및 1997.2.14 증여분 증여세 85,384,21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01.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에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증여 해당 여부를 추정하도록 하고 있고, 미성년자나 부녀자 등 연령·직업·재산상태 등을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증여추정 하는 것이고 청구인과 같이 세대주이고 쌍방울 그룹 부회장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인 점, 청구인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종합소득금액이 2,575,909,309원이며 종합소득세 813,032,413원을 납부하였고 쟁점금액의 자금출처로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이 420,765,128원 있는 점, 쟁점부동산을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취득한 것은 청구인이 운용하는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일시적인 시차 때문이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바로 대출금을 상환한 점, 다수의 판례 및 심판결정례에서는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 및 사업경험이 있는 자가 일부 취득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였다고 하여 증여로 추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 아니고 1998.1. 부도가 발생한 것은 회사가 부도난 것이고 청구인이 파산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10년 전 명예퇴직하고 별도의 소득금액이 없는 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대출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자금이 없었던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1997.2.13 및 1997.2.14 신규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1997.2.18 대부분을 인출한 후 1997.4. 26 해지한 것은 자금추적회피의도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연령, 직업,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용이하게 융통할 수 있다 하여도 그 금액이 적지 아니한 금액이므로 소명하여야 할 수 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명백하게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1998.1. 부도로 자금압박을 받아 대출금의 상환에 어려움을 겪던 청구인이 재력이 있는 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자금출처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이를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서『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서『법 제45조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의 관련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1996.11.28과 1997.1.6 (주)○○○상호신용금고로부터 1,305,300,000원과 1,200,400,000원 합계2,505,7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2,252,734,000원 중 1996.11.28 계약금 225,273,400원과 1996.12.2 중도금 901,093,600원 및 1997.1.6 잔금 1,126,367,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청구인이 대출금 2,409,232,982원을 1997. 2.18 500,000,000원, 1997.9.26 1,209,232,982원, 1997.10.2 700,000,000원을 각 상환한 사실, 청구인이 1997.2.13 ○○○은행 ○○○동지점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현금 300,000,000원을 입금하고 1997.2.14 180,000,000원과 120,000,000원(이상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입금한 후 1997. 2.14 500,000,000원과 6,115,068원, 1997.2.18 93,885,932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고 1997.4.26 예금통장을 해지한 사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중 쟁점금액을 제외한 대금은 그 출처를 인정한 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명백하게 소명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부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수입금액이 500,000,000원·그 보유주식평가액이 12,300,000,000원이고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청구인이 상당한 자금압박을 받았던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1995년부터 1997년까지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재된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고, 쟁점금액의 출처로 청구인의 ○○○협동조합, ○○○은행, ○○○은행 등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이 인출된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보면, 청구인은 소득금액에서 소득세액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이 1995년 456,142,059원, 1996년 484,670,052원, 1997년 822,064,785원인 사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38세이고 1996.3.15∼1997.5.7 기간 (주)○○○ 이사(1997.3.14∼1997. 5.7 기간 대표이사), 1993.3.25∼1996.3.31 기간 ○○○건설(주) 이사, 1992.3.31 ∼1995.3.31 기간 ○○○개발(주) 이사, 1993.5.6∼1996.5.6 기간 ○○○상사(주)의 이사 및 그 후 대표이사로 각 재직한 사실, 쟁점금액의 자금출처로 1997.2.5 청구인의 ○○○협동조합 예금계좌(○○○)에서 48,922,640원, 1996.12.30 및 1997.1.28 ○○○은행 예금계좌(○○○)에서 각 4,111,710원과 17,113,698원, ○○○은행의 예금계좌(○○○)에서 1996.10.14부터 1997.2.5까지 350,617,080원 합계 420,765,128원을 인출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상당한 소득이 있는 자임이 인정되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자금출처로 제시한 위 3개 은행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내역은 쟁점금액이 ○○○은행 ○○○지점에 현금으로 입금된 시점과 시차가 있으므로 인출금액이 쟁점금액으로 입금되었다고 보기는 사실상 어렵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의 국세청 전산(DB)자료 중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95년에 대지 4필지 3,583.17㎡, 주택 128㎡, 임야 4필지 6,796.26㎡, 전 48㎡, 기타 1,720.24㎡, 1996년에 대지 4필지 1,170㎡, 주택 95.76㎡, 임야 2필지 33,430㎡, 도로 274㎡ 등을 취득하고 1994.10.28 및 1995.3.14 단독주택 256㎡를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1995년과 1996년 취득한 부동산이 있음을 감안해 보면 청구인의 1995년과 1996년의 소득금액 중 상당액이 쟁점부동산 외의 부동산 취득에 충당되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1997.1.6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므로 1997년 소득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상당한 소득이 있어 재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당해 소득금액의 상당부분이 쟁점부동산 외의 부동산취득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자금출처라고 제시한 ○○○협동조합 등 3개 은행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도 쟁점금액의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