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채권의 상속재산가액 포함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281 선고일 2001.10.05

세무서장이 결손처분한 사정 등을 볼 때 청구인이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281(2001.10. 5) 坪�부과처분은 상속재산 중 (주)○○○기계제작소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148,821,55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9.3.24 청구인의 부(父)인 유○○○(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1999.9.22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124,384,950원을 자진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철강상사의 자산 중 (주)○○○기계제작소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148,821,550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은 사실 등을 적출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고 2001.3.10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상속세 414,313,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운영한 ○○○철강상사의 매출처인 (주)○○○기계제작소는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사실상 폐업상태였으며, 1999.7.22 ○○○세무서장도 (주)○○○기계제작소에 대하여 체납세금을 결손처분한 것 등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현재 (주)○○○기계제작소로부터 받을 쟁점채권은 그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명백하므로 쟁점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다.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과 (주)○○○기계제작소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적정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이 주주이며 채권자로서 누구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쟁점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회수를 위한 노력없이 상속개시일까지 쟁점채권을 보유하고 온 점과 상속개시일 이후 4월이 경과된 시점의 (주)○○○기계제작소에 대한 ○○○세무서장의 결손처분 사실만으로는 쟁점채권이 회수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능한 채권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과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같은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상속재산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단서에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였으며, 상속재산평가준칙(국세청장훈령) 제69조에는 『대부금·외상매출금·받을 어음·미수금과 예적금 이외의 예탁금·가지급금등의 채권 가액은 원본과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이때 회수불능여부의 판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 제8호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는 현행 법인세법 제62조 (대손금의 범위)로 변경]에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제10호에는 『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등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채권은 1997. 1월부터 1998. 12월사이에 피상속인이 운영하는 ○○○철강상사가 (주)○○○기계제작소에게 외상매출함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 상속개시일인 1999.3.24에 (주)○○○기계제작소로부터 회수할 수 없음을 이유로 대손금으로 계상하였던 바, 이 건 심판청구의 주된 쟁점은 상속개시일 현재 (주)○○○기계제작소로부터 쟁점채권이 회수가능한 상태에 있었는 지를 판단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

(3) (주)○○○기계제작소의 1998.12.31현재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2,532,812천원의 자산이 있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고, 상속개시일에는 사업의 폐지나 해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바가 없다 할 것이나, 첫째, ○○○세무서장이 (주)○○○기계제작소의 체납세금을 재산이 없음을 이유로 1999.7.22 결손처분한 것을 보면 비록 결손처분일자가 상속개시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고는 하나 체납세금이 1997.1기분부터 1999.1기분까지 부가가치세 8건 122,945,830원으로 1997년부터 체납되어 있었으므로 상당한 기간동안 ○○○세무서장이 매출채권의 압류나 기타 환가가능한 자산을 압류하여 체납세금에 충당할 수 있었음에도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환가 가능한 자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1997년 이후부터 (주)○○○기계제작소는 쟁점채권을 변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과 둘째, (주)○○○제작소의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1999.6.26 (주)○○○기계제작소의 종업원들이 임금 및 퇴직금 채권 74,370천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압류하고 경매하였으며 1999.7.1 38,000,000원에 낙찰되어 전액 종업원 등 가압류권자에게 지급된 사실이 관련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서 및 경매기일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종업원들이 1998년 말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른 임금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주)○○○기계제작소는 1998년이후 종업원에게 임금마저 지급할 수 없었을 정도로 사업이 어려웠던 점, 셋째, (주)○○○기계제작소의 1998사업연도말 자산현황을 보면 순자산이 41,708천원(총자산 2,532,812천원 - 총부채 2,491,104천원)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자산총액에는 부도어음이 119,000천원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순자산은 △77,291천원 이었고,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이 없으며, 1999년에 처분된 기계장치의 경우 장부가액은 109,773천원이었으나 실제 처분가격은 38,000천원으로 실질적인 순자산가액은 쟁점채권을 부채에서 제외한다 하더라도 부(負)의 자산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주)○○○기계제작소는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고,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채권을 변제할 만한 자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9.6.30 폐업처리 되었으나 실질적인 사업의 폐지는 상속개시일 이전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주)○○○기계제작소는 1998년 말부터 종업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업이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상속개시일 이후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체납세금이 결손처분된 점 및 실질적인 사업의 폐지는 상속개시일 이전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채권에 해당되어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