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입세액불공제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 지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253 선고일 2001.11.09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의 체납액을 과세요건 성립당시 과점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253(2001.11. 9) 청구인은 1998사업연도 당시 청구외 ○○○무역 ○○○ 파이낸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로서(지분율:99.28%)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실업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9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법인소득금액계산시 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산입한 데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소득금액에 가산함으로써 2000.12.8 청구외법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700,000원과 1998사업연도 법인세 5,511,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그 후 청구외법인이 이를 체납하자 2001.3.8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동 법인의 대표이사라 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법인의 체납액 18,278,30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실업주식회사로부터 의류를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청구외 ○○○실업주식회사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외법인은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청구외 ○○○실업 등에 매출한 91,810,000원이 유일한 매출인 바, 처분청의 과세내용과 같이 매입을 부인하여 과세하는 경우 매입은 없고 매출만 있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는 명백히 위법한 과세처분임에도 청구외법인이 이를 체납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실업주식회사는 1997.7.12 사업개시일(1997.1.1)과 동일자로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정상사업자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도 분명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외법인이 이를 체납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소득금액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후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1항에는『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라.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에는『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는『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는『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의류도매업과 무역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1997.9.3 개업하여 1999.12.31 폐업하였고, 1998사업연도 매출액은 91,810,000원임이 재무제표증명원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실업주식회사는 의류 및 섬유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1997.1.1 개업하였으나, 동일자로 직권폐업되었고, 사업개시일이후 세금을 납부한 실적이 없으며, 이 건이외에 9건에 642,932천원의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가 자료상 자료로 통보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 ○○○실업주식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동 법인 및 대표이사 엄○○○을 자료상 혐의로 조사한 바, 청구외 엄○○○은 ○○○세무서 관할의 ○○○시스템을 비롯하여 ○○○세무서 관할의 ○○○프라자 등 2개의 사업자등록과 ○○○세무서 관할의 ○○○물류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데 ○○○주세무서 관내의 ○○○시스템은 서울 ○○○경찰서의 협조요청으로 조사에 착수하여 자료상 협의로 고발된 사실이 있고, 청구외 ○○○실업주식회사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청구외 ○○○실업주식회사와 동 법인의 대표이사를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할 예정임이 자료상 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외 ○○○실업주식회사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입금표, 청구외 ○○○통상 등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청구외 ○○○실업주식회사로부터 90,000,000원 상당의 의류매입하여 청구외 ○○○통상 등에 91,800,000원에 매출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나, 청구외 ○○○실업주식회사의 업황, 동 법인과 그 대표이사가 자료상으로 확인된 점,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의류를 실지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나 금융자료 등 대금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