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이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소득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이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소득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292(2002. 1. 8) 청구인은 1994.3.20부터 ○○시 ○○구 ○○○동 ○○○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건축가설재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한 자로서 1998.5.31 1997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음과 같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 135,124,5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1.8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5,522,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음 (단위: 원) 공급자 공급일자 품 명 공급가액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주식회사 ○○○가설 유○○○
○○시 ○○구
○○○동
○○○
○○○
1997. 5. 2 유로폼 각 재 23,900,000
1997. 6. 4 20,129,500 주식회사 ○○○기업 김○○○
○○시 ○○구
○○○동
○○○
○○○
1997. 8.13 상 동 29,920,000
1997. 9. 7 12,975,000
○○○산업 주식회사 김○○○
○○시 ○○구
○○○동
○○○
○○○ 1997.10.31 코팅합판 일반합판 27,000,000 1997.11.30 21,200,000 합 계 135,124,5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8 이의신청을 거쳐 2001.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