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291 선고일 2001.12.06

위장매입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는 매입경비의 실거래처에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291(2001.12. 6) �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물산"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1995.3.31 주식회사 ○○○패션으로 전환)로서, 1995년 1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어패럴(대표자 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매상의 공급가액 100,000,000원(이하 "가공매입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1995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1998.6.16. 청구인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위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자, 청구인은 1998.8.10. 위 가공매입액 대신에 91,937,800원(이하 "쟁점매입액")의 부외지출경비를 필요경비에 계상하여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쟁점매입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1.3.10.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51,796,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가공매입액에 상당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실 거래처인 청구외 ○○○양행 등 3개업체에 대한 외주가공비 55,463,000원과 청구외 ○○○상회에 대한 원단구입비 36,474,800원 합계 91,937,800원의 지출경비를 필요경비에 계상하여 수정신고하였으며, 가공매입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경우의 결정소득금액은 표준소득률을 적용한 소득금액의 170%에 상당하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신고누락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입경비를 실 거래처에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작업지시서나 법인으로 전환이후에 받은 입금표만으로는 실제 매입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가공매입액 대신 수정신고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년 1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어패럴(서울특별시 ○○구 소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100,000,000원의 매입액을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1995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가,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세무서장)으로부터 위 매입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그 소명자료를 요청하자, 청구인은 1998.8.10. 가공매입액 대신에 부외지출경비인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수정신고하고 세액 6,578,910원을 자진납부하였음이 수정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5.1.20∼1995.3.31 기간 중 실제 의류외주가공비로 청구외 ○○○양행(○○구 ○○○동) 10,706,000원, 청구외 ○○○기획(중구 ○○○동) 20,152,000원, 청구외 ○○○사(○○구 ○○○동) 24,605,000원 합계 55,463,000원 및 계속 거래한 청구외 ○○○상회(○○구 ○○○동)의 원단구입비 36,474,800원 등을 지급하고 필요경비로 하여 수정신고하였으며, 가공매입액을 부인하면 결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에 비해 월등히 높게(170%) 나타나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외주가공비(55,463,000원)로 지급하였다는 입증자료(작업지시서, 예금거래명세서, 입금표 등)에 의하면, 외주가공업체와의 거래는 1995.1.1.∼1995.12.31 기간중에 이루어졌으나, 그 대금은 작업지시일 또는 납기일로부터 약 200∼361일이 경과(1995.7.20∼1996.1.6)되어서야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입금표 등의 거래증빙에 기재된 지급일자 및 금액이 실제 지급하였다는 예금거래명세서상의 대금 인출일자 및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외주가공비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계속 거래한 ○○○상회로부터 원단(36,474,800원)을 구입하였다면서 매입매출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입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위 매입매출장만으로는 원단구입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처분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을 수입금액으로 그대로 인정하면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것으로, 청구인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쟁점매입액이외에 나머지 부분은 사실과 부합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보어야 할 것인 바, 단순히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높다는 것만으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