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무자료매입분에 대한 매입금액은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286 선고일 2001.09.14

무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기죄부분을 수사한 내용의 회신문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거래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을 실지 매입하여 처분청의 매입누락에 따른 매출환산결정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286(2001. 9.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이라는 상표로 아동신발류등을 전국의 백화점에 납품하는 도·소매업체로 1997.3.11. 어음부도후 청구외 (주)○○○에 사업을 포괄양도하고 폐업하였다.

○○○세무서장은 1997.11.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하고 아동신발류를 생산·판매하는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1997.1기중 549,581,906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신발류를 무자료로 매출하였다고 하는 확인서를 징취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617,577,149원의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청구인에게 2000.12.11. 1997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74,109,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1.6.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12.30. 이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신발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1997년제1기중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의 신발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보고 이를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의 의견 청구외법인은 1997.11. ○○○세무서장의 특별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쟁점매입금액의 신발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1999.7.14. ○○○세무서장의 2차 조사에서도 이를 다시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의 신발류를 무자료매입하였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의 신발류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97.11. ○○○세무서장의 특별세무조사시 『청구인에게 1997.1. 249,105,476원, 1997.2. 200,387,530원, 1997.3.100,088,900원 합계549,581,906원의 신발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세무서장은 1998.1.8. 처분청에 동확인서를 첨부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매입금액의 실지거래여부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출자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이 1998.6.25.자로 작성한 『청구인에게 쟁점매입금액의 신발류를 실제 판매하지 아니하였다』고하는 무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1999.5.15. 동확인서를 첨부하여 당초 조사관서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반송하였고,

○○○세무서장은 1999.7.14. 청구외법인을 다시 조사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매입금액의 신발류를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무자료거래사실확인서를 받고, 이를 첨부하여 당초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다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을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하고, 이를 다시 세금계산서 없이 매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이는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서장과 처분청간의 과세자료 통수보내역,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 ○○○의 2차례의 확인서,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입과 쟁점매입금액의 신발류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전무로 근무한 청구외 ○○○가 2001.3.22 작성하여 청구외 ○○○법무법인에 공증한 무거래사실확인서(등부 2001년제1315호)및 2001.3.30. ○○○지방검철청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고소장 및 이에 대한 ○○○중부경찰서장의 회신문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세무서장의 2차례에 걸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쟁점매입금액의 신발류를 실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청구외 ○○○과 청구외 ○○○는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출누락사실은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실제 거래처를 밝히지 않고 있어 청구인에게 쟁점매입금액의 신발류를 실제 매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청구외 ○○○의 당초 무거래사실확인서와 청구외 ○○○의 무거래사실확인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으며, 이를 근거로 쟁점매입금액의 신발류를 실제 매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무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을 ○○○지방검찰청에 사기범으로 고발하고 이에 대해 『○○○중부경찰서장이 청구인의 무거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외 ○○○의 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한다』는 회신문을 수령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외 ○○○의 사기죄부분을 수사한 내용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거래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 (가)와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의 신발류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사실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81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