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명의상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주주인지의 여부(명의상 주주인 청구인의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다.
- 다. 판단 처분청은 ○○○철강(주)에 대한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관계회사인 청구외법인과 ○○○철강(주)등 관련회사에 대한 탈세여부를 조사하여 이들 회사의 명의위장(차명주식), 사채대여, 재산은닉행위 등에 대한 조사내용을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처분청심리자료등에 의해 확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같은 조항 단서규정에서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온○○○은 청구외법인에 상근하면서 회사운영과 관련된 자금관리, 종업원채용, 거래처관리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실질대표자이며, 회사의 실질대표자인 온○○○은 청구외 ○○○철강(주)의 부도와 관련하여 금융기관거래가 불가능한 관계로 조카사위인 청구외 임○○○명의로 개설한 ○○○은행(○○○)과 ○○○은행(○○○)의 예금계좌를 사용하고 있으며, 동 예금계좌는 온○○○의 회사관련 영업거래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금전거래 계좌로도 이용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 박○○○등 4인은 명의상 주주인 차명주주로 청구인 박○○○(○○○)은 2,000주(평가금액 20,000,000원), 청구외 성○○○(○○○)은 4,000주(평가금액 40,000,000원), 청구외 온○○○(○○○)은 2,000주(평가금액 20,000,000원), 청구외 온○○○(○○○)은 2000주(평가금액 20,000,000원)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은 이들 명의로 되어 있는 차명주식에 대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3 규정에 의거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외 온○○○은 ○○○철강(주)외에도 철강제품 생산 법인인 청구외 ○○○강업(주)의 실질대표자로 온○○○의 친인척인 청구외 온○○○(조카)과 청구외 ○○○철강(주) 직원인 청구외 황○○○ 등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조사일 현재까지 실명전환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와 청구외 온○○○·황○○○의 문답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위 관련법령 및 처분청 조사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와 신탁업법등에 의한 신탁재산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재산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쟁점 차명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온○○○으로 인정되고, 또한 청구외 법인은 1998.2.20 설립되어 1998.12.31까지 실명전환유예 대상도 아니어서 청구인 명의의 차명주식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국심2001서512, 2001.7.9 같은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