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모 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272 선고일 2001.11.26

부모와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특례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272(2001.11.26) 요 청구인은 1996.3.27 자신이 소유한 ○○시 ○○구 ○○○동 ○○○ 소재 대지 301㎡, 주택 201.3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의 장남인 청구외 ○○○영과 세대합가하였고, 1997.12.11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동 일자를 양도일로 하여 1998.5.27 확정신고시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다가, 이 건 양도가 노부모 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8.6.1 비과세되는 것으로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7.12.11로 보아 세대합가한지 1년이 초과되므로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 2001.1.31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50,891,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1.5.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1997.12.11)이 아니고 매매대금의 잔금이 청산된 ○○○대출일(1997.3.12)로 보아야 하는 바, 세대합가일(1996.3.27)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인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먼저 처분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에 의하여 동 부동산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동 부동산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기에 관련 법령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1997.12.11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세대합가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세대합가 후 1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주택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동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김○○○은 1990.6.29부터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시 ○○구 ○○○동 ○○○에서 거주해 왔으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의 장남 ○○○영이 1996.3.27 위 청구인의 주소지에 전입하여 세대합가하였고, 합가할 당시에 청구인은 만 59세, 청구인의 처는 만 55세였음이 각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된다. (나) 쟁점부동산은 1990.5.23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990.6.7 그 지상건물(단독주택)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1997.12.11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건물 철거 후 신축된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로 건축주는 ○○○자, 시공자는 박○○○(○○○자의 남편)이고, 건축허가일자는 1996.11.6, 착공일자는 1997.6.30, 사용승인일은 1998.3.31인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장남인 ○○○영과 세대합가한 다음 해 같은 장소에 다세대주택의 신축을 계획하고 설계비 3,000,000원을 지불한 상태에서 건축업자 박○○○ 외 1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하며, 또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352,500,000원은 ○○○협동조합(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260,000,000원에서 충당되었고 동 대출금은 매수인 박○○○ 외 1인이 신축예정인 다세대주택이 완공되면 그 분양대금으로 상환·정리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하는 바, 청구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장차 신축될 다세대주택 1채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그 대가인 100,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선불공제함으로써 계약금 30,000,000원과 다세대주택 1채 값을 제외한 잔금 222,500,000원을 1997.3.12. ○○○대출금에서 수령한 것이라고 한다.

(2) 판단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박○○○ 외 1인을 매수인으로 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과 동 박○○○을 매도인으로 한 다세대주택의 취득계약을 연계시켜 양 거래대금을 상계시킨 것으로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은 1997.3.7에, 장차 신축할 예정인 다세대주택 1채의 취득계약은 1997.3.12에 각각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며, 전자에 의해 수령할 금액에서 후자에 의해 지급할 금액(1억원)을 공제하고 잔액만 수령하기로 하여 1997.3.12자 ○○대출금에 의해 양도대금의 잔금이 청산되었으므로 그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보면 1997.3.7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을 하고 1997.3.12 매수인이 신축 예정인 다세대주택 1채의 취득계약을 하면서 동 일자에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협동조합으로부터 26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쟁점부동산은 1997.12.11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의 증빙으로 미루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상태에서 동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을 뿐이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양도대금을 받은 것은 없을 뿐만 아니라 대출받은 금액도 총매매가액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26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이므로 이를 두고 양도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달리 양수인이 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위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은 1997.3.20로 되어 있는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은 1997.12.11로 되어 있음에 따라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