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매출누락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260 선고일 2001.10.18

예금 및 신용카드발행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부과처분의 타당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260(2001.10.17) 0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31,026,840원(감액경정후 세액: 25,409,960원) 및 2000년도분 특별소비세 43,860,650원(특별소비세분 교육세 포함. 감액경정후 세액: 32,165,300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2000.1.13 청구인 박○○○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23,800,000원을 청구인들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실

별지기재의 청구인들은 1999.6.14~2000.5.10 ○○○시 ○○○구 ○○○동 ○○○에서 유흥음식점(상호: ○○○)을 공동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이 2000.6.20~2000.8.31 신용카드변칙거래혐의자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동업자인 박○○○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118,750,00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 및 위장카드가맹점을 이용한 신용카드발행금액 10,960,000원(이하 "쟁점신용카드발행액"이라 한다)과 신용카드발행전표상 봉사료로 기재한 128,450,000원 합계 258,160,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등하여 청구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등 126,430,920원을 부과하였다.

• 아 래 - (금액: 원) 부가가치세 기 분 당초 고지세액 감액경정후 세액 1999년 제2기분 2000년 제1기분 (합 계) 19,341,730 31,026,840 50,368,570 9,644,010 25,409,960 35,053,970 특별소비세(특별소비세분 교육세 포함) 기 분 당초 고지세액 감액경정후 세액 1999년도분 2000년도분 (합 계) 18,162,340 43,860,650 62,022,990 226,980 32,165,300 32,392,180 종합소득세 청구인들 귀속연도 당초 고지세액 감액경정후 세액 동○○○ 박○○○ 이○○○ (합계) 1999년 1999년 1999년 5,976,820 4,031,270 4,031,270 14,039,360 37,820 27,810 27,810 93,440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0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봉사료상당액 128,450,000원을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포함) 과세표준에서 감액경정받고(감액경정후 세액: 67,539,590원), 2001.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이 현금 및 외상매출누락으로 본 쟁점예금 118,750,000원중 106,370,000원은 청구인들의 통장간에 계좌이체하였거나 부가가치세등으로 이미 신고된 금액이고, 처분청이 위 금액 106,370,000원을 청구업체의 매출장,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또는 거래상대방등을 조사했다면 이미 부가가치세등으로 신고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신용카드발행액 10,960,000원은 청구인들이 신용카드사용자에게 확인한 바 청구업체인 ○○○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예금에 대한 매출누락분은 신용카드대금이외 현금입금부분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당일 전표와 시재액등을 조사하여 외상판매대금의 입금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위장카드가맹점을 이용한 쟁점신용카드발행액 10,960,000원은 ○○○지방국세청장이 신용카드사용자에게 우편조회를 실시하여 청구업체인 ○○○에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고 당해 사실을 처분청이 통보받아 과세한 것으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예금 및 신용카드발행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이 건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쟁점예금 118,750,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0.1.7~6.28 청구인들이 제출한 동업자 박○○○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에 입금된 쟁점예금 118,750,000원중 청구인들이 매출누락으로 추정된다고 인정한 12,380,000원을 제외한 106,370,000원(8건)은 청구업체의 경리여직원 김○○○가 입금한 사실이 있고 청구업체의 전화료를 자동이체납부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사업과 관련한 예금통장으로 인정되며, 2000.1.10자 입금액 8,000,000원 및 2000.3.8자 입금액 20,000,000원의 경우 위 박○○○의 계돈 20,000,000원중 일부가 입금된 것이라고 하면서 청구인들(3인) 및 위 김○○○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또한, 청구인들이 나머지 입금액의 경우 업무특성상 일정액이상의 현금이 항상 금고에 보관되어야 하므로 출금하여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을 예비로 며칠간 보관하다 당해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당해 입금액이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출금하여 사용한 후 남은 잔액인지 또는 처분청이 보는 바와 같이 현금매출액의 입금이나 외상매출금의 회수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00.1.13자 입금액 23,800,000원의 경우 청구인 동○○○가 ○○○도 ○○○시 ○○○구 ○○○동 ○○○ 청구외 한○○○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동일자로 약속어음 발행)하여 그 금액중 일부(23,800,000원)가 입금된 것이라고 하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시 동일자로 위 한○○○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이율 2%, 차용기간 47일)하였고 그 금액(사채이자)에 대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조이46220-21215, 2000.11.9)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동일자로 위 박○○○의 예금통장에 23,800,000원이 입금된 바 있어 청구인들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쟁점신용카드발행액 10,960,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변칙거래 실사업자조사시 신용카드사용자(변○○○외 6인)에 대하여 직접 우편조회를 하여 그 결과를 통보(조삼일46600-502, 2000.7.7외 2건)받아 과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데, 당해 우편조회 내용에 사업장소재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등 카드사용자의 인적사항 및 청구업체의 상호, 전화번호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카드대금이 실제와 달리 지급되었다는 사실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다. 반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위 카드사용자들로부터 받은 확인서상 확인자의 서명이 당초 ○○○지방국세청에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상 서명과 다르며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당해 확인서만으로 청구업체에서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예금액중 2000.1.13 청구인 박○○○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23,800,000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 한○○○로부터 차용한 금액 30,000,000원중 일부가 입금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청구업체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청구인 명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동○○○

○○○

○○○시 ○○○구 ○○○동 ○○○ 박○○○

○○○

○○○시 ○○○구 ○○○아파트 ○○○ 이○○○

○○○

○○○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