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공사자재 구입 및 노임을 실제로 지급한 근거가 부족하여 위장매입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공사자재 구입 및 노임을 실제로 지급한 근거가 부족하여 위장매입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276(2001. 9.26) 99,260원 및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10,869,14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시 ○○○구 ○○○동 ○○○ 소재 ○○○빌라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외 김○○○에게 콘크리트공사를 재도급한 금액 50,000,000원을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시 ○○○구 ○○○동 ○○○소재 ○○○빌라 신축공사(건축주는 청구외 서○○○이며, 이하 "쟁점①공사"라 한다) 및 ○○○시 ○○○구 ○○○동 ○○○ 소재 빌라신축공사(건축주는 박○○○외 11인이며, 이하 "쟁점②공사"라 한다)시 청구외 ○○○철강 등 4개 사업자로부터 받은 260,003,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2000.10.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92,499,260원 및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10,869,1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1.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부가가치세는 불복하지 않음)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16.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1) 처분청은 ○○○세무서 등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청구외 ○○○철강 등으로부터 실물거래없는 쟁점세금계산서 260,003,000원(1997사업연도분 230,003,000원, 1998사업연도분 30,000,000원)을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공사원가로 산입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에 쟁점①공사를 수행하면서, 청구외법인 주식회사 ○○○종건(대표이사는 류○○○으로 이하 "○○○종건"이라 한다)에 형틀목수부분공사를 164,000,000원에, 개인 김○○○에게 콘크리트공사를 50,000,000원에 각각 재도급을 주고, ○○○공영 정○○○로부터 공사자재 20,000,000원을 구입하였으나, ○○○종건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김○○○은 미등록사업자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자, 청구법인의 현장책임자인 이○○○ 이사가 정석철강 등 4개 업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신고 및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고 실질거래처와의 거래금액은 부외 처리한 것이며 1998사업연도에 쟁점②공사를 수행하면서 개인 이○○○에게 석공사의 노임공사를 30,000,000원에 도급을 주었으나, 이○○○이 청구외법인 ○○○공영(주) 발행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주어서,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신고 및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고 실질 거래처와의 거래금액은 부외 처리한 것으로, 실제 공사재도급 및 공사자재 구입은 아래 와 같이 하였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사재도급 및 공사자재 구입내역 공사내용 실거래처 거래내용 거래금액 (천원) 세금계산서 징구여부 쟁점①공사 (주)○○○종건 형틀목수부문 164,000
• 미징구 (폐업신고) 김○○○ 콘크리트공사 50,000
• 미징구 (미등록)
○○○공영 공사자재구입 20,000
• ○○○철강(주) 명의 의 세금계산서 징구 쟁점②공사 이○○○ 석공사노임공사 30,000
• ○○○공영(주) 명의 의 세금계산서 징구 합 계 264,000
(3) 먼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주)○○○종건에 형틀목수부문 공사를 재도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164,000,000원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위 형틀목수부문공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 ○○○종건과의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과 청구외법인 ○○○종건의 대표이사 류○○○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의 소 소장(1999.5.15)등 소송관련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장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종건은 청구법인이 시공하는 쟁점①공사의 형틀목수부문 공사와 관련하여 1997.3.10 공사대금 184백만원(이 부분은 나중에 180.4백만원이 잘못 청구된 것으로 인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중 150백만원에 대하여는 신축된 ○○○빌라 301호를 금 150백만원으로 평가하여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고 1997.7.30 공사를 완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잔대금 4백만원을 비롯한 청구외법인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금 대위변제액 52.5백만원, 대지권 8평에 대한 금 40백만원 등을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위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 ○○○종건에 나머지 공사비 30백만원을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위 소송은 법원의 확정판결 이전에 당사자간 합의로 1999.8.7 소 취하서가 제출되었다. (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쟁점①공사 관련 현장별 원가명세서 및 위 ○○○빌라 301호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총수입금액 980백만원으로 이에 대응되는 원가를 956백만원으로 신고하였을 뿐, 위 공사를 일목종건에 재도급하면서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위 ○○○빌라 301호의 평가액 150백만원을 청구법인의 공사수익에 포함하여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즉, 청구법인은 건축사업자이므로 건축주인 청구외 서○○○이 청구법인에게 공사대금중 150백만원을 위 ○○○빌라 301호로 대물변제하는 시점에서 공사수익으로 인식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다시 재도급업자인 ○○○종건에 