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계약금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270 선고일 2001.09.07

상속개시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계약금을 지급한 후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 후에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중도금납부가 2개월 이상 지체되었다고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금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270(2001. 9. 6) 8,310원의 부과처분은 금 159,971,875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 ○○○, ○○○, ○○○, ○○○(명세별지참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0.6.7 사망한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약 7개월전인 1999.11.8 청구외 ○○○공사와 부동산(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1392.7㎡ 및 지상건물 1129.53㎡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으로 177,805,763원을 ○○○공사에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계약보증금중 159,971,875원(이하 "쟁점계약금"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2000.6.7 상속분 상속세 28,438,310원을 2001.3.2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공사로부터 경락받아 1999.11.8 매매금액을 1,777백만원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계약상 1차 중도금 납부일은 상속개시 1개월전인 2000.5.8로 1차 중도금을 피상속인이 기한내 납부하지 못하자 ○○○공사는 납부최고서 및 계약해제예정통보를 거쳐 2000.7.8 계약을 해제하였는바 동계약해제의 효력은 상속개시일 현재로 소급하여 발생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계약금은 시가가 없는 것이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표준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인 2000.6.7이 쟁점부동산의 1차 중도금 납부기한(2000.5.8)이후이므로 1차 중도금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매매계약이 해약된 상태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쟁점계약금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사에서 제1차 중도금의 납부최고기일을 2000.7.8로 정하여 상속개시일 이후인 2000.6.12에 "부동산 매매대금 납부최고서 및 계약해지 예정통보"를 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 시점에는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계약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계약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제1항에서 『상속(유증·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제1항에서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을 ○○○공사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매매대금 1,416,396,000원, 매매대금은 계약후 1개월내 일시불 지급"조건으로 매수키로 하고 1999.11.8 매수계약(이하 "당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1999.12.8 ○○○공사와 합의하여 계약내용을 "매매대금 1,777,453,638원, 매매대금은 5년 균등분할지급" 조건으로 변경(이하 "변경계약"이라 한다)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2) 당초계약서 제3조 제2항에서는 "피상속인이 정한 기일내에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때에는 그 익일부터 지급지연액에 대하여 ○○○은행 일반원화대출금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공사에게 가산지급하기로 하되 2개월이상을 연체한 때에는 ○○○공사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변경계약서에는 피상속인이 2회에 걸쳐 계약보증금 177,805,763원을 납부한 사실이 명기되어 있고, 1차 중도금(159,971,875원)의 납부예정일은 2000.5.8로 기재되어 있다.

(4) ○○○공사측은 피상속인이 기한내에 1차중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미납된 1차중도금을 2000.7.8까지 납부토록 최고하고 최고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물을 2000.6.12 피상속인에게 발송하였다.

(5) 피상속인을 수신인으로 하여 2000.10.20 발송된 ○○○공사 공문(공매 ○○○)에는 1차 중도금의 납입이 2개월 이상 지체되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약처리되었음을 통보하고 피상속인이 납부한 계약보증금 177,805,763원은 ○○○공사로 귀속처리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1차중도금 납부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와 제565조(해약금)를 모아보면,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면 그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처음부터 그러한 계약이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 가게 되고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을 포기해야 하는 반면에 이 계약금을 교부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야 함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전에 피상속인이 계약당사자로서 체결한 매매계약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후에 해제됨에 따라 그 매매계약은 당초 매매계약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소멸하는 동시에 계약체결 당시 피상속인이 ○○○공사에 지급한 계약금 또한 약정에 의하여 ○○○공사에 귀속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계약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계약금을 이 건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본건 관련 청구인 리스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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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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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