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지분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출자지분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261(2001.10.12) 청구인은 합자회사 ○○○종합건설(사업장: 인천광역시 ○○구 ○○○동 ○○○)의 무한책임사원으로 1997.10.22 취득한 지분 50.16%(이하“쟁점출자지분”이라 한다)를 1998.3.18 790,000,000원에 양도하고 1998.3.18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이○○○가 청구인에게 쟁점출자지분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이○○○로부터 쟁점출자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1.4.14 청구인에게 1997.10.22 증여분 증여세 230,1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주식 등”이라 한다) 중 이 법 시행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주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32조【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제1항에서『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지방검찰청장이 합자회사 ○○○종합건설의 설립과 관련하여 이종하의 상법위반 등의 혐의에 대하여 수사한 후 2000.10.30 처분청에게 통보한 기록인이○○○와 청구인의 진술서및이○○○ 피의자 신문조서와「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 등을 보면, 이○○○가 법인설립당시 쟁점출자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과 제2항 등을 보면, 1998.12.31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의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위 법 시행일(1997.1.1)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인 실질소유자가 법정대리인 등의 명의로 등기를 하거나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질소유자가 명의자 앞으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당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 1997.1.1 이후인 1997.10.22 쟁점출자지분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를 한 이 건의 경우 앞에서 본 관련법령에 의하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인 이○○○가 청구인에게 쟁점출자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