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허가를 받아 거래한 비상장주식의 실지매매가액에 대하여 시가를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거래한 비상장주식의 실지매매가액에 대하여 시가를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293(2001.11.29)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공영주식회사(1997.12.16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으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100% 출자한 ○○○코아주식회사(이하 "○○○코아"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청구외법인의 법정관리인으로부터 1998.1.15 ○○○코아의 비상장주식 2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20,000,000원에 양수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2001.5.10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증여세 86,426,7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청구외법인의 법정관리인과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쟁점주식 양도인인 법정관리인과 양수인인 청구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코아의 매각추진과정 및 매각관련보고서에 나타난 영업상의 문제점, 재무상태, 긴급경영합리화 필요성 등을 분석한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 이 건 거래가격은 '시가'로 보아야 한다.
(1) 쟁점주식의 소유자는 청구외법인이고, 법정관리인은 법정관리회사의 자산과 부채등의 관리만 주관할 뿐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인인 청구외법인과 양수인인 청구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2) ○○○코아의 매각추진과정 및 매각관련보고서에 나타난 영업상의 문제점 등의 분석내용은 대외적으로 공신력있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 평가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회사내부의 분석자료에 불과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에 규정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주식의 양도인을 청구외법인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수인인 청구인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의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2) 법정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도한 이 건 양수도가격을 시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가액 및 높은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1항 각호의 1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같은법 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2. 사용인과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같은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이 건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코아는 자본금 20억원 규모의 '냉장쇼케이스 도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청구외법인 ○○○공영(주)가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쟁점주식 양도당시(1998.1.15) 대표이사는 청구인이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1997.6.12 법원의 법정보전처분이 개시된 이후인 1997.9.23 청구외법인에 대표이사직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반려되었다. (나) 청구외법인은 1997.6.2 최종부도가 발생하여 1997.6.12 법정보전처분 개시결정이 되었으며(1997.6.12 보전관리인 김○○○ 선임) 1997.12.16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되었고(1997.12.19 보전관리인 은○○○ 선임) 1998.6.30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으로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되었다. (다) 쟁점주식의 양수도 경위를 살펴보면 1997.9.30 청구외법인의 기획실에서 보전관리인 김○○○ 등에게 ○○○코아 처리방안을 보고하였고, 1997.10.1 청구외법인의 박○○○ 상임고문등 4명이 ○○○코아를 방문하여 회계자료 파악 및 직원 면담등을 하였으며, 1997.10.8 보전관리인 및 청구외법인의 박○○○ 상임고문, 최○○○ 사장 등 6명이 ○○○코아 처리방안 등에 대한 2차 종합회의를 하였다. 1997.10.8 2차 종합회의시 논의된 주요내용은 ○○○코아의 재고자산을 판매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장부가액의 30%정도로 평가되고, ○○○코아의 백화점, 할인점 등에 대한 수주도 청구인이 장기간 쌓은 개인적 유대관계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없는 ○○○코아는 영업권을 포함한 무형적 자산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즉, ○○○코아의 1997.9월말 현재 장부상 순자산은 899백만원이나 대차대조표상 재고상품 877백만원 중 판매가능한 상품은 장부상 상품 및 저장품의 20~30%이하로 평가되고(30%로 볼 경우 판매가능상품은 263백만원으로 평가됨), 무형자산에 실제가치가 거의 없는 영업권 349백만원이 포함된 사실을 감안하면 ○○○코아의 실제가치는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며, 신규자금 투입없이는 1997년말 880백만원의 적자가 예상(1997.9월말 현재 460백만원의 적자상태이므로 추가 적자 420백만원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대표이사(청구인)를 교체하고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방안(1안),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안(2안), 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매각하는 방안(3안) 등을 검토한 결과, (1안)은 신규자금 지원이 없이는 회생이 불가능한 점, (2안)은 현 상황에서 인수자 물색이 불가능하고, 10월중 ○○○코아 부도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채택이 불가능한 안으로 평가하고, (3안)의 현 대표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이 청구외법인 및 ○○○코아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대안임을 내부 결정하였다. 1997.10.9 매각협상에서 청구인은 인수가격으로 120백만원을 제시하였고, 1997.10.10 최종회의에서 보전관리인 김○○○ 등이 청구인의 제시조건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으며, 양수도계약은 법원의 허가를 득한 후에 하기로 결정하였다. 1997.10.21 청구외법인은 위 계열사 매각건에 대하여 보전관리인의 내부결재를 득하였고, 1997.12.16 청구외법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된 이후, 1997.12.19 법정관리인 은○○○가 선임되었다. 