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에게 대여한 금액으로서 정당한 사유도 없이 동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이어서 이를 비지정기부금으로 보기보다는 상여 등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에게 대여한 금액으로서 정당한 사유도 없이 동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이어서 이를 비지정기부금으로 보기보다는 상여 등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269(2001.11. 1)
○○○세무서장이 2001.2.1. 청구법인에게 한 1998년도 귀속분 기타소득세 88,675,8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1994사업연도∼1997사업연도중 임직원 3인(김○○○, 김○○○, 남○○○으로 이하 "김○○○ 등"이라 한다)에게 403,072,07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이를 대여금으로 계상한 후, 위 임직원 3인이 1995년∼1998년중 퇴직하자 1998.12.28. 대손처리하고, 법인세신고시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2001.2.1.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기타소득세 88,675,8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가∼나(생략)
(1) 청구법인은 다음 표와 같이 1994사업연도∼1997사업연도중 김○○○등 임직원 3인에게 쟁점금액(403,072,09원)을 대여하고 이를 대여금으로 계상한 후 위 김○○○등이 1995년∼1998년중 퇴직하자 1998.12.28. 대손처리하고, 법인세신고시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음이 청구법인의 회계장부 및 법인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임직원 대여금 내역 (단위: 원) 성 명 직위 대여일 대여금액 퇴사일 대손처리일 김○○○ 임원 1994 224,000,000 1995.12.1. 1998.12.28. 김○○○ 부장 1996 153,266,196
1997. 5.9. 〃 남○○○ 사원 1997 25,805,883
1998. 4.4. 〃 계(3인)
• - 403,072,079
• -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원천세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특수관계자인 김○○○ 등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고 동인들의 퇴사일 전까지 채권회수의 노력 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정당한 사유도 없이 1998.12.28. 채권을 임의포기하고 이를 대손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일반적인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경우에는 이를 비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쟁점금액은 청구법인과 김○○○ 등이 특수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발생된 대여금이고 정당한 사유도 없이 채권을 임의포기한 경우이어서 이를 비지정기부금으로 보기보다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퇴사일)에 청구법인이 김○○○ 등에게 지급한 상여 등의 근로소득 성질로 보아 소득처분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법인세법기본통칙 1-2-7…3 같은 뜻임)
(3)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대손처리한 시점인 1998.12.28.을 귀속시기로 하여 김○○○ 등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과 김○○○ 등은 1998.12.28. 당시 특수관계가 이미 소멸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대가관계 등의 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점도 발견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김○○○ 등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의 경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김○○○ 등에게 대여한 금액으로서 정당한 사유도 없이 동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이어서 이를 비지정기부금으로 보기보다는 상여 등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은 김○○○ 등이 퇴사한 날에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를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