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294 선고일 2001.08.29

실물은 다른 매입처에서 실지 매입한 것으로써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 하나,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나하므로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함은 적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294(2001. 8.29).25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에서 의류판매업을 개업한 후 1999.11.24 ㅇ시 ㅇㅇ구 ○○○동 ○○○ 소재 ○○○백화점 ○○○점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이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8.1.16∼1998.2.27 사이에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주)○○○패션(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 1998.1.16 35,250,000원, 1998.2.5 40,210,000원, 1998.2.27 24,540,000원, 합계 100,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이 가공매입자료라는 ○○○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2000.12.1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00,00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40,373,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1.6.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4월부터 ○○○백화점 ○○○점에 입점하고 있는 업체로서 백화점 입점업체는 모든 상품의 입·출고시 백화점의 검품확인을 거처야만 입·출고가 가능하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기간인 1998.1.1∼1998.3.31 사이에 ○○○백화점 ○○○점의 확인서와 같이 청구인의 총 판매가액은 196,117,000원이며, 그에 대한 매출원가는 168,660,000으로서 동 예정신고기간 중 매입액 148,158,065원과 예정신고누락분으로 확정신고기간에 신고한 24,540,000원을 합하면 172,698,065원이 되며, 172,698,065원과 168,660,000원과의 차액 4,037,445원은 타 매입과 관련된 것으로서 실제로 상품이 매입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실제 매입이 있었으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매출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매출원가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가공매입자료에 의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처분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백화점의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소득세법상의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③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단서생략)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 (생략)

  • 다. 판단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이 건 과세기록을 보면, 청구인이1998.1.16∼1998.2.27 사이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3매, 1998.1.16 35,250,000원, 1998.2.5 40,210,000원, 1998.2.27 24,54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교부받은데 대하여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1997.4월부터 ○○○백화점 ○○○점에 입점하고 있는 업체로서 백화점 입점업체는 모든 상품의 입·출고시 백화점의 검품확인을 거처야만 입·출고가 가능하므로 매출원가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백화점 ○○○점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역을 보면 1998.1.1∼1998.3.31 사이에622,461,600원의 상품을 입고하였다가 426,344,600원을 반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622,461,600원과 426,344,600원과의 차액인 196,117,000원이 청구인의 매출액이 되고, 매출액 196,117,000원을 매출원가율로 환산한 168,660,620원이 매출원가가 되며, 동 매출원가 중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1억원은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그에 상당하는 매출원가는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셋째,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의 세적변동 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1995.6.14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의류 판매업을 개업하여 1997. 4. 8 ㅇㅇ시 ㅇㅇ구 ○○○동 ○○○ ○○○백화점 ○○○점으로 이전한 후 1997.12.23 ㅇㅇ시 ㅇㅇ구 ○○○동 ○○○로 이전하였다가 1999.11.24 다시 ㅇㅇ시 ㅇㅇ구 ○○○동 ○○○ ○○○백화점 ○○○점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백화점 ○○○점에서 1997.4.8부터 현재까지 계속 입점하여 있었으며, ㅇㅇ시 ㅇㅇ구 ○○○동 ○○○는 1997.12.23∼1999.11.24 사이에 세적은 두고 있었지만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임대료가 비싼 상가를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실물은 다른 매입처에서 매입하였다는 주장이나, 실지 매입과 관련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억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