1997.12.23 청구외법인의 법정관리인 은○○○는 ○○○민사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 위 ○○○코아 매각허가신청을 하였는바, 매각이유는 ○○○공영(주)의 경영합리화로, 매각금액은 120,000,000원으로, 매각내용은 ○○○코아(주) 주식 및 자산 일체로, 매각조건은 주식양수도대금의 4개월 균등상환, 청구인 소유의 주택에 근저당 설정으로 주식양수도대금에 대한 채권확보, 청구외법인 ○○○렌탈(주)보유의 ○○○코아 어음 24억원에 대하여 ○○○공영(주) 변제 등으로 되어 있고, 위 계열사 매각관련 보고서 및 재무제표 분석내용 등 양수도가격산정 관련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매각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1998.1.10 ○○○민사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위 매각 건에 대하여 매각허가 결정을 하였다. 1998.1.15 청구외법인의 법정관리인과 청구인간에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는 바, 양도주식의 표시내용을 보면, 회사명은 ○○○코아(주)로,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으로, 1주당 액면금액은 10,000원으로, 양도주식수는 200,000주로, 주식액면가액총액은 2,00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미발행주식으로 기재하였으며, 양도인은 ○○○공영(주) 법정관리인 은○○○로, 양수인은 청구인(김○○○)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1.2.21~3.31 청구인에 대한 주식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 ○○○공영(주)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시가(상속세및증여세법 소정의 실거래가격, 수용·공매가격, 감정가격 등이 없다고 보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의 평균치에 의하여 1주당 2,512.053원으로 평가후 2,512.053원 × 200,000주 = 502,410,600원으로 산정)와 대가(120,000,000원)의 차액 382,410,6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쟁점(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주체는 법정관리인으로 쟁점주식 양도인인 법정관리인과 양수인인 청구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소정의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회사의 이사나 이에 준할 자는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며(회사정리법 제53조), 관리인이 회사의 재산을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회사정리법 제54조) 즉,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되었다면, 회사의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는 것이고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대법86다카1858, 1998.8.9 같은 뜻)이므로 회사의 활동중 행위법적·재산적 활동면에 관하여는 관리인의 선임으로 회사는 그 권한을 잃게되는 것이다. (나) 그러나, 관리인이 공적수탁자라는 지위에서 한 쟁점주식 양도행위의 효력은 결국 쟁점주식의 소유권자인 청구외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 쟁점주식의 양도인은 양도행위의 수탁을 받은 법정관리인이라기 보다는 쟁점주식의 소유권자인 청구외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주식의 양수인인 청구인과는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이후에도 종전의 이사나 감사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고, 조직법적·사단적 관계에 있어서의 활동은 허용되므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정정리절차 개시결정 이후에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자회사인 ○○○코아의 대표이사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상,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은 사용인과 피용자의 관계로서 여전히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주체는 법정관리인으로 양도인인 법정관리인과 양수인인 청구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소정의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인을 청구외법인으로 보아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는 경우에도, 법정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한 쟁점주식 양수도가격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이 건 처분청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특수관계자간 재산의 저가양도시는 양수자가 지급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30%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1억원이 넘는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나)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실례가격, 수용·공매가격, 감정가격이 있거나 그러한 가격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거래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대법86누408, 1987.5.26 같은 뜻),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다. (다) 이 건 청구외법인과 보전관리인이 청구인과 가격협상 이전에 ○○○코아의 자산상태, 영업상의 문제점 등을 검토한 후, 청구인과 매각협상을 통하여 결정한 이 건 매각가격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외법인과 보전관리인의 분석내용은 대외적으로 공신력있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 감정평가의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감정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라) 일반적으로 법원이 정리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매각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매각허가신청한 재산의 가격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하여서도 실질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일반적이고 그 거래가격도 주로 당사자간의 협상에 의하여 정해지며, 법원이 이를 그대로 승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를 받은 가격이라 하여 반드시 거래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다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법정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한 쟁점주식의 양수도가격을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