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298 선고일 2001.11.06

자산유동화사업을 과세사업으로 본다는 개정법률 규정이 2001. 1.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면세에 해당되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298(2001.11. 2) 청구법인은 2000.8.26 자산유동화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자산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00.12.17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 소재 부동산(대지 및 건물)을 ○○○증권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 임대에 공하면서 2001.1.20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 995,200원에서 위 부동산 중 건물 취득에 대한 매입세액 2,292,963,153원(공급가액 22,929,287,532원,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환급세액으로 2,292,928,753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이 면세사업과 관련된 것이라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함으로써 청구법인이 과다하게 환급신고한 데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0,306,980원을 2001.3.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은행에 대해서는 부동산임대용역을 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이 신설되어 시행(2001.1.1)되기 이전부터 금융업과는 별개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고 있으므로 금융·보험업으로 업종이 동일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위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인 2000.12.17 취득했더라도 동 부동산을 과세사업용으로 보아 그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인 청구법인의 업무내용은 채권 및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것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운용 등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2000.12.31 이전에는 이의 일련의 행위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에서 금융·보험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면세사업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용 부동산을 2000.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2의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업과 동법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 및 신설된 것)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부동산의 임대용역

같은법시행령 부칙(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 및 신설된 것)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과세사업용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면세사업용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자산유동화법률에 의하여 설립(2000.8.26)될 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의 3호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화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금융·보험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2000.12.29 같은 령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제4항이 신설(대통령령 제17041호)되어 부동산의 임대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정되면서 그 부칙 제1조에서 이 영은 2001.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이 위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일 이전인 2000.12.17이므로 위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면세사업용(재정경제부 소비46015-143, 2001.6.13 같은 뜻임)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쟁점매입세액은 불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은행이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이 신설되어 시행(2001.1.1)되기 이전부터 금융업과는 별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처분청이 보고 있다 하여 금융·보험업으로 업종이 동일한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도 과세사업용으로 보아 그 취득에 따른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인 청구법인의 업무내용은 채권 및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것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동 운용 등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대용부동산에 관한 은행의 업무내용이 위와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은행의 경우는 이 건과 별개의 사안이며 이 건 처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하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