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경우의 소득처분

사건번호 국심-2001-서-1269 선고일 2001.11.01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에게 대여한 금액으로서 정당한 사유도 없이 동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이어서 이를 비지정기부금으로 보기보다는 상여 등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269(2001.11. 1)

주 문

○○○세무서장이 2001.2.1. 청구법인에게 한 1998년도 귀속분 기타소득세 88,675,8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4사업연도∼1997사업연도중 임직원 3인(김○○○, 김○○○, 남○○○으로 이하 "김○○○ 등"이라 한다)에게 403,072,07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이를 대여금으로 계상한 후, 위 임직원 3인이 1995년∼1998년중 퇴직하자 1998.12.28. 대손처리하고, 법인세신고시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2001.2.1.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기타소득세 88,675,8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이 대손상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법인이 1998년 대손처리시 김○○○등은 이미 퇴사하여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임의포기한 경우로서, 이는 비지정기부금(증여)성격으로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소득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김○○○등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고 채권회수노력을 한 사실이 없고, 김○○○ 등이 퇴사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한 후 받을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경우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해 "기타소득"으로 처분함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임직원들에 대한 대여금을 그 임직원들이 퇴직한 후에 대손처리하고 법인세신고시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데 대하여, 이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같은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삭제
  • 마.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한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가∼나(생략)

  • 다.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다음 표와 같이 1994사업연도∼1997사업연도중 김○○○등 임직원 3인에게 쟁점금액(403,072,09원)을 대여하고 이를 대여금으로 계상한 후 위 김○○○등이 1995년∼1998년중 퇴직하자 1998.12.28. 대손처리하고, 법인세신고시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음이 청구법인의 회계장부 및 법인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임직원 대여금 내역 (단위: 원) 성 명 직위 대여일 대여금액 퇴사일 대손처리일 김○○○ 임원 1994 224,000,000 1995.12.1. 1998.12.28. 김○○○ 부장 1996 153,266,196

1997. 5.9. 〃 남○○○ 사원 1997 25,805,883

1998. 4.4. 〃 계(3인)

• - 403,072,079

• -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원천세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특수관계자인 김○○○ 등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고 동인들의 퇴사일 전까지 채권회수의 노력 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정당한 사유도 없이 1998.12.28. 채권을 임의포기하고 이를 대손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일반적인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경우에는 이를 비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쟁점금액은 청구법인과 김○○○ 등이 특수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발생된 대여금이고 정당한 사유도 없이 채권을 임의포기한 경우이어서 이를 비지정기부금으로 보기보다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퇴사일)에 청구법인이 김○○○ 등에게 지급한 상여 등의 근로소득 성질로 보아 소득처분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법인세법기본통칙 1-2-7…3 같은 뜻임)

(3)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대손처리한 시점인 1998.12.28.을 귀속시기로 하여 김○○○ 등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과 김○○○ 등은 1998.12.28. 당시 특수관계가 이미 소멸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대가관계 등의 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점도 발견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김○○○ 등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의 경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김○○○ 등에게 대여한 금액으로서 정당한 사유도 없이 동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이어서 이를 비지정기부금으로 보기보다는 상여 등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은 김○○○ 등이 퇴사한 날에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를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나,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