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258 선고일 2001.10.11

청구인이 제시한 건물 개.보수비용에 대한 증빙은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허위증빙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258(2001.10.1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대지 879.4㎡ 건물 8,290.5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중 대지는 1989.1.21 父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하고, 건물은 1991.2.22 신축 준공(지하4층, 지상15층)하여 임대사업을 하다가 이를 1999.9.22 양도하고 대지는 기준시가로,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4,369,819,324원, 양도가액 3,090,909,09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건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3,090,909,090원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나, 그 취득가액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건물의 잔존가액은 4,369,819,324원이나 결산서 및 제증빙 검토결과 사실과 다르고 건물의 실제 잔존가액은 3,458,003,590원으로 확인된다 하여 이를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 당해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0.11.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04,190,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31 이의신청을 거쳐 2001.5.3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건축한지 10년이 지나 건물이 낡아 보수를 하지 않으면 제값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하에 1998.11월 (주)○○○건설(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과 759,000천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9.2월경에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나, 회계상의 실수로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 쟁점법인 전무 안○○○의 사실확인서 등 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개보수비용 759,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건물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사종결 이후 2000.10.6 결정전 통지를 하였으나 당시에는 이의제기 하지 않다가 이건 불복과정에서 기 폐업된 쟁점법인(1999.10.22 폐업)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부동산 건물을 개보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허위증빙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 개보수비용 759,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에의하면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가목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② 양도자산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동호 나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동호 나목 단서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시설이 낡아 수선하여 제값을 받기 위하여 쟁점법인과 759,000천원에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계약 당시 자금부족으로 청구인 보유현금 60,000천원과 1998.12.31 ○○○상호신용금고에서 460,000천원을 대출 받고 나머지는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여 공사비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개보수공사를 한 것이 사실이라는 증빙으로 공사도급계약서, 쟁점법인의 전무 안○○○의 사실확인서, 쟁점부동산 경비원 최○○○의 확인서, (주)○○○상호신용금고의 부채잔액증명서와 예금잔액증명서, 청구인 지인들의 차용확인서와 이와 관련한 청구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사본, 공사계약금부터 잔금지급까지 입금표 및 쟁점법인의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은 이건 양도소득세 조사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불복청구시 비로소 제시하는 것들로 사후에 임의작성되었을 개연성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반면, 위 증빙 이외에 청구인이 이건 개보수비로 759,000천우너을 지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록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동 금액을 장부에 계상한 사실조차 없어 실 지출액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둘째,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건물개보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가 진행되던 중 쟁점법인의 요구로 공사대금을 선지급한 후, 쟁점법인의 부도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중(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 및 입금표에 의하면 쟁점법인에게 공사대금을 1998.11.7 계약금 79,500천원, 1998.12.31 1차 기성고 460,000천원, 1999.1.11 2차 기성고 75,000천원, 1999.1.25 3차 기성고 90,000천원 1999.2.9 잔금 58,1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됨) 쟁점법인은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여 타거래처에 교부하고 있었으며 부가가치세도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법인이 부도가 나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셋째, 처분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적조회 결과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1995.1.1 개업하고 1999.10.22 폐업한 업체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계약기간은 1998.11.7부터 1999.2.28로 1998.2기 및 1999.1기의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신고되어야 하나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는 청구인과 거래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보면, 쟁점법인이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공사비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사대금 759,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