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고 매입액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당해 매입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고 매입액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당해 매입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301(2001. 9.27)
11. 5부터 ○○○시 ○○○구 ○○○동 ○○○에서 제조업(봉제품임가공)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받은 과세자료(조이 46620- 28, 1999. 5. 10)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주) ○○○통상(○○○도 ○○○군 ○○○면 ○○○리 ○○○)으로부터 1996. 1. 6∼1996. 5. 10 피혁원단(Grain Leather) 59,090,910원(공급가액, 이하“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쟁점매입액에 매매총이익율(표준소득률 6.8%)을 적용하여 산출한 63,400,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 2. 1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7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2. 7. 이의신청을 거쳐 2001. 6. 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외 (주) ○○○통상이 1999. 2월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주) ○○○통상은 1996사업연도에 피혁원단인 쟁점매입액을 청구인에게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그 확인서에는 쟁점매입액의 명세를 거래일자,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4. 8. 20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나, (주) ○○○통상이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한 위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액의 명세가 거래일자,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 당해 확인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매입하고 이를 누락한 것으로 인정되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의하여 쟁점매입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