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건물 개.보수비용에 대한 증빙은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허위증빙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
청구인이 제시한 건물 개.보수비용에 대한 증빙은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허위증빙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258(2001.10.1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대지 879.4㎡ 건물 8,290.5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중 대지는 1989.1.21 父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하고, 건물은 1991.2.22 신축 준공(지하4층, 지상15층)하여 임대사업을 하다가 이를 1999.9.22 양도하고 대지는 기준시가로,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4,369,819,324원, 양도가액 3,090,909,09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건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3,090,909,090원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나, 그 취득가액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건물의 잔존가액은 4,369,819,324원이나 결산서 및 제증빙 검토결과 사실과 다르고 건물의 실제 잔존가액은 3,458,003,590원으로 확인된다 하여 이를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 당해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0.11.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04,190,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31 이의신청을 거쳐 2001.5.3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② 양도자산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동호 나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동호 나목 단서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