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재건축조합원을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275 선고일 2001.09.25

공동 사업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짐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275(2001. 9.25) 發發謗�146명(이하 "조합원들"이라 한다)은 1992.6.22 ○○○동 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1993.6.30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아파트 329세대와 상가 2동 및 보육시설을 신축하여 1996.6.30 아파트 147세대는 조합원들에게, 나머지 아파트 182세대와 상가 및 보육시설은 일반인에게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등 실지조사 결과 조합원들과 시공자인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가 1993.9.24 당초 도급계약한 금액은 21,207백만원(공급가액)으로서 조합원들이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209백만원을 환급받았으나, 1996.8.31 변경계약시 도급금액이 18,626백만원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따른 취소금액 2,581백만원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상가 및 보육시설 관련 취소금액 1,020백만원(이하 "쟁점감액공사비"라 한다)을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1.3.2 조합원들에게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2,503,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1996.8.31자 변경계약서는 ○○○건설이 도급금액을 임의로 기재하여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조합원들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바, 동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설령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와 상가의 전체 연면적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의 1999.3.16자 당초 과세는 심사청구에서 취소결정 되었는데, 동 납세고지서상에 납세의무자가 재건축조합이었음에도 처분청은 또 다시 납세의무자를 재건축조합으로 하고 재건축조합원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따라서 동일한 납세자에게 동일한 세금을 2번이나 고지한 행위는 취소되어야 할 뿐 아니라 당 조합의 경우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므로 재건축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국심 98중211 등 다수가 같은 뜻임)

  • 나. 처분청 의견

(1) 조합원들과 ○○○건설이 체결한 공사계약서 및 변경계약서에 따라 감액된 공사비에 대하여 기 공제한 매입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이 당초 고지한 1999.3.16자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를 재건축조합이 아닌 조합원으로 하여 고지되었으며, 송달장소도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조합장의 주소지로 송달되었는 바, 1999.11.24 국세청장의 간이심사결과는 과세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가 없는 개인에 대하여 부과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2001.1.17 ○○○지방국세청장의 정기감사결과 위 심사결정은 세액 및 산출근거에 대한 시정이 아닌 고지방법의 위법처분을 직권시정토록 한 결정임에도 처분청이 고지결정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자 2001.3.2 재건축조합원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재과세하였는 바, 동일인에게 이중으로 과세하였다는 조합원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상가 및 보육시설의 당초 도급금액에서 감액된 1,020백만원(쟁점감액공사비)에 대하여 기 공제한 매입세액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와

(2) 재건축조합원을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및 이 건 과세처분이 고지절차 등에 있어서 무효인 처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21조【경정】제1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제1항은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을 본다. (가) 조합원들은 1993.9.24 ○○○건설과 도급계약을 하면서 공사비 단가를 평당 1,740천원으로 정하여 도급금액을 공란으로 계약하였고, 1996.8.31 변경계약도 도급금액을 공란으로 하여 체결하였는 바, 이는 조합원 1세대 당 전용면적 기준 25.7평(33평형)의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하고, 부담금은 1천만원으로 하는 지분제 계약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건설로부터 취소된 도급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일체 수수한 바가 없으며, 처분청으로부터도 세금계산서 불부합 또는 오류자료에 대한 통보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상호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백지로 변경 계약한 후 ○○○건설이 일방적으로 상가도급금액만을 취소하여 자기회사에게 유리하도록 신고하였다면 이를 인정할 수 없는 바, 동 과세는 취소되어야 하며, 설령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당 조합의 아파트 및 상가는 1995.12.31부터 입주가 시작되었는 바, 모든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특별히 상가도급금액만을 취소함은 부당하며 당연히 상가에 비하여 주된 건물인 아파트 도급금액에서 취소되어야 마땅하므로 아파트와 상가의 전체 연면적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3.9.24자 건축공사 도급계약서 및 변경계약서(일자 미기재)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공사계약서 및 변경계약서에 의하여 쟁점감액공사비가 확인되고 있고, 조합원들이 1996.4.25자 1996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초 도급금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 209,980,470원을 환급받았는 바, 쟁점감액공사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다) 쟁점감액공사비 등 공사비의 감액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금액단위: 백만원) 구분 아파트 상가 및 보육시설 계 상가A동 상가B동 보육시설 소계 당초계약 18,857 1,208 865 276 2,350 21,207 변경계약 17,297 683 489 156 1,329 18,626 차액 1,560 524 375 120 1,020 2,581 (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6.8.31 변경계약시 상가 및 보육시설에서 쟁점감액공사비가 감액되었을 뿐 아니라 아파트에서도 별도의 공사비 감액이 있었음이 처분청이 징구한 계약서들에 의하여 확인되고, ○○○건설이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감액공사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조합원들은 쟁점감액공사비를 ○○○건설이 임의로 계약서상에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당초 및 변경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은 추후 일반분양계약자의 선택사양 신청결과 및 최종분양대금 확정 후 동 금액을 최종 확정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계약서들에 재건축조합장의 날인이 있음에 비추어 보아 조합원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감액공사비에 해당하는 기 매입세액 공제분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을 뿐 아니라 아파트공사비에서도 감액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보아 쟁점감액공사비를 아파트와 상가 및 보육시설의 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추징 매입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를 본다. (가) 조합원들은 재건축조합의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재건축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여야 함에도 조합원들에게 과세함은 부당할 뿐 아니라 처분청이 당초 재건축조합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고지하였다가 심사결정에 따라 취소하였음에도 또 다시 재건축조합을 납세의무자로 고지함은 동일인에게 이중으로 고지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1999.3.16자 당초 납세고지서의 납세의무자는 재건축조합 김○○○외 146명으로서 송달장소는 김○○○의 주소지이고, 이 건 2001.3.2자 납세고지서는 재건축조합원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각 조합원 주소지에 송달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한 두차례의 납세고지서 모두 재건축조합이 아닌 재건축조합원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고지되었으므로 동 납세고지들이 재건축조합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고지되었다는 조합원들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처분청의 1999.3.16자 과세처분은 납세의무가 없는 개인에게 과세되었음을 이유로 국세청장의 간이심사결정에 따라 직권취소되었는 바, 동 심사결정은 세액 및 산출근거에 대한 시정이 아니라 고지방법의 시정을 결정한 것임으로 처분청이 ○○○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 지적에 따라 재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조합원들은 이 건 과세는 재건축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여야 함에도 조합원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건축조합이 주택 또는 상가를 일반분양하여 얻은 이익은 각 조합원이 분담할 건축비용에 충당되므로 비록 정관에 이익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구체적으로 정하여 있지 않더라도 각 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건축비 경감액만큼 이익을 분배받은 것과 같아서 사실상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각 조합원이 받은 이익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조합원 각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국심 2001서163, 2001.8.14 합동회의 참조) 그러하다면 전시 국세기본법 제25조 가 공동사업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공동사업자인 재건축조합원에게 한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