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254 선고일 2001.09.21

주주명부에 등재된 실질주주로서 소유주식을 양도하기 전까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254(2001. 9.21) 구 ○○○동 ○○○에 소재한 주식회사 ○○○개발(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설립(1996.11.5)당시 청구인 ○○○는 체납법인의 비상장주식 6,000주(액면가액 5,000원, 지분율 10%)를, 청구인 ○○○(○○○의 배우자, ○○○를 포함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5,800주(지분율 43%), 를 소유하였다가 1998.6.30. 양도하였고, 체납법인은 1997년도분 부가가치세 2건 47,546,60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주주명부에 등재된 실질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납세의무성립당시의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거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2001.5.25.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 ○○○이 청구외 ○○○과 함께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영위하다가 1998년경 쟁점체납세액을 포함하여 청구인들이 소유한 주식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청구인들을 쟁점체납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인 ○○○이 1998.6.30. 청구인들의 소유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들은 주주명부에 등재된 실질주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을 양도하기 전까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을 쟁점체납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을 쟁점체납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1996.11.5. 체납법인 설립당시부터 1997.12.31. 현재 청구인 ○○○는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60,000주)중 10%의 지분(6,000주)을 소유한 주주이며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청구인 ○○○은 43%의 지분(25,800주)을 소유한 주주로서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고, 실질적인 대표자인 ○○○은 그의 처 ○○○의 소유주식을 합한 청구인들의 소유주식 전부 31,800주를 1998.6.30. 또 다른 주주이며 이사인 청구외 ○○○에게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였으며, 체납법인이 1997년도분 부가가치세인 쟁점체납세액을 체납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 ○○○는 체납법인 설립시점인 1996.8.13부터 1997.10.28까지, 그리고 1998.1.19부터 1998.6.10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청구인 ○○○은 1996.11.30부터 1998.1.19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그들의 소유주식을 양도하기 전까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3) 청구인들은 쟁점체납세액을 그들의 소유주식 및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체납세액은 청구인들이 소유주식을 새로운 대표자에게 양도(1998.6.30)하기 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1997년도분 부가가치세)이고, 청구인들은 소유주식 양도시까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이므로, 비록 청구인들이 쟁점체납세액을 그들의 소유주식 및 경영권과 함께 새로운 대표자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