재도급 공사대금 150백만원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는 시점에서 공사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나 위 ○○○빌라 301호는 1998.1.1 건축주인 청구외 서○○○의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청구법인이나 ○○○종건에 소유권 이전이 된 사실이 없이 1998.7.15 ○○○종건 류○○○의 사촌매형인 청구외 정○○○에게 중간생략등기가 되었는 바, 이 공사수익에 위 연립주택 대물변제액을 포함하여 인식하였는지, 하청공사대금과 상계처리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다. (라) 따라서, 대금지급사실 및 수익계상 여부가 불분명한 이 건 재도급 공사대금을 청구법인의 수익금액에 대응되는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이 건 처분청이 위 공사대금 164,000,000원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이 개인 김○○○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재도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50,000,000원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위 철근콘크리트공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외 김○○○과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사본과 청구외 김○○○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의 소 소장(1999.9) 및 관련 판결문(○○○지방법원 ○○○지원, 99가합20385, 2000.6.22) 및 결정문(○○○고등법원 제18민사부 결정, 2000나35568, 2000.12.11)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지방법원 ○○○지원의 제1심 판결문(99가합20385, 2000.6.22)에 의하면, 청구외 김○○○이 1997.3.30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①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금 50백만원에 도급받아 이를 완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공사대금 50백만원과 청구외 김○○○이 청구법인에게 현실 제공한 대여금 50백만원 합계금 100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지방법원 ○○○지원은 2000.8.5 위 집행력있는 판결의 정본에 터잡아 채무자인 청구법인이 제3채무자인 ○○○시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위 1심 판결이후 청구외 김○○○이 위 공사대금 50백만원을 포함한 금액 150백만원에 매입하기로 한 위 ○○○빌라 401호가 청구법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경매되기에 이르렀고, 청구외 김○○○이 경매에 참가하여 다시 위 ○○○빌라 401호를 당초 평가액(150백만원)보다 저가(청구법인은 90백만원에 낙찰 주장)에 인수하였는 바(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빌라 401호는 1998.3.19 김○○○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1999.8.13 임의경매되어 2000.10.5 다시 김○○○의 명의로 소유권등기 접수된 사실이 확인됨), 청구법인은 위 ○○○빌라 401호가 청구법인이 실제 부담하여야 할 채무액보다 저가에 낙찰되는 바람에 상당한 손해를 보았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과 김○○○은 제1심 판결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김○○○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다소 감액(100백만원에서 60백만원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당사자간 합의하였음이 ○○○고등법원 제18민사부 결정문(2000나35568, 2000.12.11)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 김○○○ 등은 2001.1.15 청구법인으로부터 위 합의금 60백만원을 받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해제 신청을 하였고, ○○○지방법원은 2001.1.20 채권자인 청구외 김○○○과 채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해제 통지를 하였다. (다) 위 판결문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김○○○에게 위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도급주어 청구외 김○○○이 이를 완성한 사실은 분명하고, ○○○빌라 401호의 경매등 다른요인에 의하여 지급금액이 감액되기는 하였으나 공사대금이 지급된 사실도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외 김○○○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철근콘크리트공사 재도급 공사대금 50,000,000원은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청구법인이 ○○○공영 정○○○로부터 공사자재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20,000,000원과 개인 이○○○에게 석공사의 노임공사를 재도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30,000,000원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위 ○○○공영 정○○○로부터 공사자재 구입 및 청구외 이○○○에 대한 석공사의 노임공사 하도급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외 정○○○와 이○○○의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외 정○○○의 사업자등록을 보면 철구조물 제조업체로서 철근도매와는 관련이 없고, 거래당시 현금으로 전액 입금하였다는 입금표가 첨부되어 있으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1997.12.31 폐업한 것으로 보아 당시 거래가 있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다) 청구외 이○○○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은 1998.10월경 청구법인의 ○○○동 빌라 신축공사시 석공사 노임하청을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본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부득이 ○○○구 ○○○동 소재 ○○○공영(주)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법인에게 건네주고 공사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사자간 거래사실확인서 이외에는 실물거래라고 볼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6)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