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및 신용카드발행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부과처분의 타당 여부
예금 및 신용카드발행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부과처분의 타당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260(2001.10.17) 0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31,026,840원(감액경정후 세액: 25,409,960원) 및 2000년도분 특별소비세 43,860,650원(특별소비세분 교육세 포함. 감액경정후 세액: 32,165,300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2000.1.13 청구인 박○○○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23,800,000원을 청구인들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별지기재의 청구인들은 1999.6.14~2000.5.10 ○○○시 ○○○구 ○○○동 ○○○에서 유흥음식점(상호: ○○○)을 공동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이 2000.6.20~2000.8.31 신용카드변칙거래혐의자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동업자인 박○○○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118,750,00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 및 위장카드가맹점을 이용한 신용카드발행금액 10,960,000원(이하 "쟁점신용카드발행액"이라 한다)과 신용카드발행전표상 봉사료로 기재한 128,450,000원 합계 258,160,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등하여 청구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등 126,430,920원을 부과하였다.
• 아 래 - (금액: 원) 부가가치세 기 분 당초 고지세액 감액경정후 세액 1999년 제2기분 2000년 제1기분 (합 계) 19,341,730 31,026,840 50,368,570 9,644,010 25,409,960 35,053,970 특별소비세(특별소비세분 교육세 포함) 기 분 당초 고지세액 감액경정후 세액 1999년도분 2000년도분 (합 계) 18,162,340 43,860,650 62,022,990 226,980 32,165,300 32,392,180 종합소득세 청구인들 귀속연도 당초 고지세액 감액경정후 세액 동○○○ 박○○○ 이○○○ (합계) 1999년 1999년 1999년 5,976,820 4,031,270 4,031,270 14,039,360 37,820 27,810 27,810 93,440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0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봉사료상당액 128,450,000원을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포함) 과세표준에서 감액경정받고(감액경정후 세액: 67,539,590원), 2001.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시 ○○○구 ○○○동 ○○○ 박○○○
○○○
○○○시 ○○○구 ○○○아파트 ○○○ 이○○○
○○○
○○○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