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총이익률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303 선고일 2001.11.01

매출액 중 상품콘텍터매출액이 약 40%를 점유하고 있어 그 규모면에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거래의 부수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양자간 그 기능이나 위험도 등이 상이하며, 양거래가 상계거래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303(2001.11. 1)

주 문

○○○세무서장이 1999.10.11. 청구법인에게 한 1996.4.1.∼1997.3.31.사업연도(이하 "1996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130,028,840원과 1997.4.1∼1998.3.31.사업연도(이하 "1997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201,949,840원 합계 331,978,689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과 비교회사의 현금 및 현금등가물, 유가증권, 기계, 공구, 토지를 도매업의 영업자산에서 제외하여 청구법인의 판매기준 통상매출이익률을 재조사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통상의 이윤, 정상가격, 이전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각각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청구법인은 일본국 ○○○ Corp.(이하 "모법인"이라 한다)이 100%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모법인으로부터 부품을 매입하여 휴대폰제조용 콘넥터(이하 "제품콘넥터"라 한다)를 제조·판매하면서 1996.4.1.∼1998.3.31.기간중 국내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청구법인이 생산하지 아니하는 종류의 콘넥터(이하 "상품콘넥터"라 한다)를 모법인으로부터 수입·판매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상품콘넥터의 매출총이익율이 청구법인과 유사하게 전자부품등을 수입판매하는 국내 9개업체(이하 "비교회사"라 한다)의 매출총이익률보다 낮음을 이유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방법(매입상품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판매한 경우의 매출액에서 통상의 이윤을 차감하여 정상매입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하며,이하 "재판매가격방법"이라 한다)에 의해 정상매입가격을 산정하고, 청구법인의 실제 매입가액에서 동 정상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법인이 모법인에게 이전한 소득금액(이하 "국외이전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계산하여, 1996사업연도분 국외이전소득금액130,028,842원과 1997사업연도분 국외이전소득금액 536,460,572원을 익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하고, 1999.10.11.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201,949,840원과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130,028,840원 합계 331,978,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7. 심사청구를 거쳐 2001.6.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모법인으로부터 상품콘넥터를 수입판매하는 거래는 모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품콘넥터를 제조·판매하는 거래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거래이므로 양자를 상계거래로 보고 통합하여 정상가격을 계산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회사중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6사는 그 선정기준이 불명확하고, 도매업만을 영위하는 3사는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는 청구법인과 업종이 달라 비교대상으로 부적절하므로 청구법인이 비교가능성이 높도록 선정한 13사를 비교회사로 하여 재판매가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비교회사의 도매부분 매출총이익률을 조정하여 청구법인의 도매부분 판매기준 통상이익률 계산시 청구법인과 비교회사의 자산중 현금 및 현금등가물과 유가증권(이하 "쟁점현금등"이라 한다)과 기계, 공구 및 토지(이하 "쟁점토지등"이라 한다)는 도매업의 매출총이익과 관련된 영업용자산이 아니다.

(4) 비교회사의 도매부분 매출총이익률을 조정하여 청구법인의 도매업부분 판매기준 통상이익률을 산정하는 경우 비교회사의 자산중 매출총이익의 형성과 무관한 쟁점현금등과 쟁점토지등의 보유수준차이는 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원재료를 매입하여 제조·판매하는 거래와 상품을 수입판매하는 거래는 그 기능이나 위험도등이 상이하여 양자를 상계거래로 볼 수 없다.

(2) 처분청이 선정한 9개의 비교대상회사는 재무자료가 공개되어 신뢰성이 있고 청구법인의 도매부분의 거래형태와 유사한 도매거래를 포함하고 있어 비교가능성이 높으므로 처분청의 비교대상회사 선정은 적정하다.

(3) 쟁점현금등은 매출활동과 관련성이 높고, 쟁점토지등으로서 창고용토지, 물류용 기계장비등은 도매업에 직접 사용되므로 도매업의 매출총이익과 관련된 영업용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4) 쟁점현금과 쟁점토지등의 보유수준은 매출총이익률에 영향을 미치므로 청구법인과 비교회사간 그 수준차이를 조정하여 판매기준 통상이익률을 계산하여야 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제조콘넥터매출과 상품콘넥터매출의 상계거래를 인정하여 통합한 총매출총이익률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처분청의 비교대상기업의 선정이 합리적인지 여부

(3) 비교회사의 도매부분 매출총이익률을 조정하여 청구법인의 판매기준 통상이익률 계산시 쟁점현금등과 쟁점토지등을 조정대상인 도매업의 영업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4) 청구법인의 도매업부분 판매기준 통상이익률을 계산하기 위하여 비교회사의 도매부분 매출총이익률을 조정하는 경우 청구법인과 비교회사간 쟁점현금등과 쟁점토지등의 보유수준차이를 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9.(생략)

