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301 선고일 2001.09.27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고 매입액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당해 매입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301(2001. 9.27)

11. 5부터 ○○○시 ○○○구 ○○○동 ○○○에서 제조업(봉제품임가공)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받은 과세자료(조이 46620- 28, 1999. 5. 10)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주) ○○○통상(○○○도 ○○○군 ○○○면 ○○○리 ○○○)으로부터 1996. 1. 6∼1996. 5. 10 피혁원단(Grain Leather) 59,090,910원(공급가액, 이하“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쟁점매입액에 매매총이익율(표준소득률 6.8%)을 적용하여 산출한 63,400,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 2. 1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7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2. 7. 이의신청을 거쳐 2001. 6. 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 8. 20 사업부진으로 자진 폐업하였고 폐업하기 전(주) ○○○통상과 임가공 거래를 한 적은 있으나 피혁원단 그대로 매입한 사실은 없음에도 (주) ○○○통상이 쟁점매입액의 대금을 수령한 증빙서류, 청구인이 작성하여 준 물품인수증도 없이 거래상대방의 일방적 확인서만 가지고 거래당시 폐업상태인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6. 12. 31 관할세무서장이 직권폐업한 사업자로 거래상대방인 (주) ○○○통상이 청구인에게 실제로 매출한 사실(일자, 품목, 수량, 단가,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확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매입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확인서 내용과 다른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액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당해 매입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1항에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제1항에서『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호에『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라목에『매매총이익률』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주) ○○○통상이 1999. 2월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주) ○○○통상은 1996사업연도에 피혁원단인 쟁점매입액을 청구인에게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그 확인서에는 쟁점매입액의 명세를 거래일자,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4. 8. 20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나, (주) ○○○통상이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한 위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액의 명세가 거래일자,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 당해 확인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매입하고 이를 누락한 것으로 인정되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의하여 쟁점매입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