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283 선고일 2001.11.03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283(2001.11. 3)

주 문

○○○세무서장이 2001.3.5 청구인들에게 한 1997년도 상속분 상속세 33,881,15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1999.7.3 인출한 예금 5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별지』기재의 상속인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9.7.8 청구외 허○○○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 ○○○여객주식회사의 주식 4,460주 및 ○○○버스주식회사 주식 2,37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등을 상속받고 1999.12.30 쟁점주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등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세액공제 미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에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202,103,090원)하여 쟁점주식의 신고금액(100,000,000원)과의 차액 102,103,090원 및 사용처가 불분명한 1999.7.3자 예금인출액 50,000,00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등 하여 2001.3.5 청구인들에게 1999.7.8 상속분 상속세 33,881,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처분청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동차(주식)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99.4.1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이○○○와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9.8.18 청구인들이 그 대금을 정산한 것으로 실지거래가액 100,000,000원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들과 위 이○○○는 특수관계가 없으며, 근래 대중교통수단인 버스회사의 주식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객관적인 거래가액을 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위 이○○○에게 양도한 것으로 당시 경영난등을 감안하면 결코 싼 값에 양도한 것도 아니다.

(2) 쟁점예금 50,000,000원의 경우, 치료비 및 장례비로 66,673,63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중 36,673,630원은 증빙서류에 의거 지출사실이 입증되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주식평가차액 102,103,090원과 예금인출액 50,000,000원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제시한 ○○○여객주식회사 및 ○○○버스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자동차(주식)매매계약서는 1999.7.8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인 1999.11.30에 작성·제시된 것이고, 청구외법인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양도일자 및 양도금액과 서로 다르며 매수자 이○○○에 대한 대금결재등이 불명확하여 거래가액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예금 50,000,000원의 경우, 청구인들이 주장한 치료비등이 지출된 기간과 처분청이 금융조회하여 확인된 예금인출기간이 다르고 지출증빙도 불비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주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

② 쟁점예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괄호 생략)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단서 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2조 【통장등의 범위】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이라 함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실 및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쟁점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들이 1999.4.1 피상속인 허○○○과 매수자 이○○○가 체결하고 1999.11.30 ○○○종합법무법인으로부터 공증인가받아 제출한 자동차(주식)매매계약서와 2000.12.6 위 이○○○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여객주식회사의 주식(4,460주)과 ○○○버스주식회사의 주식(2,370주)을 각각 80,000,000원 및 20,000,000원으로 하여 100,000,000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1999.8.18 거래대금을 정산(잔금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둘째, 당해 매매계약서상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100,000,000원은 1999.4.11 계약금 20,000,000원, 1999.4.29 중도금 60,000,000원, 1999.8.18 잔금 20,000,000원을 구분하여 지급받기로 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허○○○의 ○○○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을 제시하면서 위 매매대금중 중도금 60,000,000원은 1999.4.29에 입금된 78,856,991원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바, 당해 금액이 매수자인 이○○○가 송금한 금액인지 그 입금자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중 계약금 20,000,000원 및 잔금 20,000,000원의 수수사실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쟁점예금 인출액 50,000,000원의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에 대하여 본다. 첫째,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을 인출하는 경우로서 인출된 금전등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2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되 당해 금전등이 예금통장을 통해 예입된 경우에는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잔액을 인출금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이때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이 용도가 불분명한 금전등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계좌에 대한 입출금내역상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1년전인 1998.7.9~1999.7.8간 ○○○은행등 6개금융기관과 빈번하게 계속적으로 거래(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총108건 입금 및 총69건 출금)하였고 당해 기간중 입금총액은 387,187,329원이고 출금총액은 386,088,996원으로 그 차액이 2억원에 미달(△1,098,333원)하므로 1999.7.3에 인출된 쟁점예금 50,000,000원의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입대상이 되는 인출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국심 2001서534, 2001.10. 같은 뜻임). 둘째, 2000.12.8 청구인들이 한 상속세신고와 관련한 사실소명요구에 대한 회신에서 ○○○은행 ○○○지점 차액 50,000,000원은 "기 상속세신고시 증빙첨부하여 제출한 것과 같이 치료비 및 장례비로 58,145,63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중 1999.7.4 산삼구입비 30,000,000원에 대해서는 거래가 은밀히 이루어지고 또 신분노출을 하지 않는 관계로 영수증을 징취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상속세조사종결복명서(2000.12.21)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입·출금내역 확인한 바 불분명처분액은 없으나, 상속일 5일전 99.7.3 ○○○은행 ○○○지점계좌(○○○) 50,000천원 출금사용처 소명요구한 바, 소명불비하여 현금상속재산에 가산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서도 피상속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중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설령 청구인들이 1999.7.3 인출한 쟁점예금 50,000,000원에 대한 소명요구에 대하여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이 건의 경우 예금인출후 치료비 및 장례비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은 47,950,210원임) 청구인들이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예금을 상속받았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예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이 건 부과처분의 경우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제2항에 규정하는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의 상속추정요건에 배치된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최○○○

○○○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허○○○

○○○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허○○○

○○○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허○○○

○○○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