10. "정상가격"이라 함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같은법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같은법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생략)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하 생략) 같은법 제8조(상계거래의 인정) 과세당국은 국제거래의 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동일한 과세연도내의 다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차액이 상계된다고 거주자가 입증하는 때에는 그 상계되는 모든 국제거래를 하나의 국제거래로 보아 제4조 및 제5조를 적용한다 같은법시행령제5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 나.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동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여건·경영환경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 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 경제여건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같은법시행령 제6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① 제4조 각호의 정상격산출방법은 법 제5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당해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서 수행된 기능, 부담한 위험 또는 거래조건등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방법은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거래 및 기타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행한 2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여부의 판정에 사용할 수 있다.

⑤ 과세당국이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상가격범위안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중위값·최빈값 기타 합리적인 특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8조(통상의 이윤의 계산)

① 법제5조제1항제2호에서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이라 함은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자산을 판매한 금액에 판매기준 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판매기준 통상이익률이라 함은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중 당해 거래와 수행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률을 말한다.

② (생략)

③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구매자 또는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로부터 적정하게 통상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제3의 국제거래중 당해 거래와 수행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통상이익률을 제1항의 판매기준통상이윤율 또는 제2항의 원가기준통상이윤율로 사용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모법인으로부터 상품콘넥터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내국인이 없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상품콘넥터와 유사한 전자제품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다른 내국인 9개사를 비교회사로 선정하고, 비교회사와 청구법인의 매출액, 매출원가, 자산, 매입채무등을 제조부분과 도매분으로 구분한 후 비교회사의 재무구조수준을 청구법인의 재무구조수준으로 조정하여 청구법인의 도매부분의 판매기준 통상이익률을 계산하였으며, 동통상이익률에 청구법인의 도매부분 매출액을 곱하여 통상의 이윤을 계산하고, 청구법인의 도매부분 실제 매출액에서 당해 통상의 이윤을 차감하여 상품콘넥터의 정상매입가격을 구하였고, 동 정상매입금액과 청구법인의 실제 매입가격과의 차액을 계산하여 청구법인이 모법인에게 이전한 국외이전소득금액으로 산정하였으며<별첨 참조>,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이전가격계산내역 및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의 다툼이 없다.

