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302(2001. 9.14) ㅇ시 ㅇㅇㅇ구 ○○○가 ○○○ 소재에서 ○○○기업(주)라는 상호로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석유(주) ○○○(사업자등록번호 ○○○, ○○○석유(주) → ○○○석유(주) → ○○○에너지(주)로 상호 변경, 이하 "쟁점매입처"라고 한다)으로부터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한 1998년 제2기분 공급가액 11,781,819원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1999년 제2기분 공급가액 15,572,728원의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공급가액 27,354,547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01.1.5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31,490원과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88,64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0조 ②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생 략)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같은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1) 이 건 과세 경위를 보면, ○○○세무서장은 2000.6.30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하고, 2000.8.19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을 가공거래혐의자료로 통보(○○○세무서 조사2 46620-165)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2001.5.14자 청구외 ○○○(주민등록번호 ○○○)의 확인서, 청구법인의 직원 ○○○가 ○○○에게 송금한 것으로 기재된 1998.12.31자 및 1999.1.31자 각 220만원의 무통장입금확인서(2매), 1999.3.31자 ○○○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영수증 1매(400만원)를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쟁점매입처로부터 난방용 유류를 실지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바,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간에 실지 거래가 있었는지 본다. 첫째, 청구법인이 이 건 조사관서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통보 시정요구(2001.1.26, 2001.3.12)한 ○○○세무서장의 회신공문(○○○세무서 조사 46600-141, 2001.3.30)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인 ○○○의 확인서와 전말서에서 ○○○로부터 실지 매입한 유류는 무자료로 거래처에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는 필요한 또 다른 거래처에 수수료를 받고 발행하였다고 밝히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실지 공급자라고 주장하는 쟁점매입처와의 실지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세금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만으로 실지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둘째, 위 ○○○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로부터 난방용 유류를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직접 결재하거나 현금부족시 본인의 통장에 입금하면 출금하여 전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의 예금계좌에 440만원(2회)을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발행한 위 영수증에 의하여 ○○○이 유류대금으로 4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위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유류를 외상으로 매입하였다면, 그 대금의 지급은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매입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거나 쟁점매입처에 지급함이 타당할 것이며, 쟁점매입처와 관계가 없는 ○○○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거나 ○○○에게 지급하고 이를 다시 출금하여 쟁점매입처에 전달하게 하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정상적인 상거래가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렵고, 동 대금이 쟁점매입처에 전달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지급대금이 쟁점매입처의 외상매입대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자(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이고, 대금지급 등 실지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금융자료의 제시도 없어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만으로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