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사업을 과세사업으로 본다는 개정법률 규정이 2001. 1.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면세에 해당되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자산유동화사업을 과세사업으로 본다는 개정법률 규정이 2001. 1.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면세에 해당되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298(2001.11. 2) 청구법인은 2000.8.26 자산유동화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자산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00.12.17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 소재 부동산(대지 및 건물)을 ○○○증권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 임대에 공하면서 2001.1.20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 995,200원에서 위 부동산 중 건물 취득에 대한 매입세액 2,292,963,153원(공급가액 22,929,287,532원,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환급세액으로 2,292,928,753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이 면세사업과 관련된 것이라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함으로써 청구법인이 과다하게 환급신고한 데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0,306,980원을 2001.3.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2의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업과 동법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 및 신설된 것)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같은법시행령 부칙(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 및 신설된 것)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