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권주를 재배정받은데 대한 증여재산의 평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1서1287 선고일 2001-08-31

[요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은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고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외 OO이동통신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1997.5.8.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발생된 실권주 21,561주를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재배정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은 재배정과정에서 1,667주(우리사주조합실권주 1,321주 및 소액주주 실권주 346주)를 추가로 배정받았다.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자전 1주당 가액을 60,000으로 하여 증자후 1주당 가액을 49,190원으로 평가하여 신주 1주당 인수가액 5,000원과의 차액에 청구인이 재배정받은 1,667주를 곱하여 산출된 73,664,73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1.3.12. 증여세 9,570,6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시가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과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부합되는 객관적이고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시가로 본 증자전 1주당 가액 60,000원은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가 아닌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가액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상장주식의 평가와 같이 3개월간의 거래평균가액인 23,913원을 시가로 보고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비상장주식인 청구외법인 주식의 평가를 증자일(평가기준일: 1997.5.8) 전 3월 이내의 거래금액을 총평균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1주당 평가액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으로 하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증여기준일전의 양도양수 거래내역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인 OO트랜스(주)의 거래분 3건을 제외하고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분 중 평가기준일(1997.5.8)부터 가장 가까운 1997.4.1.자 거래인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의 거래금액인 주당 60,000원을 시가로 하여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보고 산정한 증자후 쟁점주식의 평가액과 신주인수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권주를 재배정받은데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증자전 1주당 가액을 60,000원으로 보아 증자후 1주당가액을 산정하여 신주인수가액과의 차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39조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 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 가.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 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 나.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대주주가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29조 【증자 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소액주주 라 함은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 등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외법인 주식의 증자전 1주당 시가를 60,000원으로 보아 증자후 1주당 가액을 49,190원으로 평가하여 신주인수가액과의 차액에 청구인이 재배정받은 실권주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증자후 1주당 가액을 총평균법으로 산출한 23,913원으로 평가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본다.

(1) 청구외법인은 1997.5.8. 1,000,000주(1주당 발행가 5,000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발생된 실권주 21,561주(우리사주조합분 17,092주, 소액주주분 4,469주)를 1997.5.7.(유상증자 청약마감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청구인 등 17명에게 실권주를 재배정하기로 결의하여 청구인은 실권주 1,667주를 재배정 받아 액면가 5,000원에 인수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액주주가 실권한 4,469주 중 346주와 우리사주조합이 실권한 17,092주 중 1,321주를 재배정받았다 하여 청구외법인의 증자전 1주당 가액을 특수관계자간이 아닌 자간의 매매가액인 60,000원으로 하여 증자후 1주당 가액을 49,19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실권주 인수가액인 5,000원과의 차액 73,664,73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외법인의 주식거래 내용을 보면, 유상증자전인 1997.2.26. 청구외 OO전자(주)가 청구외 OOO 등 4인에게 30,000주를 1주당 25,000원에 매매하였으며(특수관계자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함), 1997.3월 청구외 OO전자(주)가 특수관계자 아닌 OOOO투자(주)에 10,000주를 1주당 65,000원에 매매하였고, 1997.4.1. 청구외 OOO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청구외 OOO에게 2,000주를 1주당 60,000원에 매매하였으며, 1997.4.7. 청구외 OO트랜스(주)가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 등 3인에 32,400주를 1주당 8,000원에 매매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주식거래 내용에 의해 확인된다.

(3) 전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를 보면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발생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증자후 1주당 가액과 신주 1주당 인수가액과의 차액에 초과배정받은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자후 1주당 가액은 증자전 총주식평가액과 총신주인수가액을 합한 금액을 총발행주식(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와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를 합한 총주식수)으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증자후 1주당 가액을 평가기준일전 3개월 내에 거래된 매매가액을 총평균법으로 계산한 23,913원으로 하여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또한 전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시행령 제49조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은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고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유상증자전인 1997.3월 특수관계자간이 아닌 OO전자(주)와 OOOO투자(주)가 1주당 65,000원에 거래하였고, 1997.4.1. 특수관계자간이 아닌 청구외 OOO과 OOO이 1주당 60,000원에 거래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평가기준일인 1997.5.8.로부터 가까운 거래실례인 청구외 OOO과 OOO의 거래가액인 1주당 60,000원을 청구외법인 주식의 증자전 1주당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인정된다.

(5) 처분청은 전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증자전 1주당 가액을 60,000원으로 하여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인 4,088,331주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신주 1주당 인수가액 5,000원에 증자에 의해 증가한 주식수인 1,000,000주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증자전 발행주식총수(4,088,331주)와 증자에 의해 증가된 주식수(1,000,000주)를 합한 5,088,331주로 나누어 산출된 49,190원을 신주발행후 1주당 가액으로 평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처분청이 1997.4.1. 청구외 OOO과 OOO의 청구외법인 주식의 거래가액인 1주당 60,000원을 청구외법인 주식의 증자전 1주당 가액으로 보아 증자후 1주당 가액을 49,190원으로 평가하여 신주 1주당 인수가액 5,000원을 차감한 가액에 재배정받은 실권주 1,667주(우리사주조합 실권주 1,321주, 소액주주 실권주 배정주식수 346주)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청구인이 실권주를 재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