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조사 결정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292 선고일 2002.01.08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이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소득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292(2002. 1. 8) 청구인은 1994.3.20부터 ○○시 ○○구 ○○○동 ○○○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건축가설재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한 자로서 1998.5.31 1997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음과 같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 135,124,5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1.8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5,522,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음 (단위: 원) 공급자 공급일자 품 명 공급가액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주식회사 ○○○가설 유○○○

○○시 ○○구

○○○동

○○○

○○○

1997. 5. 2 유로폼 각 재 23,900,000

1997. 6. 4 20,129,500 주식회사 ○○○기업 김○○○

○○시 ○○구

○○○동

○○○

○○○

1997. 8.13 상 동 29,920,000

1997. 9. 7 12,975,000

○○○산업 주식회사 김○○○

○○시 ○○구

○○○동

○○○

○○○ 1997.10.31 코팅합판 일반합판 27,000,000 1997.11.30 21,200,000 합 계 135,124,5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8 이의신청을 거쳐 2001.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금액은 청구외 권○○○로부터 현금을 주고 매입하였으나 현재 권○○○가 사망하여 그 입증자료를 제시할 수 없고, 다만 청구인의 1997년도 상품 총매입가액 148,212,000원에서 쟁점매입금액 135,124,000원을 차감하면 잔여 매입가액이 13,088,000원이 되는 바, 상품을 매입하여 특별한 가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도매업의 경우 13,088,000원의 매입으로 146,669,586원의 소득(수입금액: 200,672,000원)이 있었다고 본 처분은 일반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며, 이는 청구인의 장부 등이 이 건 허위의 세금계산서(쟁점매입금액)에 맞추어 작성된 것임을 의미하므로 이 건은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물거래없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사실확인한 바 있으며,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함으로서 원재료비율, 매출이익율, 표준소득율 대비 소득율 등이 불합리하다면 부외경비 등을 입증해 인정받아야 할 것이며,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결정한 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소득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매입원가의 필요경비 부인으로 기장된 잔여 필요경비가 수입금액 대비 현저히 과소하다 하여 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공매입원가의 필요경비 부인으로 기장된 잔여 필요경비가 수입금액 대비 현저히 과소하다 하여 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수입금액을 200,716,274원으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청구인이 신고(기장)한 필요경비 189,170,688원에서 쟁점매입금액 135,124,500원을 차감하여 54,046,188원으로 결정하여 이의 결정소득율 73.0%(146,669,586원/200,716,274원×100)는 당해연도 표준소득율 9.3%와 비교할 때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매출원가율은 5.6%에 불과한 바, 이와 같은 현저한 차이는 상품을 매입하여 특별한 가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도매업에 있어 상품개발 및 업종변경 등에 의하여 실질소득이 발생되어서가 아니라 단지 쟁점매입금액을 부인한 데에서 기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함으로써 표준소득율 대비 소득율 등이 불합리하다면 부외경비 등을 입증해 인정받아야 할 것이며,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결정한 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소득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