(2)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상품콘넥터의 수입판매는 제품콘넥터의 제조판매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로 양거래는 상계거래이므로 이를 통합하여 정상가격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총매출액중 상품콘넥터매출액이 약 40%를 점유하고 있어 그 규모면에서 부수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거래와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거래는 양자간 그 기능이나 위험도등이 상이하며, 또한, 청구법인이 양거래가 상계거래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 (2)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비교회사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는 ○○○전자통신(주), ○○○정밀(주), ○○○전자(주), ○○○(주), ○○○(주), ○○○(주)등 6개업체와 전자부품의 수입판매를 전업으로 하는 ○○○상사(주), ○○○전자(주), ○○○광전(주)등 3개업체를 선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비교대상회사의 선정기준이 불명확하고, ○○○전자통신(주)와 ○○○(주)는 각각 변압기와 스피커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전자부품을 취급하는 청구법인과 취급하는 재화의 종류가 다르며, 도매업만을 영위하는 ○○○상사(주)등 3사는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는 청구법인과 업종이 다르다고 할 수 있어 청구법인과의 비교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은 업종, 규모, 취급하는 재화의 종류등을 고려한 비교회사 선정기준과 이에 따라 선정한 13개사를 제시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정상가격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주장의 타당성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회사는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상품을 수입판매하는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도매업은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거래의 기능이나 위험도 및 계약조건등이 유사한 점을 고려하면 처분청의 비교대상회사의 선정이 객관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선정한 13개 비교회사의 경우도 업종, 규모, 거래재화의 종류등 그 선정에 있어서 임의성과 주관적인 요소가 많아 선정이 적정한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 (3)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비교회사의 매출총이익률을 조정하여 청구법인의 판매기준 통상이익률을 계산하기 위해 비교회사의 영업자산수준을 청구법인수준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현금 및 현금등가물, 유가증권, 매출채권, 재고자산, 고정자산을 직전 사업연도말 잔액과 당해 사업연도말 잔액을 평균한 후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제조업과 도매업의 매출액비율로 안분하여 도매업해당금액을 도매업의 영업자산으로 계산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 현금등은 도매업의 비영업자산이고, 쟁점토지등은 제조업용자산이므로 이를 도매업의 영업자산으로 분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다고 있는 바, 청구법인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 과세방법과 같이 비교회사의 매출총이익률을 조정하여 청구법인의 판매기준 통상이익률을 계산하는 경우 청구법인과 비교회사간 재무구조차이의 조정범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2호 는 "재판매가격법"이라 함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이라 함은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자산을 판매한 금액에 판매기준 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규정한 후 "판매기준 통상이익률"이라 함은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중 당해 거래와 수행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3항에서 자산의 구매자의 거래로부터 통상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제3의 국제거래와 수행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통상이익률을 판매기준 통상이익률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당해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서 수행된 기능, 부담한 위험 또는 거래조건등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판매기준 통상이익률은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이 이전가격계산대상 재화를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판매하여 실현된 매출총이익률로 하고, 이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비교회사의 매출총이익률에서 비교회사의 재무구조수준을 청구법인수준으로 조정하여 청구법인의 판매기준 통상이익률을 계산하며, 재무구조수준차이의 조정범위 및 방법과 관련하여 1997.9. 국세청이 발간한 "우리나라의 이전가격 과세제도와 그 집행방향"은 외상매출금 수준차이는 매출액에서 조정하고 외상매입금의 수준차이는 매출원가에서 조정하며, 기타 영업자산의 수준차이는 영업비용등에서 조정하도록 해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비교회사의 매출총이익률을 조정하여 청구법인의 판매기준통상이익률을 계산하는 경우 조정대상은 매출총이익의 형성과 관련된 영업자산의 수준차이라고 판단된다. (나) 먼저 쟁점현금등이 도매업의 매출총이익과 관련된 영업용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쟁점현금등의 보유수준은 재무관리측면에서 개별회사별로 그 적정규모를 결정하는 사항이고, 매출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현금등은 매출액이나 매출원가와 관련이 없어 매출총이익의 형성요인과 관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며, 처분청도 자산분류명세서를 보면 쟁점현금등을 도매업의 비영업자산으로 분류하였으나 그 비율을 계산하면서 착오로 쟁점현금등을 영업자산의 범위에 다시 포함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비교회사의 도매업의 매출총이익과 관련된 영업자산을 청구법인수준으로 조정하여 청구법인의 판매기준 도매업 판매기준 통상이익률을 계산하는 경우 쟁점현금등은 도매업의 매출총이익과 관련된 영업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토지등이 도매업의 매출총이익과 관련된 영업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등을 실제의 사용용도와 관계없이 당해연도청구법인의 제조업과 도매업의 매출액으로 안분하여 도매업해당분을 도매업의 영업용자산으로 분류하였는 바, 쟁점토지등은 먼저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매업용자산으로 분류하고 제조업과 도매업에 공통되는 자산에 한하여 제조업과 도매업의 매출액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쟁점토지등이 도매업용 자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등의 보유비용은 기업회계상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계상되어 영업이익의 감소항목이므로 매출총이익의 형성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등을 도매업의 매출총이익과 관련된 영업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가) 내지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판매기준 통상이익율을 계산하면서 쟁점현금등과 쟁점토지등을 그 특성과 사용용도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제조업과 도매업의 매출액비율로 안분하여 도매업해당금액을 도매업의 매출총이익과 관련된 영업자산으로 분류한 것은 그 근거가 불명확하고,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쟁점현금등과 쟁점토지등이 도매업의 매출총이익과 관련된 영업자산이 아니라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5) 쟁점 (4)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현금등과 쟁점토지등은 도매업의 매출총이익의 형성요인과 무관하므로 비교회사의 도매업부분 실제 매출총이익률을 조정하여 청구법인의 판매기준 도매업 통상매출이익률 계산시 청구법인과 비교회사간 그 보유수준은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현금등과 쟁점토지등의 보유수준도 함께 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나 위 (4)에서 쟁점현금등과 쟁점토지등이 도매업의 매출총이익과 관련된 영업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비교회사간 그 보유수준의 조정문제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추가적인 심리를 생략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처분청의 이전소득금액 계산내역 구 분 1996사업연도 1997사업연도

① 상품콘넥터 매출액 5,528,863,060원 8,434,914,656원

② 상품콘넥터 매출원가 4,833,940,945원 8,273,178,537원

③ 매출총이익(①-②) 694,922,115원 161,736,119원

④ 매출총이익률(③/①) 12.57% 12.00%(주1)

⑤ 비교회사 조정매출총이익률 10.86%∼27.45% △1.62%∼30.52%

⑥ 비교회사 조정매출총이익률의 4분위 13.74%∼20.14% 12.82%∼25.67%

⑦ 비교회사의 조정 도매매출총이익률의 평균 17.76% 18.36%

⑧ 매출총이익률차이(⑦-④) 5.19% 6.36%

⑨ 이전소득금액(①×⑧) 286,947,992 536,460.572 * 실제는 1.917%이나 IMF당시 환차손을 감안하여 ○○그룹의 보장매출 총이익율 12%로 인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