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은 다른 매입처에서 실지 매입한 것으로써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 하나,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나하므로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함은 적정함
실물은 다른 매입처에서 실지 매입한 것으로써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 하나,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나하므로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함은 적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294(2001. 8.29).25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에서 의류판매업을 개업한 후 1999.11.24 ㅇ시 ㅇㅇ구 ○○○동 ○○○ 소재 ○○○백화점 ○○○점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이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8.1.16∼1998.2.27 사이에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주)○○○패션(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 1998.1.16 35,250,000원, 1998.2.5 40,210,000원, 1998.2.27 24,540,000원, 합계 100,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이 가공매입자료라는 ○○○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2000.12.1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00,00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40,373,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1.6.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가공매입자료에 의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처분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백화점의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③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단서생략)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